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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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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三年이라
公孫弘 爲御史大夫하다
是時 方通西南夷하고 東置蒼海하고 北築朔方之郡이라
數諫願罷之어늘 天子使朱買臣으로 難以置朔方之便하야 發十策호되 不得一注+[頭註]以弘之才 非不能得一이요 不敢逆上也이라
乃謝曰 山東鄙人 不知其便 若是라하더라
○ 弘 爲布被하고 食不重肉이러니 汲黯曰 弘 位在三公하야 奉(俸)祿甚多로되
然爲布被하니 詐也니이다
問弘한대 謝曰 有之하니이다
夫以三公으로 爲布被하니 誠飾詐以釣名이어니와 且無汲黯忠이면 陛下安得聞此言이시리잇고 天子以爲謙讓이라하야 愈益厚之러라
〈出史本傳〉
○ 是歲 張湯 爲廷尉하다
爲人 多詐하야 舞智以御人注+[通鑑要解] 變弄也 漢張湯 舞文以御人이라 使也治也이라
汲黯 質責注+[釋義] 正也 正責之湯於上前曰 公 爲正卿注+[通鑑要解]漢官 九卿之外 又有列於九卿故 謂九卿爲正卿也하야 上不能褒先帝之功業하고 下不能抑天下之邪心하고 何空取하야 紛更之爲注+[釋義]言何爲紛亂更改也
時與湯論議할새 湯辯 常在文深小苛注+[頭註]文深 言持文法하야 務於知深이요 小苛 言小近於苛 一曰煩瑣而苛察也 持法深刻 謂之文이라
注+[釋義] 健也 嚴也守高호되 不能屈하니 忿發罵曰 天下謂 刀筆吏 不可以爲公卿이라하더니 果然必湯也로다
今天下重足而立注+[釋義]王氏曰 重足而立 謂重累其足跡하야 不敢亂行이니 言畏謹之甚也하고 側目而視矣라하더라
〈出史記本傳〉


원삭元朔 3년(을묘 B.C.126)
공손홍公孫弘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이때에 막 서남쪽 오랑캐와 교통(왕래)하고, 동쪽으로 창해군蒼海郡을 설치하고 북쪽으로 삭방군朔方郡축성築城하였다.
공손홍公孫弘이 자주 간하여 이를 그만둘 것을 청하자, 천자天子주매신朱買臣으로 하여금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함을 논란하게 하여 열 가지 계책을 내었으나 공손홍公孫弘이 한 가지도 반박하지 못하였다.注+[頭註]공손홍公孫弘의 재주로 〈하나도 반박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히 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다.
공손홍公孫弘이 이에 사례하기를 “산동山東의 비루한 사람이 그 편리함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공손홍公孫弘이 삼베로 이불을 만들고 밥을 먹을 적에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놓지 않았는데, 급암汲黯이 말하기를 “공손홍公孫弘은 지위가 삼공三公에 있어 봉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삼베 이불을 만들어 덮으니,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공손홍公孫弘에게 묻자, 공손홍公孫弘이 사례하기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삼공三公으로서 삼베 이불을 만들어 덮었으니, 진실로 거짓을 꾸며서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지만 또 급암汲黯의 충직함이 없었다면 폐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천자天子가 겸양한다고 여겨 더욱 후대하였다.
- 《사기史記공손홍전公孫弘傳》에 나옴 -
이 해에 장탕張湯정위廷尉가 되었다.
장탕張湯은 사람됨이 속임수가 많아서 지혜를 농간하여 사람을 다루었다.注+[通鑑要解]는 바꾸어 농락함이니, 나라 장탕張湯이 법조문을 농락하여 사람을 부린 것이다. 는 부림이요, 다스림이다.
급암汲黯이 자주 의 앞에서 장탕張湯을 질책하여注+[釋義]은 바로잡음이니, 바로 꾸짖는 것이다. 말하기를 “공은 정경正卿注+[通鑑要解]나라 관직은 구경九卿 이외에 또 구경九卿에 나열된 자가 있으므로 구경九卿을 일러 정경正卿이라 한 것이다. 되어서 위로는 선제先帝공업功業을 기리지 못하고 아래로는 천하의 간사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공연히 고황제高皇帝의 약속(법령)을 취하여 어지럽게 고친단 말인가?”注+[釋義]분경지위紛更之爲는 어찌하여 분란하게 변경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급암汲黯이 때로 장탕張湯과 의논할 적에 장탕張湯의 말은 항상 법문法文이 각박하고 자잘하고 까다로움에注+[頭註]문심文深은 법조문을 잡아 지켜 깊은 것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고, 소가小苛는 다소 까다로움에 가까움을 말한다. 일설一說에는 “번거로워 자질구레하고 까다롭게 살피는 것이다.” 하였다. 법을 집행하기를 깊고 까다롭게 하는 것을 이라 이른다. 있었다.
급암汲黯이 굳세고 엄하여注+[釋義]은 굳셈이고 는 엄함이다. 고상함을 지켰으나 굴복시킬 수 없자, 화가 나서 꾸짖기를 “천하 사람들이 도필리刀筆吏공경公卿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반드시 장탕張湯을 두고 한 말이다.
이제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발을 포개어 서고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중족이립重足而立은 발자국을 포개어 감히 어지럽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삼감이 심함을 말한 것이다.” 〈두려워서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하여 볼 것이다.” 하였다.
- 《사기史記장탕전張湯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삭
역주2 高皇帝約束 : 約束은 約法三章을 이른다.
역주3 伉厲 : 항려
동영상 재생
1 [을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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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묘] 3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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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묘] 3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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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묘] 3년 264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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