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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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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丙午] 〈梁普通七年이요 魏孝昌二年이라
九月 魏葛榮注+[頭註]魏五原降戶單于修禮 反魏하니 長孫稚討不克이라 賊帥元洪業 殺修禮降魏러니 其黨葛榮 復殺洪業하고 又襲殺魏都督章武融而自稱天子하다 自稱天子하고 國號라하고 改元廣安하다
○ 魏盜賊日滋하야 征討不息하니 國用 耗竭하야 豫徵六年租調호되 猶不足이라
乃罷百官所給酒肉하고 又稅入市者人一錢하고 皆有稅하니 百姓 嗟怨이러라


병오(526) - 나라 보통普通 7년이고, 나라 효창孝昌 2년이다. -
9월에 나라 갈영葛榮注+[頭註]나라 오원五原강호降戶선우單于 수례修禮나라를 배반하자, 장손치長孫稚가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의 장수인 원홍업元洪業선우單于 수례修禮를 죽이고 나라에 항복하였는데, 그 도당인 갈영葛榮이 다시 원홍업元洪業을 죽이고 또 나라 도독都督장무융章武融을 습격하여 죽이고서 스스로 천자天子라 칭하였다. 이 스스로 천자天子라 칭하고, 국호國號라 하고 광안廣安으로 개원하였다.
나라 경내에 도적이 날로 불어나서 정벌하고 토벌함이 그치지 않으니,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6년치 조조租調(조세)를 미리 징수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였다.
이에 백관들에게 지급하는 술과 고기를 없애고, 또 시장에 들어오는 자에게 한 사람당 일전一錢씩 세금을 징수하고 저점邸店에도 모두 세금을 물리니,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역주
역주1 邸店 : 상인들의 숙박, 화물의 보관, 위탁 판매 등을 아울러 갖춘 시설을 이른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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