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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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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丙戌] 〈梁天監五年이요 魏正始三年이라
太子統注+[頭註]諡曰昭明이라 生五歲 能遍誦五經이어늘
始自禁中注+[頭註]謂門戶有禁하야 非侍御之臣이면 不得入也으로 出居東宮하다


병술(506) - 나라 천감天監 5년이고, 나라 정시正始 3년이다. -
나라 태자太子 소통蕭統注+[頭註]나라 태자太子 소통蕭統은 시호를 소명昭明이라 하였다. 은 나이 다섯 살에 오경五經을 두루 외웠다.
처음으로 태자太子가 궁중注+[頭註]금중禁中문호門戶에 금령이 있어서 시어侍御하는 신하나 문적門籍에 이름을 올린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음을 이른다. 에서 나가 동궁東宮에 거처하였다.


역주
역주1 通籍 : 門籍에 이름을 기입하였다는 뜻이다. 門籍은 宮門의 出入을 허가하는 名牌로 궁궐 문 앞에 매달아 두었는데 대나무로 만들었다. 여기에 官員의 姓名‧年齡‧身分 등을 기록하였는 바, 竹籍을 뒤에 簿冊으로 바꾸었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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