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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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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六年이라
是歲 大農令顔異誅하다
異以廉直이라하야 稍遷至九卿注+[附註]漢以太常, 光祿勳, 衛尉, 太僕, 廷尉, 鴻臚, 宗正, 司農, 少府 爲九卿이라 後魏以來 卿名雖因舊 而所莅之局 謂之라하고 因曰九寺 韻書 章也 章善明理也 又嚮也 言爲人所歸嚮也이러니 張湯 與異有郤(隙)이라
人有告異以他事어늘 下湯治異하다
異與客語할새 初令下 有不便者어늘 異不應하고이러니
奏當호되 異九卿으로 見令不便하고 不入言而腹誹(非)注+[原註] 讀曰非하니 論死니이다
自是之後 有腹誹之法比注+[釋義] 則例也하야 而公卿大夫多諂諛取容矣러라
〈出史記平準書〉


원수元狩 6년(갑자 B.C.117)
이 해에 대농령大農令안이顔異가 죽임을 당하였다.
처음에 안이顔異가 청렴하고 정직하다 하여 차츰 승진하여 구경九卿注+[附註]나라는 태상太常, 광록훈光祿勳, 위위衛尉, 태복太僕, 정위廷尉, 홍려鴻臚, 종정宗正, 사농司農, 소부少府구경九卿이라 하였다. 후위後魏 이래로 의 이름은 비록 옛것을 따랐으나 근무하는 라 이르고, 인하여 구시九寺라 이름하였다. 운서韻書(《玉海》)에 “은 밝힘이니 을 밝히고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또 향함이니 사람들의 귀향하는 바가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르렀는데, 장탕張湯안이顔異와 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안이顔異를 다른 일로 고발하자, 장탕張湯에게 내려 안이顔異를 다스리게 하였다.
안이顔異가 손님과 말할 적에 막 명령이 내려졌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자 안이顔異가 대꾸하지 않고 약간 입술을 삐죽거렸다.
장탕張湯이 해당하는 죄목을 아뢰기를 “안이顔異구경九卿으로 명령이 불편한 것을 보고서 들어와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방하였으니,注+[原註](비난)로 읽는다. 사형으로 논죄합니다.” 하였다.
이후로부터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의 준례가注+[釋義]는 바로 이다. 있어서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구하는 일이 많았다.
- 《사기史記평준서平準書》에 나옴 -


역주
역주1 : 시
역주2 : 번
역주3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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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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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자] 6년 351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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