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諸衛府兵
注+[附註]兵志에 隋置十二衛러니 唐因之라 曰翊衛, 曰驍衛, 曰武衛, 曰屯衛, 曰禦衛, 曰侯衛에 皆爲左右焉하니 又見下乙(巳)[丑]年이라 凡天下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皆有名號요 而關內二百(七)[六]十一이 皆隷諸衛하니라 凡府有三等하니 兵千二百人爲上이요 千人爲中이요 八百人爲下라 民年二十爲兵하고 六十而免하니 總名曰折衝府라 見三十一卷丁壯注하니라이 自
從軍
하야 六十而免
하고 其家又不免雜徭
하야 寖以貧弱
하니 逃亡略盡
이라 
                        		
                        		
                        		
	                     		
			                       	
			                       	
	                     		
	                     		
		                        
                        	
                        	
                        	
                        	
                        		
                        			
                        			
			                        
			                        	百姓
이 苦之
어늘 張說
이 建議
호되 請召募
注+[頭註]募는 廣招也니 以財招之曰募라壯士
하야 充宿衛
注+[頭註]宿은 守也라하고 不問色役
注+[頭註]謂諸色雜徭役也라하야 優爲之制
하면 逋逃者 必爭出應募
하리이다 上
이 從之
러니 
                        		
                        		
                        		
	                     		
			                       	
			                       	
	                     		
	                     		
		                        
                        	
                        	
                        	
                        	
                        		
                        			
                        			
			                        
			                        	旬月
에 得兵十三萬
하야 分隷諸衛
하야 番上下
하니 兵農之分
이 自此始矣
러라 
                        		
                        		
                        		
	                     		
			                       	
			                       	
	                     		
	                     		
		                        
                        	
                        	
                        	
                        	
                        		
                        			
                        			
			                        
                        		
                        		
                        		
	                     		
			                       	
			                       	
	                     		
	                     		
		                        
                        	
                        	
                        	
                        	
                        		
                        			
                        			
			                        
                        		
                        		
                        		
	                     		
			                       	
			                       	
	                     		
	                     		
		                        
                        	
                        	
                        	
                        	
                        		
                        			
                        			
			                        
			                        	唐制
에 諸衛府兵
은 有爲兵之利
하고 而無養兵之害
하야 하니 後世
에 最近古而便於國者也
라 
                        		
                        		
                        		
	                     		
			                       	
			                       	
	                     		
	                     		
		                        
                        	
                        	
                        	
                        	
                        		
                        			
                        			
			                        
			                        	開元之時
에 其法寖
하니 非其法不善
이요 蓋人失之也
라 
                        		
                        		
                        		
	                     		
			                       	
			                       	
	                     		
	                     		
		                        
                        	
                        	
                        	
                        	
                        		
                        			
                        			
			                        
			                        	張說이 不究其所以하고 而輕變之하야 兵農旣分하니 其後에 卒不能復古는 則說之爲也라
			                         
                        		
                        		
                        		
	                     		
			                       	
			                       	
	                     		
	                     		
		                        
                        	
                        	
                        	
                        	
                        		
                        			
                        			
			                        
			                        	夫三代之法이 出於聖人이로되 及其末流하야는 亦未嘗無弊하니 救之者 擧其偏以補其弊而已라
			                         
                        		
                        		
                        		
	                     		
			                       	
			                       	
	                     		
	                     		
		                        
                        	
                        	
                        	
                        	
                        		
                        			
                        			
			                        
			                        	若幷其法廢之하고 而以私意로 爲一切苟簡之制면 則先王之法이 其存者幾何리오
			                         
                        		
                        		
                        		
	                     		
			                       	
			                       	
	                     		
	                     		
		                        
                        	
                        	
                        	
                        	
                        		
                        			
                        			
			                        
			                        	天下之務는 常患於議臣之好改舊章이니 此所以多亂也니라
			                         
                        		
                        		
                        		
	                     		
			                       	
			                       	
	                     		
	                     		
		                        
                        	
                        	
                        	
                        	
                   			
                        	
                        	
                        	
                        	
	                       	
	                       	
	                       	
	                       	
							                       	
	                        
	                        
	                        	
	                        
	                        	
	                        
	                        	
	                        
	                        	
	                        
	                        	
	                        
	                        	
	                        
	                        	
	                        
	                        	
	                        
	                        	
	                        
	                        	
	                        
	                        	
	                        
	                        	
	                        
	                        	
	                        
	                        	
	                        
	                        	
	                        
	                        	
	                        
	                        	
	                        
	                        	
	                        
	                        	
	                        
	                        	
	                        
	                        	
	                        
	                        	
	                        
	                        	
	                        
	                        	
	                        
	                        
	                        
                        	
		                        
		                        
		                        
		                        
                        		
                        	
		                        
		                        
		                        
		                        	
		                        	
		                        
		                        
                        		
                        		
                        			
			                             
                        			
                        		
                        		
	                     		
			                       	
			                       	
	                     		
		                        
                        	
		                        
		                        
		                        
		                        
                        		
                        	
		                        
		                        
		                        
		                        	
		                        	
		                        
		                        
                        		
                        		
                        			
			                        
			                        	당나라 초기에 여러 
위衛의 
부병府兵이
注+[附註]《신당서新唐書》 〈병지兵志〉에 “수隋나라가 12위衛를 두었는데 당唐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다. 익위翊衛‧효위驍衛‧무위武衛‧둔위屯衛‧어위禦衛‧후위侯衛에 모두 좌‧우가 있어 12위니, 또 아래 을축년조乙丑年條(725)에 보인다. 천하의 10도에 634부府를 설치하니 모두 명칭이 있고, 관내關內의 261부府는 모두 여러 위衛에 예속되었다. 모든 부府에는 3등급이 있으니, 병력 1200명을 상부上府라 하고 1000명을 중부中府라 하고 800명을 하부下府라 하였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병졸이 되고 60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으니, 총칭하여 절충부折衝府라 한다.” 하였다. 31권의 ‘정장丁壯’ 주注에 보인다. 성정成丁의 나이로부터 종군하여 60세에 이르러서야 병역을 면제받았고, 
부병府兵의 집안 또한 각종 
요역徭役을 면치 못하여 점점 빈약해지니, 각 
위衛의 
부병府兵이 거의 다 도망하였다.
      
                        			
                        		
                        		
	                     		
			                       	
			                       	
	                     		
		                        
                        	
		                        
		                        
		                        
		                        
                        		
                        	
		                        
		                        
		                        
		                        	
		                        	
		                        
		                        
                        		
                        		
                        			
			                        
			                        	백성들이 이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장열張說이 건의하기를 “청컨대 
장사壯士를 불러 모집하여
注+[頭註]모募는 널리 부르는 것이니, 재물로써 부르는 것을 모募라 한다.숙위宿衛를 충당하고
注+[頭註]숙宿은 지킴이다. 〈모집에 응한 뒤에는〉각종 명목의 요역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注+[頭註]색역色役은 각종 명목의 요역徭役을 이른다.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도망간 자들이 반드시 다투어 나와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이 말을 따랐다.
      
                        			
                        		
                        		
	                     		
			                       	
			                       	
	                     		
		                        
                        	
		                        
		                        
		                        
		                        
                        		
                        	
		                        
		                        
		                        
		                        	
		                        	
		                        
		                        
                        		
                        		
                        			
			                        
			                        	열흘 동안에 13만의 병력을 얻어서 여러 위衛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상하군上下軍이 번갈아 가면서 번番을 서게 하니, 병농兵農의 구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신당서新唐書》의 〈장열전張說傳〉과 〈병지兵志〉에 나옴 -
			                              
                        			
                        		
                        		
	                     		
			                       	
			                       	
	                     		
		                        
                        	
		                        
		                        
		                        
		                        
                        		
                        	
		                        
		                        
		                        
		                        	
		                        	
		                        
		                        
                        		
                        		
                        			
			                             
                        			
                        		
                        		
	                     		
			                       	
			                       	
	                     		
		                        
                        	
		                        
		                        
		                        
		                        
                        		
                        	
		                        
		                        
		                        
		                        	
		                        	
		                        
		                        
                        		
                        		
                        			
			                        
			                        	“당唐나라 제도에 여러 위衛의 부병제府兵制는 군사가 된 이로움은 있고 군사를 기른 폐해는 없어서 비록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군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숨어 있었으니, 후세의 제도 중에 가장 옛 법에 가까워서 나라에 편리한 것이었다. 
			                              
                        			
                        		
                        		
	                     		
			                       	
			                       	
	                     		
		                        
                        	
		                        
		                        
		                        
		                        
                        		
                        	
		                        
		                        
		                        
		                        	
		                        	
		                        
		                        
                        		
                        		
                        			
			                        
			                        	개원開元 때에 그 법이 점점 무너졌으니, 이는 그 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장열張說은 그 소이연所以然을 구명究明하지 않고 가볍게 이를 변경하여 병사와 농민이 이미 나누어졌으니, 그 뒤에 끝내 옛제도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장열張說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삼대三代의 법이 성인聖人에게서 나왔으나 말류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찍이 폐해가 없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바로잡는 자는 편벽된 것을 들어서 폐해를 보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만약 그 법까지 아울러 폐하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일체 구차하고 간략한 제도를 만든다면 선왕의 법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하의 일은 항상 의론하는 신하들이 옛 법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걱정하니, 이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