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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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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亥]十一年이라
秋八月호되 前令檢括逃人이러니 慮成煩擾
天下大同하니 宜各從所樂하야 令所在州縣安集하야 遂其生業하라
○ 命尙書左丞蕭嵩注+[通鑑要解]梁明帝之孫也 하야 與京兆, 蒲, 同, 岐, 華州注+[頭註]四州名이라 長官으로 選府兵及白丁注+[頭註]唐制 民丁從征役하야 得勳級者 爲勳官이요 無勳級者 爲白丁이라 又見下卷하니라 一十二萬하야 謂之長從宿衛라하야 一年 兩番호되 州縣 毋得雜役使케하다
〈出兵志〉
○ 是歲 張說하야 라하고於其後하야 分掌庶政하다


개원開元 11년(계해 723)
가을 8월에 황제가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전에 조정에서 도망한 사람을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는데 소요함을 이룰까 염려스럽다.
천하가 대동大同이 되었으니, 마땅히 각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소재한 주현州縣에서 편안히 살면서 그 생업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상서좌승尙書左丞소숭蕭嵩에게 명하여注+[通鑑要解]소숭蕭嵩후량後梁명제明帝(蕭巋)의 후손이다. 경조京兆포주蒲州, 동주同州, 기주岐州, 화주華州注+[頭註]포주蒲州동주同州기주岐州화주華州는 네 의 이름이다. 장관(刺史)과 함께 부병府兵백정白丁注+[頭註]나라 제도에 민정民丁으로서 조세와 부역에 종사하여 공훈의 등급을 얻은 자는 훈관勳官이라 하고, 공훈의 등급을 얻지 못한 자는 백정白丁이라 하였다. 또 하권下卷백도白徒’에 보인다. 12만 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일러 장종숙위長從宿衛라 하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번을 서게 하되 주현州縣에서 이들을 다른 요역徭役에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병지兵志》에 나옴 -
이해에 장열張說이 아뢰어 정사당政事堂을 고쳐 중서문하中書門下라 하고 그 뒤에 오방五房을 설치하여 여러 정무政務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白徒 :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임시로 징집된 장정들을 이른다.
역주2 改政事堂曰中書門下 : 政事堂은 재상이 정무를 의논하는 곳이다. 唐나라 초기에는 門下省에 두었는데, 永淳 원년(682)에 裴炎이 中書令의 신분으로 政事堂의 秉筆宰相이 되면서 政事堂을 中書省으로 옮겼다.
역주3 五房 : 中書省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관장하는 5개 부서로, 吏房‧樞機房‧兵房‧戶房‧刑禮房이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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