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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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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 〈梁普通七年이요 魏孝昌二年이라〉
九月에 魏葛榮注+[頭註]魏五原降戶單于修禮가 反魏하니 長孫稚討不克이라 賊帥元洪業이 殺修禮降魏러니 其黨葛榮이 復殺洪業하고 又襲殺魏都督章武融而自稱天子하다이 自稱天子하고 國號를 齊라하고 改元廣安하다
○ 魏盜賊日滋하야 征討不息하니 國用이 耗竭하야 豫徵六年租調호되 猶不足이라
乃罷百官所給酒肉하고 又稅入市者人一錢하고 及에 皆有稅하니 百姓이 嗟怨이러라


병오(526) - 양梁나라 보통普通 7년이고, 위魏나라 효창孝昌 2년이다. -
9월에 위魏나라 갈영葛榮注+[頭註]위魏나라 오원五原의 강호降戶인 선우單于 수례修禮가 위魏나라를 배반하자, 장손치長孫稚가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적賊의 장수인 원홍업元洪業이 선우單于 수례修禮를 죽이고 위魏나라에 항복하였는데, 그 도당인 갈영葛榮이 다시 원홍업元洪業을 죽이고 또 위魏나라 도독都督인 장무융章武融을 습격하여 죽이고서 스스로 천자天子라 칭하였다. 이 스스로 천자天子라 칭하고, 국호國號를 제齊라 하고 광안廣安으로 개원하였다.
○ 위魏나라 경내에 도적이 날로 불어나서 정벌하고 토벌함이 그치지 않으니,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6년치 조조租調(조세)를 미리 징수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였다.
이에 백관들에게 지급하는 술과 고기를 없애고, 또 시장에 들어오는 자에게 한 사람당 일전一錢씩 세금을 징수하고 저점邸店에도 모두 세금을 물리니,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역주
역주1 邸店 : 상인들의 숙박, 화물의 보관, 위탁 판매 등을 아울러 갖춘 시설을 이른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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