郅惲
이 說太子曰 久處疑位
면 요 下近危殆
니 不如辭位
하야 以奉養母氏
라하야늘
太子從之
하야 數因左右及諸王
하야 陳其懇誠
하고 願備藩國
하니 上
이 不忍遲回
注+[釋義]不決意貌라 或遲待回避也라者 數歲
라
六月
에 詔曰 春秋之義
에 立子以貴
注+[釋義]公羊傳云 隱元年에 立適以長이요 不以賢하며 立子以貴요 不以長이라한대 註云 適은 謂適夫人之子니 尊無與敵이라 故以齒요 子는 謂左右媵及姪娣之子니 位有貴賤하고 又防其同時而生이라 故以貴也라하니라하니 東海王陽
은 皇后之子
라 宜承大統
이요 皇太子彊
은 崇執謙退
하야 願備藩國
하니 父子之情
에 重
注+[釋義]猶難也라久違之
라
夫建太子는 所以重宗統, 一民心也니 非有大惡於天下면 不可移也라
今太子之德이 未虧於外어늘 內寵旣多하야 嫡子遷位하니 可謂失矣라
然이나 東海歸藩에 謙恭之心彌亮하고 明帝承統에 友于之情愈篤하니 雖長幼易位하고 興廢不同이나 父子兄弟 至性無間이라
春秋之義에 立子以長하고 不以功하며 以德하고 不以貴하니 無立子以貴之說也라
蓋不得於義故로 不得於言하야 曰 春秋之義에 立子以貴하니 東海王陽은 皇后之子라 宜承大統이라하니 則是得失之分이 不待辨而自明矣니라
上
이 以桓榮爲
하야 使授太子經
하고 車駕幸太學
하니 會
에 諸博士 論難於前
할새 榮
이 辨明經義
하야 儒者莫之及
이라
○ 陳留董宣이 爲雒陽令이러니 湖陽公主蒼頭 白日殺人하고 因匿主家하니 吏不能得이라
及主出行
에 以奴驂乘
이어늘 宣
이 於夏門亭
에 候之
라가 駐車叩馬
注+[頭註]叩는 牽馬也라 音口니 持也라하고 以刀畫地
하야 大言數
注+[釋義]計其失而一一責之라主之失
하고 叱奴下車
하야 因格殺
注+[釋義]謂不用器械而白手殺之라之
하다
主卽還宮訴帝
한대 帝大怒
하야 召宣欲
殺之
러니 宣
이 叩頭曰 願乞一言而死
하노이다
帝曰 欲何言고 宣曰 陛下聖德中興이어시늘 而縱奴殺人하시니 將何以治天下乎잇가
請得自殺하노이다하고 卽以頭擊楹하야 流血被面이라
帝令小黃門으로 持之하고 使宣叩頭謝主한대 宣이 不從이어늘 彊使頓之하니 宣이 兩手據地하고 終不肯俯라
主曰 文叔이 爲白衣時에 藏亡匿死호되 吏不敢至門이러니 今爲天子하야 威不能行一令乎아
帝笑曰 天子不與白衣同
이라하고 因勅彊
注+[釋義]言不低屈也라項令出
하고 賜錢三十萬
하니 宣
이 悉以班諸吏
하다
곽후郭后가 폐위되자 태자太子 강彊은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질운郅惲이 태자太子를 설득하기를 “오랫동안 의심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위로는 효도에 어긋나고 아래로는 위태로움에 가까우니, 태자太子의 지위를 사양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태자太子가 그의 말을 따라 자주 황제의 좌우 신하들과
제왕諸王들을 통하여 자신의 간곡한 정성을 아뢰고
번국藩國에 갖추어지기를 원하니,
상上이 차마
태자太子를 폐위하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지체한
注+[釋義]지회遲回는 뜻을 결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혹은 늦춰 기다리고 회피하는 것이다. 지가 여러 해였다.
6월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아들을 세울 때에는 신분의 귀함으로써 하였으니,
注+[釋義]《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이르기를 “은공隱公 원년元年에 적자適子(嫡子)를 세울 때에는 연장자로써 하고 어진 자로써 하지 않으며, 아들(庶子)을 세울 때에는 귀함으로써 하고 연장자로써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적適은 적부인適夫人의 아들을 이르니 높음이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연치年齒로써 하는 것이요, 아들은 좌우의 잉첩媵妾과 황후의 조카와 여동생의 아들을 이르니 지위에 귀천이 있고 또 동시에 태어났을 경우 발생하는 우환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귀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하였다. 동해왕東海王 양陽은 황후의 아들이어서 마땅히
대통大統을 이어야 할 것이요,
황태자皇太子 강彊은 겸손함을 높여 지켜서
번국藩國에 갖추어지기를 원하니,
부자父子의
정리상情理上 오랫동안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렵다.
注+[釋義]중重은 난難(어렵게 여김)과 같다.
강彊을 동해왕東海王으로 삼고 양陽을 세워 황태자로 삼고 이름을 장莊으로 고친다.”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
원굉袁宏의 《후한기後漢紀》 〈광무황제기光武皇帝紀〉 논論에 말하였다.
“태자太子를 세움은 종통宗統을 중히 여기고 민심民心을 통일하는 것이니, 천하에 큰 악행이 있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세조世祖가 한漢나라의 기업을 중흥하였으니, 정도正道를 따라서 후세의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태자太子의 덕德이 밖에 훼손됨이 없는데 안에 총애받는 자가 이미 많아서 적자嫡子가 지위를 옮겼으니, 잘못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동해왕東海王이 번병藩屛으로 돌아갈 때에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이 더욱 드러났고 명제明帝가 대통大統을 이을 때에 형제간에 우애하는 정情이 더욱 돈독하였으니, 비록 장유長幼의 자리가 뒤바뀌고 흥폐興廢가 똑같지 않으나 부자간과 형제간의 지극한 성품이 간극間隙이 없었다.
삼대三代의 도道로써 대처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아들을 세울 때에는 연장年長으로써 하고 공功으로써 하지 않으며 덕德으로써 하고 귀함으로써 하지 않으니, 아들을 세울 때에 귀함으로써 한다는 말이 없다.
가령 귀한 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강彊은 후비后妃의 아들이 아닌가.
의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태자太子를 세울 때에는 신분의 귀함으로써 하였으니, 동해왕東海王 양陽은 황후의 아들이어서 마땅히 대통大統을 이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잘잘못의 구분이 변론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분명해진다.”
상上이 환영桓榮을 의랑議郞으로 삼아서 태자太子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치게 하고 어가御駕가 태학太學에 행차하니, 마침 여러 박사博士들이 임금의 앞에서 논난論難하였는데 환영桓榮이 경서經書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학자들 중에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
○ 진류陳留의 동선董宣이 낙양령雒陽令이 되었는데, 호양공주湖陽公主의 종이 백주白晝에 사람을 죽이고는 인하여 공주의 집에 숨으니, 관리가 체포하지 못하였다.
공주가
출행出行할 때에 그 종으로 하여금
참승驂乘을 하게 하였는데,
동선董宣이
하문정夏門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레를 멈추고 말고삐를 잡고는
注+[頭註]고叩는 말을 끄는 것이다. 음이 구이니 붙잡는 것이다. 칼로 땅을 그으며 큰 소리로 공주의 잘못을
수죄數罪注+[釋義]수數는 그 잘못을 따져서 하나하나 꾸짖는 것이다. 하고, 종을 꾸짖어 수레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인하여 맨손으로 쳐서 죽였다.
注+[釋義]격살格殺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죽임을 이른다.
공주가 즉시 궁중으로 돌아와 황제에게 하소연하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동선董宣을 불러 매를 때려 죽이려고 하였는데, 동선董宣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동선董宣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성덕聖德으로 중흥하셨는데 종을 풀어놓아 사람을 죽이시니, 장차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려 하십니까?
청컨대 스스로 죽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머리를 기둥에 부딪쳐서 피가 흘러 얼굴을 뒤덮었다.
황제가 소황문小黃門(宦官)으로 하여금 그를 붙잡게 하고 동선董宣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려 공주에게 사죄하게 하였는데, 동선董宣이 따르지 않으므로 억지로 머리를 조아리게 하니, 동선董宣이 양손으로 땅을 짚고 버티어 끝내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공주가 말하기를 “문숙文叔(光武帝의 자字)이 백의白衣(평민)로 있었을 때에는 도망온 자를 감추어 주고 죽을 죄를 지은 자를 숨겨 주었으나 관리들이 감히 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지금 천자天子가 되어서는 위엄이 한 현령縣令에게도 행해지지 못한단 말인가?” 하였다.
황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
천자天子는
백의白衣와 같지 않다.” 하고는 인하여 목을 뻣뻣이 펴고
注+[釋義]강彊은 고개를 숙이지 않음을 말한다. 나가도록 명하고 30만
전錢을 하사하니,
동선董宣이 이것을 모두 여러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호걸스럽고 강한 자들을 마음대로 공격하게 되니 경사京師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