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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9)

통감절요(9)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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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 遼 〈應曆九年이라
[新增]胡氏曰
世宗 視民猶子하야 匡救其乏而不責其必償하니 仁人之心이요 王者之政也
五代十二君 愛民者三人注+[頭註]唐明宗, 周太祖, 世宗이라 이로되 而世宗爲最
漕運給耗注+[頭註]乙卯年 漕運不給하야 斗耗更多하야 以虧欠抵罪한대 詔每斛 給耗一斗하니라 慮倍輸也 保任令錄注+[附註]或以父任爲官하고 或以兄任爲官者 謂之任子하니 任亦保也 乙卯年 令翰林學士院으로 自擧令錄호되 除官之日 仍署擧者姓名하고 若貪佞敗官이면 竝當連坐하니라 防貪穢也 冬役春罷 恐妨農也 毁寺, 禁度僧注+[附註]乙卯年 廢(殷銅)[寺院]二萬七百三十六하고 存者二千六百九十四 禁私度僧尼하야 令諸州 每歲造僧帳하야 有死者歸俗이면 皆隨時開落하니 見存僧尼七萬六百九十이요 (殷)[毁]銅佛하야 (壽)[鑄]錢하니라 減蠹弊也 立兩(歲)[稅]限注+[附註]丙辰年 立兩稅起徵할새 限以徵斂穀帛호되 多不竢收穫紡績之畢이러니 乃詔호되 自今으로 夏稅以六月하고 秋稅以十月起徵이라하니 民便之하니라 知早徵之害也 設科求士 欲吏治有方也 均定田租 使富不掩貧也 倂鄕置團耆注+[附註]戊午年 諸州倂鄕村할새 率以百戶爲團하고 團置耆長三人하니 聚也 六十曰耆 記曰 耆指使라하니 言指事使人也 絶公皁注+[頭註]猶言公吏也 侵漁也 罷課戶俸戶注+[附註]戊午年 詔凡諸色課戶及俸戶 竝勒歸州縣하고 自今으로 竝支俸錢及(未)[米]麥이라하다 唐初 諸司置公廨本錢하야 以貿易取息하고 計員多少爲月料러니 其後 罷諸司公廨本錢하고 以天下上戶七千人으로 爲胥士而收其課하고 計官多少而給之하니 此所謂課戶 唐又簿斂一歲稅호되 以高戶主之하고 月收息給俸하니 此所謂俸戶 官方私擾也 稱貸注+[頭註] 去聲이니 擧也 今所謂擧錢也 從人求物也不責償 庶下沾實惠也
蓋自唐宣宗而後 政不及民하야 而置諸湯火注+[通鑑要解]民之危險 如墜湯火之中하니 卽書所謂塗炭也之中者 將百年이러니 而後 世宗 有人君之德하야 行不忍人之政이라
蓋嘗因與將相食할새 曰 連日之寒 朕深愧無功於民而坐享天祿하노니 惟親冒矢石하야 爲百姓除害라야 差可自安耳라하고
又命刻木爲耕夫織婦하야 置諸庭하야 留心邦本 如此하니 宜其赫然南面指麾하야 而四海賓服也니라
周世宗 以北鄙未復이라하야 將幸滄州할새 卽日 步騎數萬하고 直趍(趨)契丹之境하니 契丹守將 皆擧城降이라
於是 關南注+[頭註]瓦橋關以南이라 悉平하다
○ 六月 唐主遣其子紀公從善하야 與鍾謨 俱入貢이어늘
周主問謨曰 江南注+[通鑑要解]唐也 亦治兵修守備乎 對曰 旣臣事大國하니 不敢復爾注+[頭註] 猶言如此也 로소이다
上曰 不然하다
曏時則爲仇敵이어니와 今日則爲一家
吾與汝國으로 大義已定하니 保無他虞
이나 人生難期하야 至於後世 則事不可知 歸語汝主호되 可及吾時하야 完城郭, 繕甲兵하고 據守要害하야 爲子孫計하라
謨歸하야 以告唐主한대 唐主乃城金陵하고 凡諸州城之不完者 葺之하고 戍兵少者 益之하니라
溫公曰
或問臣호되 五代帝王 唐莊宗, 周世宗 皆稱英武하니 二主孰賢고하니 臣應之曰
莊宗 善戰者也
能以弱晉勝彊梁이러니 旣得之하야 曾不數年 外內離叛하야 置身無所하니 誠由知用兵之術이요 不知爲天下之道故也
世宗 以信令御群臣하고 以正義責諸國이라
王環以不降受賞注+[附註]王環 爲蜀鳳州節度使러니 世宗 攻之한대 堅守라가 力屈就擒하니 世宗嘆曰 用之 可勸事君者라하고 乃拜爲右驍衛將軍하니라 하고 劉仁贍以堅守蒙褒注+[附註]南唐 以仁贍爲淸淮節度使하야 鎭壽州러니 世宗 攻之하야 踰時不下 仁贍子崇諫 幸其病하야 謀降이어늘 仁贍 命斬之하다 病甚 副使孫羽詐爲書하야 以城降하니 是日이라 世宗 復其軍曰忠正軍이라하야 以旌仁贍之節也하니라하고 嚴續以盡忠獲存注+[附註]陳覺 自周還하야 矯世宗之命하야 謂唐主曰 江南連歲拒命 皆宰相嚴續之謀 當爲我斬之하라 唐主知覺素與續有隙하고 未之信하야 使鍾謨復命曰 久拒王師 皆臣愚迷 非續之罪라하다 世宗聞之하고 大驚曰 審如此 則續乃忠臣이니 朕爲天下主하야 豈敎人殺忠臣乎아하니라 하고 蜀兵以反覆就誅注+[附註]世宗 謀取蜀, 秦하고 遣鳳翔節度使王景攻之하야 虜其蜀將王(蠻)[巒]及其將士三千人하다 秦州降하니 世宗 赦所俘蜀兵하야 隷軍籍하고 從征淮南이러니 (後王)[復亡]하야 走入唐이어늘 唐主獻五十人하니 世宗 悉命斬之하니라하고 馮道以失節被棄하고 張美以私恩見疎注+[附註](宗族之類)[世宗之爲]晉王也하야 在(亶)[澶]州할새 美掌州穀이러니 世宗 或私有所求 美曲爲供副하다 及其卽位 以美治積穀 當時鮮及이라 以利權授之하니 征伐四方호되 用度不乏 美之力也이나 終不以公忠待之하니라 供副者 供給軍需辦以應副所求 하며 江南未服이면 則親犯矢石하야 期於必克하고 旣服이면 則愛之如子하야 推誠盡言하야 爲之遠慮하니 其宏規大度 莊宗 豈得同日語哉리오
書曰 無偏無黨하면 王道蕩蕩注+[頭註] 不中也 不公也 蕩蕩 廣遠也 이라하고 又曰 大邦畏其力하고 小邦懷其德이라하니 世宗近之矣니라
周主立皇子宗訓하야 爲梁王하다
癸巳 周主世宗하다
世宗 在藩 多務韜晦注+[頭註]謂韜光晦跡이라 러니 及卽位 破高平之寇하니 始服其英武하니라
其御軍 號令 嚴明하야 人莫敢犯하고 攻城對敵 矢石 落其左右하야 人皆失色이로되 而世宗 略不動容하고 應機決策 出人意表하다
又勤於爲治하야 百司簿籍 過目無所忘하고 發奸擿伏注+[釋義] 他歷反이니 挑也 隱也 凡隱匿者 爲動發之 聰察如神이라
閑暇則召儒者하야 讀前史하야 商確注+[釋義] 訖岳反이니 博求義理當否也 大義하며 性不好絲竹珍玩之物이라
常言太祖養成王峻, 王殷注+[頭註]王峻 樞密使平虜節度使同平章事 王殷 邠郡節度使兼親軍都指揮使同平章事 之惡하야 致君臣之分不終注+[附註]上庚戌年 漢隱帝遣孟業하야 殺監軍王峻等이러니 王殷 先知其事하고 (因多製書)[囚業遣人]하야 以密詔示太祖하다 太祖起兵할새 王殷 以部兵數百하고 峻亦以監軍從하야 夙夜盡心하야 多有佐命功이라 由是 恃功專橫하다 王峻言事 帝或未允이면 輒慍하야 語多不遜하고 忌鎭寧節度使晉王榮之英烈하야 沮其入朝 太祖不悅하고 因殷入朝하야 殺之하고 貶峻爲商州司馬而卒하니라 이라
群臣有過則面責之하야 服則赦之하고 有功則厚賞之하고 文武參用하야 各盡其能하니 人無不畏其明而懷其惠
能破敵廣地하야 所向無前이러라
이나 用法大(太)嚴하야 群臣職事 小有不擧하면 往往寘(置)之極刑하야
雖素有才幹聲名이라도 無所開宥하고 尋亦悔之러니 末年 浸寬이러라
登遐之日 遠邇哀慕焉하니라
[新增]歐陽氏脩曰
嗚呼
五代 可謂亂世也歟인저
世宗 區區五六年間 取秦隴注+[頭註]世宗二年 克成階鳳州하니 時三州入于蜀하니라 하고 平淮右注+[頭註]世宗五年 克淮南四十州하니라 하고 復三關注+[頭註]游口關, 益津關, 瓦橋關이니 皆中國故地 하야 威武之聲 震懾注+[頭註] 懼也 通作讋이니 失氣也 夷夏하고 而方內(納)延注+[頭註] 與納通이라 儒學文章之士하야 考制度하고 修通禮하고 定正樂하고하야 其制作之法 皆可施於後世
其爲人 明達英果하고 論議偉然하야 卽位之明年 廢天下佛寺三千注+[頭註]綱目及資治 作二萬하니라 三百三十六이라
是時 中國乏錢이어늘 乃詔悉毁天下銅佛像하야 以鑄錢이라
嘗曰 吾聞佛說 以身世爲妄而以利人爲急이라하니
使其眞身尙在인댄 苟利於世 猶欲割截이어든 況此佛像 豈其所惜哉아하니 由是 群臣 皆不敢言이라
嘗夜讀書라가 見唐元稹均田圖하고 慨然嘆曰 此致治之本也 王者之政 自此始라하고
乃詔頒其圖法하야 使吏民先習知之하야 期以一歲大均天下之田하니 其規爲志意 大矣哉
甲午 宣遺詔하야 命梁王宗訓하야 卽皇帝位하니 生七年矣러라
○ 周世宗 仍歲征伐할새 宋太祖累立大功하고 加以法令嚴明하니 士卒畏服이라
恭帝幼沖하니 中外物情 皆附于太祖하야 密有推戴之意하니라


나라 - 응력應曆 9년이다. -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세종世宗은 백성을 보기를 자식처럼 여겨 궁핍함을 구휼해주고 꾸어준 곡식을 반드시 갚기를 바라지 않았으니, 인인仁人의 마음이고 왕자王者의 정사이다.
오대시대五代時代 12명의 군주 중에 백성을 사랑한 자가 3명인데,注+[頭註]백성을 사랑한 군주 세 명은 나라(後唐) 명종明宗나라 태조太祖세종世宗이다.세종世宗이 그 중에 으뜸이다.
조운漕運할 때 모곡耗穀을 지급한 것은注+[頭註]을묘년乙卯年조운漕運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한 말씩 지급하던 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조운漕運하는 자들이 곡식을 축낸 것으로 처벌받게 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매 마다 모곡耗穀 한 말을 지급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곱절로 갚을까 염려해서였고, 보임保任한 자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注+[附註]혹은 아버지가 보증하여 관원이 되고 혹은 형이 보증하여 관원이 되는 것을 임자任子라 하니, 또한 보증하는 것이다. 을묘년乙卯年한림학사원翰林學士院으로 하여금 스스로 천거하여 임자任子를 기록하게 하되 관직을 제수하는 날에 거자擧者성명姓名을 연이어 쓰고, 만약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관직을 망치면 모두 연좌連坐하게 하였다. 탐욕을 부려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겨울에만 부역시키고 봄에는 부역을 중지한 것은 농사에 방해될까 염려해서였고, 사찰을 허물고 승려의 도첩度牒을 주는 것을 금한 것은注+[附註]을묘년乙卯年사원寺院 20736개를 없애고 남은 것이 2694개였으며, 도첩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여러 로 하여금 매년 승려僧侶의 명부를 만들어서 사망하거나 환속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때마다 제명하게 하니, 현재 남아있는 승려가 70690명이었고, 구리로 만든 불상을 부수어 돈을 주조하였다. 재물을 좀먹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였고, 양세兩稅의 기한을 정한 것은注+[附註]병진년丙辰年에, 예전에 양세법兩稅法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할 적에 곡식과 비단으로 거두되 대부분 곡식을 수확하거나 길쌈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이때 마침내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여름세금은 6월에, 가을세금은 10월에 징수한다.”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일찍 징수하는 폐해를 알기 때문이었고,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은 것은 관리의 다스림이 좋은 방법을 얻기를 바라서였고, 전조田租를 똑같이 정함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을 겸병하고 단기團耆를 둔 것은注+[附註]무오년戊午年에 여러 에서 향촌鄕村을 겸병할 적에 대체로 100으로 삼고 에는 기장耆長 3명을 두니, 은 모은다는 뜻이다. 60세를 라 하니,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60세 된 노인은 〈직접 일하지 않고〉손가락으로 남을 지시하여 부린다.” 하였으니, 일을 지시하여 사람을 부림을 말한 것이다. 공조公皁(公吏)가 백성들을 침탈함을 끊기 위해서였고,注+[頭註]공조公皁공리公吏(국가의 관리)라는 말과 같다.과호課戶봉호俸戶注+[附註]무오년戊午年에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모든 종류의 과호課戶봉호俸戶를 모두 강제로 주현州縣에 돌리고, 〈막료들과 주현州縣의 관원들에게는〉지금부터 관부官府에서 봉전俸錢과 쌀과 보리를 아울러 지급한다.” 하였다. 나라 초기에 제사諸司에서는 공해公廨(공청)에 본전本錢을 적립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매매하여 이식利息을 취해서 관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월료月料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제사諸司공해公廨에 있는 본전本錢을 없애고는 천하의 상호上戶(부유한 가호) 7천 명을 서사胥士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으로 관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녹봉을 지급하니, 이것이 과호課戶라는 것이다. 나라는 또 1년의 세금을 장부에 기재하여 거두되 고호高戶(富戶)로써 이것을 주관하게 하고 매월 이식利息을 취하여 녹봉을 지급하니, 이것이 이른바 봉호俸戶라는 것이다. 파한 것은 관방官方의 사사로운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였고, 곡식을 꾸어주되注+[頭註]거성去聲이니, 빌리는 것이다. 지금의 이른바 거전擧錢(빚을 빌림)이란 것이다. 는 남에게 물건을 구하는(빌리는) 것이다. 갚기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랫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입기를 바라서였다.
나라 선종宣宗 이후로 어진 정사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끓는 물과 불 속(塗炭)에注+[通鑑要解]백성들의 위태로움이 끓는 물과 불 속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곧 《서경書經》의 이른바 도탄塗炭이라는 것이다. 버려둔 지가 거의 백 년이었는데, 그런 뒤에 세종世宗이 임금의 덕이 있어서 백성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사(仁政)를 행하였다.
세종世宗이 일찍이 장상將相들과 밥을 먹을 적에 인하여 말하기를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짐은 백성들에게 공이 없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천록天祿을 누리는 것이 매우 부끄러우니, 오직 내가 백성들을 위해 직접 화살과 포석砲石을 무릅쓰고서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제거하여야 다소 스스로 편안할 수 있다.’ 하였고,
또 나무를 조각하여 밭 가는 지아비와 길쌈하는 지어미의 을 만들어서 이것을 뜰에다 놓고,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에게 마음을 둠이 이와 같았으니, 혁연赫然히 남면하고 지휘함에 온 천하가 복종한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나라 세종世宗이 북쪽 변방을 아직 수복하지 못했다 하여 장차 창주滄州로 행차하려 할 적에 당일로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거란契丹의 국경으로 곧장 향하니, 거란契丹의 수비하는 장수들이 모두 성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이에 관남關南 지방이注+[頭註]관남關南와교관瓦橋關 이남 지방이다. 모두 평정되었다.
6월에 당주唐主가 그의 아들 기공紀公 이종선李從善을 보내어 종모鍾謨와 함께 입조入朝해서 공물을 바치게 하였다.
주주周主종모鍾謨에게 묻기를 “강남江南(南唐)注+[通鑑要解]강남江南나라이다. 또한 군대를 다스려 수비를 하는가?” 하니, 종모鍾謨가 대답하기를 “이미 신하로서 대국大國을 섬기고 있으니, 감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注+[頭註]는 이와 같다는 말이다.
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은 한 집안이 되었다.
우리는 너희 나라와 군신간의 대의大義가 이미 정해졌으니, 보장하건대 딴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기약하기 어려워 후세에 이르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돌아가 너의 군주에게 고하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성곽을 완전히 보수하고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며 요해처를 점거하고 지켜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세우라.’고 하라.” 하였다.
종모鍾謨가 돌아가 당주唐主에게 이것을 아뢰자, 당주唐主가 이에 금릉金陵을 쌓고 여러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수리하고 수자리 사는 병사가 적은 곳을 보충하여 늘렸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혹자가 나에게 묻기를 ‘오대시대五代時代제왕帝王 중에 나라 장종莊宗나라 세종世宗은 모두 영무英武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두 군주 중에 누가 더 어진가?’라고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장종莊宗은 전투를 잘한 자이다.
그러므로 약한 나라를 가지고 강한 나라를 이겼는데, 이미 천하를 얻은 뒤에는 일찍이 몇 년이 못 되어 내외가 이반하여 몸 둘 곳이 없었으니, 이는 진실로 용병用兵하는 방법만 알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世宗은 진실한 명령으로 신하들을 어거하고 정의正義로 여러 나라를 책망하였다.
그리하여 왕환王環은 항복하지 않은 것으로 상을 받았고注+[附註]왕환王環나라 봉주절도사鳳州節度使가 되었는데, 세종世宗이 공격하자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사로잡히니, 세종世宗이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등용하면 군주를 섬기는 자를 권면할 수 있다.” 하고 마침내 우효위장군右驍衛將軍으로 임명하였다.유인섬劉仁贍은 굳게 성을 지킴으로써 표창을 받았으며,注+[附註]남당南唐유인섬劉仁贍청회절도사淸淮節度使로 임명하여 수주壽州에 진주하게 하였는데, 세종世宗수주壽州를 공격하여 한 철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유인섬劉仁贍의 아들 유숭간劉崇諫이 아버지의 병환을 요행으로 여겨 항복할 것을 모의하자 유인섬劉仁贍이 명령하여 자식의 목을 베게 하였다. 유인섬劉仁贍의 병이 위독해지자, 부사副使 손우孫羽가 거짓으로 항복문서를 만들어 을 가지고 항복하니, 이날 유인섬劉仁贍이 죽었다. 세종世宗이 그의 군대를 회복하여 충정군忠正軍이라 이름해서 유인섬劉仁贍의 충절을 표창하였다. 엄속嚴續은 충성을 다함으로써 생존을 얻었고注+[附註]진각陳覺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세종世宗을 사칭하여 당주唐主에게 이르기를 “강남江南이 여러 해를 이어 황제(世宗)의 명령에 항거한 것은 모두 재상宰相 엄속嚴續이 모의한 것이니, 마땅히 나를 위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하였다. 당주唐主진각陳覺이 평소 엄속嚴續과 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종모鍾謨를 시켜 세종世宗에게 복명하기를 “오랫동안 의 군대에게 항거한 것은 모두 신의 어리석고 혼미함 때문이지, 엄속嚴續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세종世宗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진실로 이와 같다면 엄속嚴續은 바로 충신이니, 짐이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충신을 죽이게 하겠는가.” 하였다. 나라의 병사들은 반복무상함으로써 죽임을 당하였으며,注+[附註]세종世宗지방을 점령할 것을 모의하고 봉상절도사鳳翔節度使 왕경王景을 보내어 공격하게 해서 나라의 장수 왕만王巒과 그의 장병 3천 명을 사로잡았다. 진주秦州가 항복하니, 세종世宗이 사로잡은 나라의 병사들을 사면하여 군적軍籍에 예속시키고 종군從軍하여 회남淮南을 정벌하게 하였는데, 다시 도망하여 남당南唐으로 달아나자, 당주唐主가 이들 50명을 바치니, 세종世宗이 모두 명하여 목을 베게 하였다. 풍도馮道는 절개를 잃었다 하여 버림받고 장미張美는 사사로운 은혜로 인해 소외당하였으며,注+[附註]세종世宗진왕晉王가 되어 전주澶州에 있을 적에 장미張美의 곡식을 관장하였는데, 세종世宗이 혹 사사로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장미張美가 곡진히 장만하여 요구에 부응하였다,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장미張美가 비축한 곡식을 다스림에 당시 그를 따라갈 만한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권을 그에게 주니, 사방을 정벌할 적에 용도用度가 궁핍하지 않은 것은 모두 장미張美의 공로였다. 그러나 끝내 공평함과 충성함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공부供副군수軍需를 공급하고 마련하여 요구에 부응함을 이른다. 강남江南 지방이 복종하기 전에는 친히 화살과 포석砲石을 무릅쓰고 기필코 이길 것을 기약하였고 이미 복종한 뒤에는 자식처럼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고 아는 것을 다 말해서 그들을 위하여 멀리 생각하였으니, 그 큰 규모와 큰 도량을 어찌 장종莊宗과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도王道탕탕蕩蕩하다.」 하였고,注+[頭註]하지 못한 것이요, 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탕탕蕩蕩은 넓고도 먼 것이다. 또 말하기를 「큰 나라는 그의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의 덕을 그리워한다.」라고 하였으니, 세종世宗이 이에 가깝다.’”
주주周主(世宗)가 황자皇子 시종훈柴宗訓양왕梁王으로 세웠다.
계사일癸巳日(6월 19일)에 주주周主 세종世宗이 죽었다.
세종世宗번저藩邸(藩王의 저택)에 있을 적에 되도록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감추었는데,注+[頭註]도회韜晦는 재능을 감추고 행적을 숨김을 이른다. 즉위하자 고평高平의 적을 격파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영명英明함과 무용武勇에 탄복하였다.
군대를 통솔할 적에 호령이 엄격하고 분명해서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고, 적의 성을 공격하고 적진을 대할 적에 적의 화살과 포석이 좌우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으나 세종世宗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임기응변하여 계책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찔렀다.
또 정사를 다스림에 부지런하여 여러 관사官司의 장부를 눈으로 한 번 보고 지나가면 잊는 법이 없었으며, 간악한 일을 적발하고 숨겨진 일을 적발함에注+[釋義]타력반他歷反(적)이니 들추어내는 것이고, 은 숨겨진 것이니,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추어 드러내는 것이다. 총명하게 살피는 것이 귀신과 같았다.
한가할 때에는 유자儒者들을 불러서 예전의 역사책을 읽게 하여 대의大義를 강구하고 의논하였으며注+[釋義]흘악반訖岳反(확)이니, 의리에 합당한지 여부를 널리 찾는 것이다. 타고난 성품이 관현악과 진귀한 물건을 좋아하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태조太祖왕준王峻왕은王殷注+[頭註]왕준王峻추밀사樞密使 평로절도사平虜節度使 동평장사同平章事이고, 왕은王殷빈군절도사邠郡節度使 겸친군도지휘사동평장사兼親軍都指揮使同平章事였다. 을 양성하여 군신간의 분수를 잘 끝마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였다.注+[附註]앞의 경술년庚戌年(950)에 나라 은제隱帝맹업孟業을 보내어서 감군監軍 왕준王峻 등을 죽이게 하였는데, 왕은王殷이 그 일을 미리 알고는 맹업孟業을 가두고 사람을 보내어 밀조密詔태조太祖에게 보였다. 태조太祖가 군대를 일으킬 적에 왕은王殷이 휘하의 군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행하였으며, 왕준王峻 또한 감군監軍을 거느리고 수행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왕이 창업할 때 보좌한 이 많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공을 믿고 전횡專橫하였다. 왕준王峻이 일을 말할 적에 황제가 혹 윤허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성을 내어 불손한 말이 많았으며, 진녕절도사鎭寧節度使 진왕晉王 시영柴榮영렬英烈함을 시기하여 그가 들어와 조회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에 태조太祖가 기뻐하지 않고 왕은王殷입조入朝함을 틈타 그를 죽였고, 왕준王峻상주사마商州司馬로 좌천시켜 그곳에서 죽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면하고 책망하여 죄를 인정하면 용서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후하게 내렸으며, 문무文武의 인재를 섞어 등용해서 각각 재능을 다하게 하니, 사람들이 그의 총명함을 두려워하고 그의 은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적을 격파하고 영토를 넓혀서 향하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여 신하들 중에 직분에 관계된 일을 조금이라도 거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왕왕 극형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평소에 재간과 명망이 있는 자라도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법이 없었고 얼마 뒤엔 또한 이를 후회하였는데, 말년에는 점점 너그러워졌다.
승하하는 날에 원근에서 모두 슬퍼하고 사모하였다.
[新增]歐陽氏(歐陽脩)가 말하였다.
“아!
오대시대五代時代는 난세라고 이를 만하였다.
그런데 세종世宗은 구구하게 5, 6년 동안에 진롱秦隴을 취하고注+[頭註]세종世宗 2년(955)에 성주成州, 계주階州, 봉주鳳州를 점령하니, 이 당시에 이 세 으로 들어가 있었다. 회우淮右를 평정하고注+[頭註]세종世宗 5년(958)에 회남淮南의 40를 점령하였다. 삼관三關을 수복하여注+[頭註]삼관三關유구관游口關, 익진관益津關, 와교관瓦橋關이니, 모두 중원中原의 옛 영토이다. 위무威武의 명성이 오랑캐 지방과 중하中夏에 진동하였고,注+[頭註]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과 통하니 의기소침하여 기운을 잃은 것이다. 유학과 문장을 하는 선비들을 사방에서 받아들여注+[頭註]과 통한다. 제도를 고찰하고 통행하는 를 닦고 순정純正한 음악을 제정하고 형통刑統을 의논하여 제작한 법이 모두 후세에 시행할 만하였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하고 영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의논이 훌륭하여 즉위한 다음 해에 천하의 불사佛寺 3注+[頭註]삼천三千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만二萬으로 되어 있다.336개소를 폐지하였다.
이때 중국中國에 돈이 없자, 마침내 명하여 천하의 으로 만든 불상들을 모두 부수어서 돈을 주조하게 하였다.
세종世宗은 일찍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불가佛家의 학설은 몸과 세상을 허망한 것으로 여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급하게 여긴다고 하니,
만약 진신眞身(부처)이 아직 살아있을 경우 만일 세상에 이롭기만 하다면 자기 몸을 베어주고자 할 터인데, 하물며 이 불상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니, 이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밤중에 책을 읽다가 나라 원진元稹균전도均田圖를 보고 개연慨然히 감탄하기를 ‘이는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이니, 왕자王者의 정사가 이로부터 시작된다.’ 하고는
마침내 명하여 이 그림과 법을 천하에 반포해서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익숙히 알게 해서 1년 동안에 천하의 전지田地를 크게 균등하게 할 것을 기약하였으니, 그 규위規爲(규모)와 의지가 참으로 훌륭하다.”
갑오일甲午日(6월 20일)에 유조遺詔를 선포해서 양왕梁王 시종훈柴宗訓에게 명하여 황제에 즉위하게 하니, 태어난 지 겨우 7세였다.
나라 세종世宗이 해마다 정벌할 적에 나라 태조太祖가 여러 번 큰 공을 세우고 게다가 법령法令이 엄격하고 분명하니, 사졸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
공제恭帝는 나이가 어리니, 중외中外의 물정(인심)이 모두 태조太祖에게 귀부歸附하여 은밀히 황제로 추대할 뜻을 두었다.


역주
역주1 : 생
역주2 耗穀 : 환자를 받을 적에 곡식을 쌓아두는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일정 비율로 덧붙여 받는 곡식을 이른다.
역주3 : 솔
역주4 刑統 : 원래는 刑法의 正統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뒤에는 刑法書가 되었다. 唐나라 宣宗 때 《唐律疏義》를 기본으로 하여 北周 顯德 4年에 竇儀와 張湜 등이 만들었는데,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는바, 이 책은 法律書의 基本으로 인식되어 왔다.

통감절요(9)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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