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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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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庚申]五年이라
初苦風眩하야 目不能視
百司奏事 或使皇后決之러니 后性明敏하고 涉獵文史하야 處事 皆稱旨
由是 始委以政事하야 權與人主侔러라


현경顯慶 5년(경신 660)
이 처음 풍현風眩 증세에 시달려 눈도 잘 볼 수가 없었다.
백관百官들이 정사를 아뢸 적에 황후皇后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는데, 황후는 성품(재주)이 명민하고 문사文史를 섭렵하여 일을 처리함에 모두 의 뜻에 맞았다.
이로부터 비로소 황후에게 정사를 맡겨 황후의 권력이 임금과 동등하였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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