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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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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九年이라
正月 初稅茶注+[通鑑要解]爾雅云 檟 苦茶라한대 注云 樹似桅子하고 冬生葉하니 可煮作羹飮이라 今呼早採者爲茶 晩採者爲茗이라하니라 按舊貨志云 及茶山外商人要路 委所由定三等時하야 每十稅一이라 할새 凡州縣産茶 及茶山外〈商人〉要路 皆估其直(値)注+[頭註] 音古 時勢也 하야 什稅一하니 從鹽鐵使張滂之請也러라
滂奏호되 去歲 水災注+[頭註]壬申年七月 天下四十餘州 大水하야 溺死者 三百餘人也 減稅하야 用度不足하니
請稅茶以足之호되 自明年以往으로 稅茶之錢 令所在別貯라가 俟有水旱하야 以代民田稅하노이다
自是 歲收茶稅錢四十萬緡이로되 未嘗以救水旱也하니라
○ 陸贄上奏하야 論備邊六失하야 以爲措置乖方하고 課責虧度하고財匱於兵衆하고 力分於將多하고 怨生於不均하고 機失於遙制라하니
雖不能盡從이나 心甚重之러라
○ 戶部侍郞裴延齡 以左藏正物 徙置別庫하고 虛張名數하야 以惑上하니 信之하야 以爲能富國而寵之호되 於實 無所增也
權德輿上奏하야 以爲延齡 取常賦支用未盡者하야하야 以爲己功이라하니 不從하다


정원貞元 9년(계유 793)
정월에 처음으로 에 세금을 부과할 적에注+[通鑑要解]이아爾雅》에 이르기를 “고차苦茶이다.” 하였는데, 에 이르기를 “차나무는 외자桅子와 비슷하고 겨울에 잎이 나는데, 국을 만들어 마실 수 있다. 지금 일찍 따는 것을 이름하기를 라 하고, 늦게 따는 것을 이라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당서舊唐書》 〈식화지食貨志〉에 이르기를 “가 나오는 다산茶山 이외에 를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는 요로要路에 세 등급으로 시가時價를 정하여 10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하였다. 가 생산되는 모든 주현州縣다산茶山 이외에 를 매매하는 상인商人이 있는 요로要路에 모두 시가時價를 정하여注+[頭註]는 음이 고이니, 시가時價이다. 10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하니, 이는 염철사鹽鐵使 장방張滂의 청원을 따른 것이었다.
장방張滂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수재水災로 인해注+[頭註]임신년(792) 7월에 천하의 40여 주에 홍수가 나서 익사한 자가 300여 명이다. 세수稅收가 줄어들어서 용도가 부족하니,
청컨대 에 세금을 부과하여 보충하되 명년 이후로는 차에서 나온 세금을 소재지에 별도로 저축해 두었다가 수재水災한해旱害가 있기를 기다려 백성들의 전세田稅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의 세금으로 40만 을 거두었으나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수재水災한해旱害를 구원한 적이 없었다.
육지陸贄가 황제에게 상주上奏하여 변방을 방비하는 여섯 가지 잘못을 논하여 아뢰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조처가 마땅함을 잃고, 고과考課하여 독책督責하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며, 많은 군사 때문에 재물이 고갈되고, 장수가 많은 데서 병력이 분산되며, 대우가 공평하지 못한 데에서 원망이 생기고, 조정에서 멀리 병권을 공제控制함에 적을 제압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하니,
이 비록 다 따르지는 못했으나 마음속에 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호부시랑戶部侍郞 배연령裴延齡좌장左藏에 있는 정식 재물을 별고別庫에 옮겨 쌓아놓고는 명목을 가설하고 숫자를 부풀려서 을 혹하게 하니, 배연령裴延齡의 말을 믿어서 그가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고 여겨 총애하였으나 실제로는 증가한 바가 없었다.
권덕여權德輿상주上奏하여 아뢰기를 “배연령裴延齡이 정상적으로 징수한 세금 중에 아직 다 지출하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남는 것으로 충당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았습니다.” 하였으나 이 따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 연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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