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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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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二十二年이라
正月帝範十二篇하야 以賜太子하니 曰 君體, 建親, 求賢, 審官, 納諫, 去讒, 戒盈, 崇儉, 賞罰, 務農, 閱武, 崇文이라
且曰 修身治國 備在其中하니 一旦不諱 更無所言矣리라 又曰 汝當更求古之哲王注+[頭註] 智也 하야 以爲師 如吾 不足法也
取法於上이면 僅得其中이요 取法於中이면 不免爲下
吾居位已來 不善 多矣
錦繡珠玉 不絶於前하고 宮室臺榭注+[釋義]土高曰臺 有木曰榭 屢有興作하며 犬馬鷹隼注+[通鑑要解] 鷙鳥也 無遠不致하고 行遊四方하야 供頓煩勞하니
此皆吾之深過 勿以爲是而法之하라
注+[頭註]念也 弘濟蒼生 其益 하고 肇造區夏 其功 하야 益多損少故 人不怨하고 功大過微故 業不注+[通鑑要解] 與隳通이라
然比之盡美盡善이면 固多愧矣
汝無我之功勤하고 而承我之富貴하니 竭力爲善則國家僅安이요 驕惰奢縱則一身不保리라
成遲敗速者 國也 失易得難者 位也 可不惜哉 可不愼哉
其國人 皆長大하고 赤髮綠睛이라
自古 未通中國이러니 至是入朝어늘
上謂侍臣曰 漢武帝窮兵三十餘年 疲弊中國이나 所獲無幾하니 豈如今日 綏之以德하야 使窮髮之地注+[釋義] 以草木爲髮毛하니 北方寒極하야 草木不生이라 曰窮髮이니 所謂不毛之地也 語出莊子하니라 盡爲編戶乎
○ 上 營玉華宮할새 務令儉約하야 惟所居殿 覆以瓦하고 餘皆茅하다
徐惠注+[附註]徐孝德之女 正二品으로 九嬪之一이요 名也 生五月 能言하고 四歲 通論語, 詩하고 八歲 自曉屬文하니 太宗 召爲才人하고 進爲充容이라 (諡)[贈]賢妃하니라 以上 東征高麗하고 西討龜玆注+[原註]音丘慈 西域國이라하며 翠微, 玉華 營繕相繼하고 又服玩頗華靡라하야 上疏諫하니
其略曰 以有盡之農功으로 塡無窮之巨浪하고 圖未獲之他衆하야 喪已成之我軍이니이다
秦皇 幷呑六國호되 反速危亡之基하고
晉武 奄有三方注+[頭註]魏, 蜀, 吳 三方鼎峙라가 至晉混一하니라호되 翻成覆敗之業하니
豈非矜功恃大하고 棄德輕邦하고 圖利忘危하고 肆情縱欲之所致乎잇가
又曰 珍玩技巧 乃喪國之斧斤이요 珠玉錦繡 實迷心之酖()이라하고
又曰 作法於儉이라도 猶恐其奢어든 作法於奢하면 何以制後리잇고
善其言하야 甚禮重之하다
○ 初 左武衛將軍李君羨 直玄武門할새 太白 屢晝이라
太史占云 女主昌이라하고 民間又傳秘記云 唐三世之後 女主武王 代有天下라하야늘 上惡之러라
與諸武臣宴宮中할새 行酒令 使各言小名注+[頭註]行酒令者 一人爲令하고 餘人以次行之 使各言小名 卽酒令也 하니 君羨 自言名이라
上愕然하고 因笑曰 何物女子乃爾勇健 又以君羨 官稱封邑 皆有武字注+[頭註]左武衛將軍 武連縣公 武安 李君羨 直玄武門이라 라하야 深惡之하다
後出爲華州刺史하니 有布衣道信注+[原註] 音運이니 姓也 하야 自言能絶粒注+[釋義]米食曰粒이니 絶粒 導引辟穀也 하고 曉佛法이라하야늘
君羨 深敬信之하고 數相從하야 屛人語
御史奏호되 君羨 與妖人交通하야 謀不軌注+[頭註] 法度也 君君臣臣 所謂法也 爲人臣而欲圖危社稷 謂之不軌 라하니 君羨 坐誅하다
○ 上 密問太史令李淳風호되 秘記所云 信有之乎 對曰 臣 仰稽天象하고 俯察曆數하니 其人 已在陛下宮中하야 爲親屬注+[頭註]十一年 武氏入後宮하야 爲才人이라[通鑑要解] 按十一年 武士女 年十四러니 上聞其美하고 入後宮爲才人이라 이라
自今不過三十年 當王天下하야 殺唐子孫殆盡하리니 其兆旣成矣니이다
上曰 疑似者 盡殺之 何如 對曰 天之所命 人不能違也 王者不死 徒多殺無辜니이다
且自今以往三十年이면 其人已老하리니 庶幾頗有慈心하야 爲禍或淺이요
今借使得而殺之라도 天或生壯者하야 肆其怨毒이면 陛下子孫 無遺類矣리이다
乃止하다
○ 房玄齡 疾篤 謂諸子曰 吾受主上厚恩하니
今天下無事 惟東征未已어늘 群臣 莫敢諫하니知而不言이면 死有餘責이라하고
乃上表諫하야 以爲 陛下每決一重囚 必令三覆五奏注+[頭註] 審也 必令三覆五奏 見上卷辛卯年이라 하며 進素膳하고 止音樂者 重人命也니이다
驅無罪之士卒하야 委之鋒刃之下하야 使肝腦塗地하시니 獨不足愍乎잇가
向使高麗違失臣節이면 誅之可也 侵擾百姓이면 滅之可也 他日能爲中國患이면 除之可也어니와
今無此三條어늘 而坐煩中國하야 內爲前代雪恥注+[頭註]隋煬帝 三伐高麗라가 敗還하니 此中國恥也 하고 外爲新羅報讐하시니 豈非所存者小하고 所損者大잇가
願陛下許高麗自新하소서
儻蒙錄此注+[通鑑要解]此下 落哀鳴二字하니 註云 論語鳥之將死 其鳴也哀하고 人之將死 其言也善이라하니라 하시면 死且不朽리이다
自臨視하야 握手與訣 悲不自勝이러니하다
房, 杜贊曰
太宗 以上聖之才 取孤隋, 攘群盜하고 天下(以)[已]平 用玄齡, 如晦輔政이라
承大亂之餘하야 紀綱彫弛어늘 而能興仆하야 使號令典刑으로 燦然罔不完하야 雖數百年이라도 猶蒙其功하니 可謂名宰相矣
然求其所以致之之蹟하면 殆不可見 何哉
有言호되 帝定禍亂而房, 杜注+[釋義]房玄齡 杜如晦 不言功하고
王, 魏注+[釋義]謂王珪 魏徵이라 善諫而房, 杜讓其直하고
英, 衛注+[釋義] 謂英國公李勣이요 謂衛國公李靖이라 善兵而房, 杜濟以文하야 持衆美하야 效之君이러니
是後 新進用事어늘 玄齡身處要地하야 不吝權하야 善始以終하니 此其成令名者라하니 諒其然乎인저
如晦 任事日淺이나 觀玄齡許與 及帝所親款하면 則謀謨果有大過人者
方君明臣良하야 志協議從하야 相資以成하니 固千載之遇 蕭, 曹之勛(勳) 不足進焉이라
雖然이나 宰相 所以代天者也 輔贊彌縫注+[頭註]猶補合也하야 使斯人으로 由而不知 非明哲이면 曷臻是哉
蓋房, 杜之細耶인저


정관貞觀 22년(무신 648)
정월正月이 《제범帝範》 12편을 지어 태자에게 주니, 〈군체君體〉, 〈건친建親〉, 〈구현求賢〉, 〈심관審官〉, 〈납간納諫〉, 〈거참去讒〉, 〈계영戒盈〉, 〈숭검崇儉〉, 〈상벌賞罰〉, 〈무농務農〉, 〈열무閱武〉, 〈숭문崇文〉이었다.
이 또 이르기를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이 가운데에 구비되어 있으니, 하루아침에 내가 죽게 되면 다시 말할 수가 없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너는 마땅히 다시 옛날 명철한 왕을注+[頭註]은 지혜로움이다. 구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나와 같은 자는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상등上等에서 법을 취하면 겨우 중등中等을 얻고 중등中等에서 법을 취하면 하등下等이 됨을 면치 못한다.
내가 제위帝位에 거한 뒤로 불선不善함이 많았다.
금수錦繡주옥珠玉이 앞에 끊이질 않고 궁실宮室대사臺榭注+[釋義]흙을 높이 쌓은 것을 라 하고,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을 라 한다. 여러 번 지었으며, 개와 말과 새매를注+[通鑑要解]은 맹금류(새매)이다. 먼 곳이라 하여 가져오지 않음이 없고 사방을 유람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대느라 백성들이 번거롭고 수고로웠다.
이는 다 나의 큰 잘못이니 이것을 옳다고 여겨 본받지 말아라.
돌아보건대(생각건대)注+[頭註]는 생각함이다. 내가 창생蒼生들을 크게 구제하여 그들에게 유익함이 많고 대당大唐을 창건함에 그 공이 커서, 유익한 일이 많고 해로운 일이 적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며, 공로가 크고 허물이 적기 때문에 왕업王業이 훼손되지 않은 것이다.注+[通鑑要解](무너지다)와 통한다.
그러나 진미진선盡美盡善함에 비교한다면 진실로 부끄러움이 많다.
너는 나와 같은 공로가 없으면서 나의 부귀를 이어받았으니,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면 국가가 겨우 편안할 것이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사치하고 방종하면 제 몸 하나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또 성공은 더디고 실패는 빠른 것은 나라이고 잃기는 쉽고 얻기는 어려운 것은 지위이니, 아끼지 않을 수 있으며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결골結骨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신체가 장대하였으며 머리털이 붉고 눈동자가 푸른색이었다.
예로부터 중국과 통하지 않았는데, 〈철륵鐵勒의 여러 부족이 모두 복종했다는 말을 듣고〉이때에 들어와 조회하였다.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나라 무제武帝는 30여 년 동안 무력을 남용하여 중국을 피폐하게 하였으나 얻은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 어찌 오늘날 으로 편안하게 하여 불모지로注+[釋義]땅은 풀과 나무를 모발로 삼는데, 북방은 날씨가 매우 추워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궁발窮髮이라고 한 것이니, 이른바 불모지不毛地라는 것이다. 이 말은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나온다. 하여금 모두 편호編戶가 되게 한 것만 하겠는가.” 하였다.
옥화궁玉華宮을 경영할 적에 되도록 검약하게 하여 오직 거처하는 궁전만 기와를 덮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띠풀로 지붕을 덮게 하였다.
서혜徐惠注+[附註]서혜徐惠서효덕徐孝德의 딸인 충용充容이니, 충용充容은 정2품으로 구빈九嬪의 하나이고 는 이름이다. 서혜徐惠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말을 하고 4세에 《논어論語》와 《시경詩經》을 통달하며 8세에 혼자서 글을 짓는 것을 깨우치니, 태종太宗이 불러서 재인才人으로 삼고 올려서 충용充容으로 삼았다. 서혜徐惠가 죽자 현비賢妃를 추증하였다.이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구자龜玆를 토벌하며,注+[原註]구자龜玆는 음이 구자이니, 서역西域의 나라이다.취미궁翠微宮옥화궁玉華宮영건營建하고 수선修繕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또 복식服飾완호玩好가 자못 화려하다 하여 상소하여 간하였다.
그 대략에 아뢰기를 “다함이 있는 농사의 수입으로 다함이 없는 큰 물결(토목공사의 큰 비용)을 메우려 하고, 얻지 못할 다른 나라의 무리들을 도모하다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나라 군대를 잃었습니다.
옛날 진시황秦始皇은 6국을 병탄하였으나 도리어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기업基業을 자초하였고,
나라 무제武帝삼국三國을 곧바로 차지하였으나注+[頭註]삼방三方이니, 삼방三方이 솥의 발처럼 서로 대치하다가 나라 때에 이르러 통일되었다. 도리어 실패하고 멸망하는 기업基業을 이루었으니,
이는 어찌 공업을 자랑하고 강대함을 믿으며, 덕을 버리고 나라를 경시하며, 이익을 도모하고 위태로움을 잊으며, 정욕을 방종하게 부린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진귀한 노리개와 기교는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도끼와 자귀이고, 주옥珠玉금수錦繡는 실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짐독鴆毒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법을 만들 때에 검소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사치스럽게 될까 두려운데 법을 만들 때에 사치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후세를 제재하겠습니까.” 하니,
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심히 예우하고 소중히 여겼다.
처음에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이군선李君羨현무문玄武門에서 숙직하였는데, 이때 태백성太白星이 자주 낮에 나타났다.
태사太史가 점을 치기를 “여주女主가 흥왕할 것이다.” 하였고, 또 민간에 전하는 《비기秘記》에 이르기를 “나라는 삼대三代가 지난 뒤에 여주女主무왕武王이씨李氏를 대신하여 천하를 소유할 것이다.” 하니, 이 이를 싫어하였다.
마침 여러 무신들과 궁중에서 연회할 적에 주령酒令을 행하여 각각 자신의 어렸을 적 이름을 말하게 하니,注+[頭註]행주령行酒令사각언소명행주령使各言小名行酒令사각언소명使各言小名:주령酒令을 행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영관令官(총감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서대로 이 영관令官의 영을 행하는 것이니, 각각 어렸을 적의 이름을 말하게 한 것이 바로 주령酒令이다. 이군선李君羨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오랑五娘이라고 말하였다.
이 놀라고 인하여 웃으며 말하기를 “무슨 놈의 여자가 마침내 너와 같이 용맹하고 건장한가.” 하고, 또 이군선李君羨관칭官稱봉읍封邑에 모두 ‘’字가 있다 해서注+[頭註]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무련현공武連縣公, 무안武安 사람, 이군선李君羨현무문玄武門을 맡고 있었다. 그를 깊이 미워하였다.
뒤에 이군선李君羨화주자사華州刺史로 나갔는데, 포의布衣(평민)인 운도신員道信이라는注+[原註]은 음이 운이니, 이다. 자가 있어 곡기를 끊고 살 수 있으며注+[釋義]쌀을 먹는 것을 이라고 하니, 절립絶粒도인술導引術벽곡辟穀과 같은 것이다. 불법을 깨달았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이군선李君羨이 그를 깊이 존경하여 믿고 자주 서로 어울려 사람을 물리치고 말을 나누곤 하였다.
어사御史상주上奏하기를 ‘이군선李君羨이 요망한 자와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한다.’고 하자,注+[頭註]는 법도이니, 임금은 임금 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하는 것이 이른바 법이다. 신하가 되어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는 것을 불궤不軌라고 한다. 이군선李君羨이 죄에 걸려 멸족당하였다.
태사령太史令이순풍李淳風에게 “《비기秘記》에 말한 것이 사실인가?” 하고 은밀히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위로 천상天象을 상고하고 아래로 역수曆數를 살펴보니, 이 사람이 이미 폐하의 궁중에 있어 폐하의 친속이 되었습니다.注+[頭註]정관貞觀 11년(637)에 무씨武氏후궁後宮으로 들어와 재인才人이 되었다. [通鑑要解] 살펴보건대 정관貞觀 11년에 무사확武士彠의 딸이 14세였는데 이 그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후궁으로 들여 재인才人을 삼았다.
지금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아 마땅히 천하에 왕이 되어서 나라 자손들을 죽여서 거의 다 없앨 것이니, 그 조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였다.
이 이르기를 “의심스러운 자를 다 죽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명하는 바는 사람이 어길 수 없으니, 이 될 자는 죽지 않고 다만 죄 없는 자만 많이 죽일 뿐입니다.
또 지금 이후로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이미 늙을 것이니 행여 인자한 마음이 있어서 화됨이 혹 적을 것이요,
지금 가령 그를 잡아 죽인다 해도 하늘이 혹 건장한 자를 낳아서 원독怨毒을 부리게 하면 폐하의 자손은 남는 무리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방현령房玄齡이 병이 위독해지자 여러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내 주상主上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다.
지금 천하가 무사하고 오직 동쪽으로 고구려를 정벌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신하들 중에 누구도 감히 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남은 책임이 있다.” 하고,
마침내 표문表文을 올려 간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매번 죄가 중한 죄수 한 명을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세 번 반복하여 심리審理하고 다섯 번 아뢰게 하며注+[頭註]은 살핌이다. 반드시 세 번 반복해서 심리하고 다섯 번 아뢰게 한 것은 상권上卷신묘년조辛卯年條(631)에 보인다. 소찬素饌을 올리고 음악을 그치게 하시니, 이는 인명人命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 없는 사졸들을 내몰아 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를 땅에 바르게 하시니, 이것은 유독 가엽게 여길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고구려가 신하의 예절을 위배하였다면 주벌하는 것이 가하고, 만약 우리나라 백성들을 침략하였다면 멸하는 것이 가하고, 만약 후일에 중국의 후환이 될 수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가지가 없는데도 아무 연고 없이 중국을 번거롭게 하여 안으로는 전대前代(隋나라)를 위하여 설욕하고注+[頭註]나라 양제煬帝가 세 번 고구려를 정벌했다가 모두 패하고 돌아왔으니, 이것이 중국의 치욕이라는 것이다. 밖으로는 신라新羅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려 하시니, 어찌 보존되는 것은 적고 손해되는 것은 크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고구려가 스스로 허물을 고쳐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소서.
만약 제가 마지막으로 올리는 말을 채납採納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면注+[通鑑要解]이 아래에 ‘애명哀鳴’ 두 글자가 빠졌다. 에 이르기를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그 말이 착한 법’이라고 했다.” 하였다. 신은 죽어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직접 가서 보고는(문병하고는) 손을 잡고 방현령房玄齡과 영결하며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였는데, 방현령房玄齡이 죽었다.
신당서新唐書》 〈방현령房玄齡두여회열전杜如晦列傳〉贊에 말하였다.
태종太宗상성上聖의 재주로 외로운 나라를 점령하고 여러 도둑들을 물리쳤으며 천하가 평정된 뒤에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를 등용하여 정사를 보필하게 하였다.
큰 난리의 뒤를 이어서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쓰러진 것을 일으키고 넘어진 것을 세워 호령號令전형典刑으로 하여금 찬란하여 완전하지 않음이 없게 해서 비록 수백 년 뒤에도 오히려 그 공을 입게 하였으니, 명재상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룩하게 된 자취를 찾아보면 거의 볼 수가 없음은 어째서인가?
나라 유방柳芳이 말하기를 ‘황제가 화란禍亂을 평정하니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注+[釋義]방두房杜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이다. 공을 말하지 않았고,
왕규王珪위징魏徵注+[釋義]왕위王魏왕규王珪위징魏徵을 이른다. 간언을 잘하니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가 그 정직함을 사양하였고,
영공英公위공衛公注+[釋義]영국공英國公이적李勣(李世勣)이고, 위국공衛國公이정李靖이다. 용병用兵을 잘하니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으로써 구제하여, 여러 아름다운 공적을 가져다가 군주에게 바쳤는데,
이 뒤에 신진新進이 번갈아 용사用事하자 방현령房玄齡은 자신이 요직에 있으면서 권력權力을 아끼지 아니하여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마쳤으니, 이것이 훌륭한 명성을 이루게 된 이유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두여회杜如晦는 정사를 맡은 날짜가 얼마 되지 않으나 방현령房玄齡이 허여한 것과 황제가 친히 하고 가까이한 바를 살펴보면 계책이 과연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남이 있었다.
군주는 밝고 신하는 어질어서 뜻이 합하고 의논을 따라주어서 서로 도와 이루었으니, 이는 진실로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소하蕭何조참曹參의 공로도 이보다 더 낫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상은 하늘을 대신하는 자이니, 군주를 보필하고 이리저리 주선함에注+[頭註]미봉彌縫보합補合과 같다.에 간직해 두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면서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명철한 자가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저 자신을 드날리고 명예를 취하여 가가호호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자들은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가 하찮게 여기는 자일 것이다.”


역주
역주1 : 휴
역주2 結骨 : 부족 이름으로 옛날에는 堅昆이라 불렀으니, 堅昆이란 말이 와전되어 結骨이 된 것이다. 魏‧晉 이후로는 結骨이라 불렀으며 唐나라 때에는 또 黠戞斯라 하였다.
역주3 : 자
역주4 充容 : 唐나라 제도에 皇后 밑으로 貴妃‧淑妃‧德妃‧賢妃가 있으니 夫人이며, 昭儀‧昭容‧昭媛‧脩儀‧脩容‧脩媛‧充儀‧充容‧充媛이 있으니 九嬪이며, 婕妤‧美人‧才人이 각각 9명씩 있어 모두 27명이니 世婦이며, 寶林‧御女‧采女가 각각 27명씩 있어 모두 81명이니 御妻이다.
역주5 : 현
역주6 行酒令 使各言小名 : 酒令은 연회할 때에 술을 마시며 행하는 규칙인데, 이때 참석한 자들에게 자신의 兒名을 말하게 한 것이다.
역주7 五娘 : 五는 《廣韻》에 의하면 疑古切(오)이고 武는 文甫切(모)이며, 현대 음은 모두 wǔ(우)이다. 娘은 여자란 뜻인데, 五娘의 음이 武娘과 비슷하기 때문에 太宗이 ‘용맹한 여자’라는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역주8 : 운
역주9 : 확
역주10 : 치
역주11 柳芳 : 唐나라 肅宗 때의 史官이다.
역주12 : 경
역주13 藏諸用 : 《周易》 〈繫辭上〉에 “仁에 드러내며 用에 간직해 두어 만물을 고무시키되 聖人과 함께 근심하지 않으니, 성대한 덕과 큰 공업이 지극하다.[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 至矣哉]”라고 보인다.
역주14 使斯人……瞭然使戶曉者 : 《論語》 〈泰伯〉에 “백성은 도리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원리를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하였는데, 朱子의 《集註》에 程伊川의 말을 인용하기를 “聖人이 가르침을 베풀 적에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두 알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따르게 할 뿐이다.[聖人設敎 非不欲人家喩而戶曉也 然不能使之知 但能使之由之爾]” 하였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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