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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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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辛酉]九年이라
監察御史宇文融 上言호되 天下戶口 逃移巧僞甚衆하니 請加檢括注+[頭註] 亦檢也 하소서
二月 勅有司하야 議招集流移, 按詰巧僞之法以聞하다
○ 制호되 州縣逃亡戶口 聽百日自首注+[頭註]有罪自陳曰首 하노니 或於所在附籍하고 或牒注+[頭註]官府移文 謂之牒이라 歸故鄕하야 各從所欲호되
過期不首 卽加檢括하야注+[頭註]罰也, 責也 徙邊州하고 公私 敢容庇者 抵罪하라하다
以宇文融으로 充使하야 括逃移戶口及籍外田注+[頭註]文籍所不載之田이라 이러니 所獲巧僞甚衆이어늘 遷兵部員外郞兼侍御史하다
融奏하야 置勸農判官十人하야 竝攝注+[頭註]假也 御史하야 分行注+[頭註] 去聲이니 按行也 天下하되 其新附 免六年賦調注+[頭註]去聲이니 亦賦也 하다
使者競爲刻急하고 州縣 承風勞擾하니 百姓 苦之러라
州縣 希旨하야 務於獲多하야 虛張其數하야 或以實戶爲客하니 凡得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러라
〈本傳〉
○ 蒲州刺史陸象先 政尙寬簡하야 吏民有罪 多曉諭遣之
嘗謂人曰 天下本無事어늘 但庸人擾之爾 苟淸其源이면 何憂不治리오하니라
〈出本傳〉
○ 著作郞吳兢할새 言宋璟激張說注+[頭註]見上卷癸卯年이라 하야 使證魏元忠事러니
修史라가 見之하고 陰祈兢改數字한대 兢終不許曰 若徇公請이면 則此史不爲直筆이니 何以取信於後리오하니라


개원開元 9년(신유 721)
봄에 감찰어사監察御史우문융宇文融이 상언하기를 “천하의 호구 중에 도망하여 옮기고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자들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소서.” 하였다.注+[頭註]검괄檢括(조사하다)의 뜻이다.
2월에 황제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유랑하고 옮겨 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묘하게 허위로꾸민 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는 법을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주현州縣에서 도망한 호구戶口는 100일 동안 자수하도록 허락하니,注+[頭註]죄가 있어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라 한다. 혹은 소재지에서 호적에 붙이거나 혹은 공문公文注+[頭註]관부官府이문移文(公文)을 이라 이른다.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여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기한을 넘겨도 자수하지 않으면 관부官府에서 즉시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변방 고을에 귀양 보내고,注+[頭註]은 벌함이요, 책망함이다. 관민官民을 막론하고 감히 숨기거나 비호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우문융宇文融사자使者에 충원하여, 도망하고 이주한 호구와 장부에 올리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게 하였는데,注+[頭註]적외전籍外田문적文籍에 기재되지 않은 전지田地이다.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매우 많자, 우문융宇文融병부원외랑兵部員外郞겸시어사兼侍御史로 승진시켰다.
우문융宇文融이 아뢰어 권농판관勸農判官 10명을 두고 모두 어사御史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注+[頭註](임시)이다.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게 하되注+[頭註]분행分行거성去聲이니, 분행分行은 차례로 순행함이다. 새로 붙인 객호客戶는 6년 동안 부세와 조세를注+[頭註]調거성去聲이니, 調 또한 세금이다. 면하게 하였다.
사자使者들은 법을 집행함에 서로 다투어 까다롭고 급하게 하고 주현州縣에서는 그들의 뜻에 영합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고 어지럽게 하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주현州縣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맞추어 도망간 호구戶口를 많이 얻기를 힘써 그 를 허위로 부풀려서 혹은 실호實戶객호客戶라 하기도 하니, 찾아낸 호구가 80여 만이었고 토지 또한 이에 상응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우문융전宇文融傳》에 나옴 -
포주자사蒲州刺史육상선陸象先이 정사를 함에 너그럽고 간략함을 숭상하여 관리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부분 타일러서 보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다만 용렬한 사람이 소란하게 할 뿐이니, 만약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육상선전陸象先傳》에 나옴 -
저작랑著作郞오긍吳兢이 《측천실록則天實錄》을 찬할 적에 그 가운데 송경宋璟장열張說을 격동시켜注+[頭註]장열張說을 격동시킨 일은 상권 계묘년조癸卯年條(703)에 보인다. 그로 하여금 위원충魏元忠을 증명하게 한 일을 말했는데,
장열張說이 역사를 편수하다가 이것을 보고 오긍吳兢에게 몇 글자를 고쳐줄 것을 은밀히 청하자, 오긍吳兢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만약 의 청을 따른다면 이 역사책은 정직한 기록이 되지 못하니, 어찌 후인들에게 신임을 받겠는가.”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유자현전劉子玄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客戶 : 다른 지방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의 집을 이른다.
역주2 則天實錄 : 《則天皇后實錄》으로 20권이다. 본래 魏元忠, 武三思, 祝欽明, 徐彦伯, 柳沖, 韋承慶, 崔融, 岑羲, 徐堅이 撰한 것을 뒤에 劉知幾와 吳兢이 刪正하였다.
역주3 激張說 : 武后의 寵臣인 張昌宗이 鳳閣舍人張說을 은밀히 끌어들여 좋은 관직을 주겠다고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魏元忠을 해치게 하니, 張說이 이를 허락하였다. 武后가 張說을 불러 들어가려 할 때, 宋璟이 張說에게 御前에서 결코 僞證하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萬古에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것이 이번 일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舊唐書卷96 宋璟傳》
역주4 出子玄傳 : 저본에는 《新唐書》 〈劉子玄傳〉에 나온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新唐書》 〈吳兢傳〉에 보인다. 子玄은 劉知幾의 字이다. 玄宗(李隆基)의 이름자인 基가 幾와 음이 같으므로 피휘하여 字를 사용하였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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