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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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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元延元年이라
王商커늘 以弟根爲大司馬하다
○ 安昌侯張禹雖家居 以特進注+[附註]漢制 諸侯功德優盛하야 朝廷所敬異者 賜位特進하니 位在車騎上, 三公下 百官志 列侯就第하면 特進라하니 時引見之稱이요 無官定制으로 爲天子師하니 國家每有大政이면 必與定議러라
吏民 多上書言災異之應하야 譏切王氏專政所致라하니 意頗然之하야 親問禹以天變한대
禹曰 春秋 日食地震 或爲諸侯相殺하고 夷狄侵中國하니 災變之意 深遠難見이어늘
新學小生 亂道誤人하니 宜無信用이니이다
雅信愛禹 由此 不疑王氏러라
〈出張禹傳〉
故槐里令注+[通鑑要解]朱雲 元帝時 爲槐里令이라가 坐論石顯하야 廢錮故 稱求見이라朱雲 上書求見하니 公卿 在前이라
雲曰 今朝廷大臣尸位素餐注+[釋義] 主也 空也 呑食也 謂雖主此位 而德不稱官하야 空食祿也하니 願賜尙方斬馬劍注+[頭註]斬馬劍 言利可以斬馬也이면 斷佞臣一人頭하야 以厲其餘하노이다
上問誰也 對曰 安昌侯張禹니이다
上大怒曰 小臣 居下訕上하고 廷辱師傅하니 罪死不赦
御史 將雲下하라
攀殿檻하니 檻折이라
雲呼曰 臣得下從龍, 比干注+[釋義]關龍逄 夏桀之臣이요 比干 殷紂之臣이니 皆以忠諫死하니라하야 遊於地下足矣니이다 御史遂將雲去하다
於是 左將軍辛慶忌 免冠叩頭殿下曰 此臣 素著狂直하니 使其言인댄 不可誅 其言라도 固當容之니이다 上意解러니
及後當治檻하야 上曰 勿易하고 因而輯之하야 以旌直臣하라하다
〈出雲本傳〉


원연元延 원년元年(기유 B.C.12)
왕상王商이 죽자, 아우 대사마大司馬로 삼았다.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가 비록 집에 있었으나 특진特進注+[附註]나라 제도에 제후諸侯 중에 공덕功德이 성대하여 조정에서 공경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자에게 특진特進의 지위를 하사하였으니, 지위가 거기장군車騎將軍의 위와 삼공三公의 아래에 있었다.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열후列侯가 집으로 나아가면 특진으로 조청朝請을 받든다.” 하였으니, 때로 인견引見함을 칭한 것이고 관직의 정해진 제도는 없다. 으로 천자天子사부師傅가 되니, 국가에 매양 큰 정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여 의논을 정하였다.
이때 관리와 백성들이 많이 글을 올려 재이災異의 응험을 말하여 왕씨王氏가 정권을 독단한 소치라고 비난하자, 이 마음속으로 자못 옳게 여겨서 장우張禹에게 하늘의 변고에 대해 친히 물었는데,
장우張禹가 대답하기를 “《춘추春秋》의 일식日食지진地震은 혹 제후諸侯가 서로 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적夷狄이 중국을 침략하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니, 재변災變의 뜻은 심원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 배운 나이 젊은 유생들이 함부로 말하여 사람을 그르치니, 마땅히 신용信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이 평소 장우張禹를 믿고 사랑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왕씨王氏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 《한서漢書 장우전張禹傳》에 나옴 -
예전에 괴리령槐里令注+[通鑑要解]주운朱雲원제元帝 때에 괴리령槐里令이 되었다가 석현石顯을 논박한 죄에 걸려 금고禁錮를 당하였으므로 만나 보기를 구한다고 칭한 것이다. 을 지낸 주운朱雲이 글을 올려 뵙기를 청하니, 이때 공경公卿들이 앞에 있었다.
주운朱雲이 말하기를 “지금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지위를 차지하여 녹만 먹고 있으니,注+[釋義]는 주관함이고 는 한갓이고 은 밥을 먹는 것이니, 시위소찬尸位素餐은 비록 그 지위를 주관하고 있으나 이 관직에 걸맞지 못하여 한갓 녹만 먹음을 이른다. 신은 바라건대 상방尙方에서 만든 참마검斬馬劍을 내려 주시면注+[頭註]참마검斬馬劍은 칼의 예리함이 말의 목을 벨 수 있음을 말한다. 간신奸臣 한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 나머지를 독려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누구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입니다.” 하였다.
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미천한 신하가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고 조정에서 사부師傅를 욕하였으니, 죽을 죄라 용서할 수가 없다.
어사御史주운朱雲을 데리고 내려가라.” 하였다.
주운朱雲이 대궐의 난간을 부여잡으니, 난간이 부러졌다.
주운朱雲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신은 죽어서 용방龍逄비간比干注+[釋義]龍逄, 비간比干:관룡방關龍逄나라 걸왕桀王의 신하이고 비간比干나라 주왕紂王의 신하인데, 모두 충성스럽게 간하다가 죽었다. 을 따라 지하에서 놀면 만족합니다.” 하니, 어사御史가 마침내 주운朱雲을 데리고 갔다.
이에 좌장군左將軍 신경기辛慶忌을 벗고 대궐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이 신하가 평소 광직狂直하기로 알려졌으니, 만일 그 말이 옳다면 처벌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이 그르더라도 진실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니, 의 노여움이 풀렸다.
뒤에 난간을 고칠 때를 당하여 이 말하기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보수해서 직언直言하는 신하를 정표旌表하라.” 하였다.
-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奉朝請 : 古代에 諸侯가 봄에 天子에게 조회하는 것을 朝라 하고 가을에 조회하는 것을 請이라 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定期的으로 조회에 참가하는 것을 奉朝請이라고 칭하였다. 漢代에 退職한 大臣이나 將軍, 皇室, 外戚 등은 대부분 奉朝請이라는 名義로 조회에 참가하였다.
역주2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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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유] 원연원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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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유] 원연원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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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유] 원연원년 53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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