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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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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十一年이라
陸贄旣罷相 裴延齡因譖李充, 張滂, 李銛注+[頭註]李充 京兆尹이요 張滂 衛尉卿이요 李銛 纖司農卿이라 黨於贄하야 失勢怨望하야 動搖衆心이라하야늘
四月 貶贄爲忠州別駕注+[頭註]別駕 始於後漢하니 從刺史行郡할새 別乘一 稱別駕 하고 充等 皆貶長史注+[頭註]長史 丞尉通稱也 하다
陽城 自處士注+[頭註]處士 不官於朝而居家者 徵爲諫議大夫하니 拜官不辭
未至京師 人皆하야 曰 城必諫諍死職下注+[釋義]死職下句絶이니 謂城必因諫獲罪하야 而死於此職也라하더니
及至 諸諫官 紛紛言事細碎하니 天子益厭苦之
而城 方與二弟及客注+[頭註]二弟 堦, 域이라 으로 日夜痛飮하니 人莫能窺其際하야 皆以爲虛得名耳라하니라
前進士河南韓愈 作爭臣論하야 以譏之호되 城亦不以屑意注+[頭註] 介也 러니
及陸贄等坐貶 上怒未解하니 中外惴恐注+[釋義] 之瑞反이니 憂心也 하야 以爲罪且不測이라하야 無敢救者
城聞而起曰 不可令天子 信用奸臣하야 殺無罪人이라하고
卽帥拾遺王仲舒, 歸登注+[頭註] 姓也 右補闕熊執易注+[頭註] 姓也 , 崔邠等하고 守延英門注+[釋義] 去聲이니 詣也 延英 殿名이라 이라가 上疏하야 論延齡奸侫 贄等無罪한대
上大怒하야 欲加城等罪러니 太子爲之營救하니 上意乃解하야 令宰相諭遣之하다
於是 金吾將軍注+[頭註]中尉兵掌巡徼京師하니 武帝改名執金吾하니라 禦也 執金革以禦非常이라 張萬福 聞諫官伏閤諫注+[釋義]伏閤 謂俯伏閤下而極諫也 하고 趨往至延英門하야 大言賀曰 朝廷 有直臣하니 天下必太平라하고
遂遍拜城與仲舒等하고 已而 連呼太平萬歲, 太平萬歲하니
萬福 武人으로 年八十餘
自此 名重天下러라
朝夕相延齡이어늘 陽城曰 脫以延齡爲相이면 城當取白麻注+[附註]制用白麻紙하고 詔用白藤紙하고 書用黃麻紙 中書初用玄白二麻하야 爲綸命輕重之辨이러니 其後 獨用黃麻紙하고 其白麻 在北院 凡德音敕宥, 立后建儲, 拜免將相, 恤災(息)[患], 討不廷 乃得用之하고 不用印하니라[通鑑要解] 唐制 中書用黃白二麻하야 爲綸命輕重之辨이러니 其後 翰林學士專掌內命하고 中書用黃麻하니 其白皆在翰林院하니라 壞之라하고 慟哭於廷이러니
七月朔 陽城 改國子司業하니 坐言裴延齡故也러라
歐陽公曰
韓退之作爭臣論하야 以譏陽城不能極諫이러니
卒以諫顯하니 人皆謂城之不諫 蓋有待而然이어늘 退之不識〈其意〉而妄譏라호되 修獨以爲不然이라하노라
當退之作論時하야 城爲諫議〈大夫〉已五年이요 復〈又〉二年 始廷論陸贄及沮延齡作相하야 欲裂其麻하니 才(纔)兩事爾
當德宗時하야 可謂多事
付受失宜하야 叛將强臣 羅列天下하고 又多猜忌하야 信任小人하니 於此之時 豈無一事可言而需七年注+[頭註] 待也
當時之事 豈無急於沮延齡〈論〉陸贄兩事者리오
謂宜朝拜官而夕奏䟽也
而爲諫官七年 適遇一事하야 一諫而罷하야 以塞其責하니 向使止五年六年而遂遷司業이런들 是終無一言而去也 何所取哉리오
[史略 史評]胡氏曰
陽城賢矣 惜其未盡善也
諸諫官 言事細碎 信爲有失이어니와 城登諫司 至是七年이니 豈皆無大事可言乎
開悟君心 必有其漸이요 防遏姦佞 必於其微 陸相見疏하고 延齡被寵 豈一日之積이리오
毫釐不伐하야 至用斧柯 則其用力多而見功少矣
君子以爲城未知者也
絲綸之言 非可壞之物이요 天子之庭 非慟哭之地
如城所爲 山人處士疏野之態耳
雖然이나 讜論一發 正氣凜然하야 陸免於死하고 裴不果相하야 其有功於唐 甚大하니 則城亦未可訾也
陸公 在翰林諫爭 十從六七하고 自爲相 十從三四
愚惜其去之之晩하야 有違乎하노라


정원貞元 11년(을해 795)
육지陸贄가 재상에서 파면된 뒤에 배연령裴延齡이 인하여 이충李充장방張滂이섬李銛注+[頭註]이충李充, 장방張滂, 이섬李銛:이충李充경조윤京兆尹이고, 장방張滂위위경衛尉卿이고, 이섬李銛섬사농경纖司農卿이다. 육지陸贄의 도당이 되어서 세력을 잃고는 원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참소하였다.
4월에 육지陸贄충주별가忠州別駕注+[頭註]별가別駕후한後漢 때에 비롯되었으니, 별가別駕자사刺史를 따라 을 순행할 때에 별도로 한 대의 전거傳車를 타기 때문에 별가別駕라 칭한다. 좌천시키고, 이충李充 등은 모두 장사長史로 좌천시켰다.注+[頭註]장사長史의 통칭이다.
처음에 양성陽城처사處士注+[頭註]처사處士는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고 집에서 거처하는 자이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자, 곧바로 사은숙배하고 사양하지 않았다.
경사京師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그의 풍채風采를 우러러 그리워하며 이르기를 “양성陽城은 반드시 간쟁하여 직임을 다하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注+[釋義]사직하死職下’에서 구두를 떼니, 양성陽城이 반드시 간쟁으로 인하여 죄를 얻어서 이 직책에서 직임을 다하다가 죽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양성陽城경사京師에 이른 뒤에 여러 간관들이 분분하게 자질구레한 일을 말하니, 천자가 더욱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
양성陽城이 그의 두 아우 및 빈객들과 더불어注+[頭註]양성陽城의 두 아우는 양계陽堦양역陽域이다. 밤낮으로 통음痛飮을 하니, 사람들이 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모두 말하기를 “헛되이 명성을 얻은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전진사前進士하남河南 한유韓愈쟁신론爭臣論을 지어 그를 비판했으나 양성陽城은 또한 개의치 않았다.注+[頭註]은 개의함이다.
육지陸贄 등이 죄에 걸려 좌천되었을 적에 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니, 중외中外가 두려워하여注+[釋義]지서반之瑞反(췌)이니,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다. 그들이 장차 측량할 수 없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서 감히 구원하는 자가 없었다.
양성陽城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천자天子로 하여금 간신奸臣의 말을 신용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할 수는 없다.” 하고는
즉시 습유拾遺왕중서王仲舒, 귀등歸登注+[頭註]이다.우보궐右補闕웅집역熊執易,注+[頭註]이다.최빈崔邠 등을 거느리고 연영전延英殿 문 밖에 나아가注+[釋義]거성去聲이니 나아가는 것이요, 연영延英전각殿閣의 이름이다. 황제에게 소장疏章을 올려 배연령裴延齡의 간사하고 아첨함과 육지陸贄 등의 무죄함을 논하였다.
은 크게 노하여 양성陽城 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태자가 양성陽城 등을 위해 주선하여 구원하니, 의 노여운 뜻이 비로소 풀려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보내게 하였다.
이때 금오장군金吾將軍注+[頭註]중위中尉의 군대는 경사京師를 순찰하는 것을 관장하니, 무제武帝집금오執金吾라고 이름을 고쳤다. 는 방어하는 것이니, 금혁金革(병기)을 잡고 비상시에 방어하는 것이다. 장만복張萬福이, 간관諫官들이 합문閤門 아래에 엎드려 지극히 간한다는 말을注+[釋義]복합伏閤합문閤門 아래에 부복俯伏하여 지극히 간함을 이른다. 듣고는 급히 달려가 연영전延英殿의 문 밖에 이르러 큰소리로 축하하기를 “조정에 정직한 신하가 있으니, 천하가 반드시 태평해질 것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양성陽城왕중서王仲舒 등에게 두루 절하고, 이윽고 연달아 ‘태평만세! 태평만세!’를 외치니,
당시 장만복張萬福무인武人으로 나이가 80세였다.
이로부터 그의 명성이 온천하에 중하게 여겨졌다.
이때 조만간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는데, 양성陽城이 말하기를 “만일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삼는다면 내 마땅히 배연령裴延齡을 임명하는 백마지白麻紙(임명장)를注+[附註][附註] 제서制書에는 백마지白麻紙를 사용하고, 조서詔書에는 백등지白藤紙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글을 쓸 때에는 황마지黃麻紙를 사용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처음에는 현마지玄麻紙백마지白麻紙 두 가지를 사용하여 윤명綸命(綸音)을 내릴 때 경중輕重의 구별을 삼았는데, 그 뒤에는 오직 황마지黃麻紙만을 사용하였고 백마지白麻紙북원北院에서 덕음德音칙명敕命으로 사면함과 황후를 책립하고 태자를 세움과 장수와 재상을 임명하고 면직함과 재환災患을 구휼하고 조정에 오지 아니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토벌할 때에 비로소 사용하고 을 사용하지 않았다. [通鑑要解] 당나라 제도에 중서성中書省에서 황마지黃麻紙백마지白麻紙 두 가지를 사용하여 윤명綸命(綸音)을 내릴 때 경중輕重의 구별을 삼았는데, 그후에 한림학사翰林學士내명內命을 오로지 관장하고 중서성中書省에서는 황마지黃麻紙를 사용하니, 백마지白麻紙는 모두 한림원翰林院에서 사용하였다. 취하여 찢어버리겠다.” 하고는 조정에서 통곡하였다.
7월 초하루에 양성陽城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바꾸었으니, 이는 배연령裴延齡의 일을 말한 죄에 걸렸기 때문이다.
구양공歐陽公이 말하였다.
한퇴지韓退之(韓逾)가 쟁신론爭臣論을 지어서 양성陽城이 극간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는데,
양성陽城이 끝내 간함으로 이름이 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양성陽城이 간하지 않은 것은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한퇴지韓退之가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비판했다.’라고 하나 나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한퇴지韓退之쟁신론爭臣論을 지을 때를 당하여 양성陽城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된 지가 이미 5년이었고, 또다시 2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조정에서 육지陸贄의 무죄함을 논하고 배연령裴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여 그를 임명하는 백마지白麻紙를 찢고자 하였으니, 겨우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
덕종德宗 때를 당하여 일이 많다고 이를 만하였다.
관직을 맡겨줌이 마땅함을 잃어서 배반한 장수와 강한 신하들이 천하에 나열되었고, 또 군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소인小人을 신임하였으니, 이러한 때에 어찌 말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없어서 7년을 기다린단注+[頭註]는 기다리는 것이다. 말인가.
당시의 일이 어찌 배연령裴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육지陸贄의 무죄함을 밝히는 두 가지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었겠는가.
마땅히 아침에 관직에 제수되었으면 저녁에 주소奏疏(疏章)를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간관이 된지 7년 만에 마침 한 가지 일을 만나 한 번 간하고 파직되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으니, 만일 단지 5년이나 6년만에 마침내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좌천되었더라면 이는 끝내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니, 어찌 취할 바가 있겠는가.”
[史略 사평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양성陽城이 어질기는 하였으나 극진히 선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여러 간관諫官들이 자질구레한 일을 말한 것은 진실로 잘못이지만 양성陽城간관諫官의 직위에 오른 것이 이때에 7년이었으니, 어찌 모두 말할 만한 큰 일이 없었겠는가.
군주의 마음을 열어 깨우치는 것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들을 막는 것은 반드시 세력이 미미할 때에 해야 하니, 육상陸相(陸贄)이 소외당하고 배연령裴延齡이 총애를 받은 것이 어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겠는가.
나뭇가지가 아주 가늘 때에 베지 않아서 도끼 자룻감으로 쓸 정도로 굵어지면 힘을 많이 들여도 효과를 봄이 적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양성陽城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의리義理를 알지 못한 자이다.’라고 한 것이다.
임금이 내린 조서(임명장)는 찢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천자天子의 조정은 통곡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성陽城의 행위는 산중에 은거하는 은자隱者처사處士의 소략하고 촌스러운 태도일 뿐이다.
그렇기는 하나 양성陽城의 정직한 의논이 한 번 나오자 정기正氣가 늠름해져서 육지陸贄가 죽음을 면하고 배연령裴延齡이 결국 재상이 되지 못하여 나라에 매우 큰 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양성陽城을 또한 꾸짖을 수가 없다.
육공陸公한림원翰林院에 있으면서 간쟁할 때에는 열 가지 중에 예닐곱 가지를 따랐고, 재상이 된 뒤로는 열 가지 중에 서너 가지를 따랐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떠나기를 늦게 하여 ‘불가하면 그만두는 의리義理’에 위배됨이 있음을 애석히 여긴다.”


역주
역주1 傳車 : 驛站에서 公文이나 사람을 遞傳하는 수레를 말한다.
역주2 想望風采 : 뛰어난 儀表와 風貌를 이른다.
역주3 陰陽消長之義 : 陰이 사라지면 陽이 자라나고, 陰이 자라면 陽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陰은 小人과 惡을 상징하고, 陽은 君子와 陽을 상징한다.
역주4 不可則止之義 : 《論語》 〈先進〉에 “이른바 大臣이란 것은 道로써 군주를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만두는 것이다.[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라고 보이는바, 불가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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