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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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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寅]十四年이라
太學生薛約 師事司業陽城이러니 坐言事하야 徙連州어늘
送之郊外한대 上以城黨罪人이라하야 左遷城道州刺史하다
治民如治家
州之賦稅不登이어늘 觀察使數加誚讓한대 自署其考注+[頭註] 表誌也 三載考之考이니 核實이라 하야撫字心勞하고 徵科政拙하니 考下下로다
觀察使遣判官하야 督其賦하야 至州하니 先自囚於獄이라
判官 大驚하야 馳入謁城於獄하야 曰 使君何罪
某奉命來候安否耳라하고 留一二日 未去
不復歸館하고 門外 有故門扇橫地어늘 晝夜坐臥其上하니 判官 不自安하야 辭去러라
其後 又遣他判官하야 往按之한대 他判官 載妻子行이라가 中道逸去하니라


정원貞元 14년(무인 798)
태학생太學生 설약薛約국자감國子監 사업司業양성陽城사사師事하였는데 조정에 상언上言하다가 죄에 걸려 연주連州로 좌천되었다.
양성陽城교외郊外로 나가 그를 전송하자, 양성陽城이 죄인과 당이 되었다 하여 양성陽城도주자사道州刺史로 좌천시켰다.
양성陽城도주道州로 부임한 다음 백성을 다스리기를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도주道州의 부세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자 관찰사가 여러 번 독책督責을 가하였는데, 양성陽城은 스스로 자신의 고과考課注+[頭註]표기標記하는 것이다. 는 ‘삼재고三載考(삼년에 한 번 고과함)’의 이니, 실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쓰기를 “백성을 어루만져 마음으로만 수고했을 뿐 부세를 징수하는 정사는 졸렬하였으니, 고과가 이다.” 하였다.
관찰사가 판관判官을 보내 부세를 독촉하게 하여 판관判官도주道州에 도착하니, 양성陽城이 먼저 스스로 감옥에 갇혔다.
판관判官이 크게 놀라 달려가 감옥에서 양성陽城을 뵙고 말하기를 “사군使君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명령을 받들고 와서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하고는 하루 이틀을 머물고 떠나가지 않았다.
양성陽城이 다시 관사館舍로 돌아가지 않고, 문 밖에 옛날 문짝이 땅에 가로놓여 있었는데 양성陽城이 밤낮으로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니, 판관判官이 내심 편안하지 못하여 하직하고 떠나갔다.
그 뒤에 또다시 다른 판관判官을 보내어 도주道州에 가서 양성陽城의 죄를 조사하게 하자, 다른 판관判官은 처자식을 수레에 태우고 가다가 중도에 도망하였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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