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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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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後元年이라
詔曰
間者 數年不登하고 又有水旱疾疫之災하니 朕甚憂之호되 愚而不明하야 未達其咎하노니 意者컨대 朕之政 有所失而行有過與(歟)
乃天道有不順하고 地利或不得하며 人事多失和하고 鬼神廢不享與
何以致此
將百官之奉養或廢하고 無用之事或多與
何其民食之寡乏也
非益寡注+[釋義] 計料也 言頃畝之數如故하야 未嘗加少 而計民 未加益하니 以口量地하면 其於古 猶有餘로되 而食之甚不足者 其咎安在
無乃百姓之從事於末以害農者蕃하고 爲酒醪以靡穀者注+[釋義]陸氏曰 醪 汁滓酒也 音縻 散也하며 之食焉者衆與
細大之義 吾未得其中이로니 其與丞相, 列侯, 吏二千石, 博士 議之하야 有可以佐百姓者어든 率意遠思하야 無有所隱하라
〈出漢書及本紀〉
本紀曰
二年 匈奴和親이어늘 詔曰 朕旣不明하야 不能遠德하야 使方外之國으로 或不寧息하야 憂苦萬民하니 爲之惻怛不安이라
遣使者하야 冠蓋相望하야 結轍於道하야 以諭朕志於單于러니
今單于新與朕俱棄細過하고 偕之大道하야 以全天下元元注+[頭註]元者 善人也 元元者 非一人也 古者 謂人云善하고 因善爲元이라 故云黎元也之民하니 和親已定 始於今年하노라


후원년後元年(무인 B.C.163)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근간에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지 않고, 또 수재水災한재旱災, 염병의 재앙이 있으니, 짐이 매우 근심하나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그 허물을 알지 못하노니, 짐작컨대 짐의 정사가 잘못됨이 있고 행실에 과실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천도天道가 순하지 않음이 있고 지리地利가 혹 맞지 못하며, 인사人事불화不和함이 많고 귀신을 폐하고 제향祭享하지 않아서인가?
어찌하여 이러한 재앙을 초래하였는가?
아니면 백관百官의 봉양이 혹 폐해지고 쓸데없는 일이 혹 많아서인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양식이 적고 부족한가?
전지田地를 헤아려 봄에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注+[釋義]은 헤아림이니, 〈비익과非益寡는〉 밭의 이랑수가 예전과 같아서 일찍이 더 적어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백성을 헤아려 봄에 더 늘어나지도 않았으니, 인구를 가지고 전지田地를 헤아려 보면 옛날에 비해 오히려 남아야 할 터인데 양식이 매우 부족한 것은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이 말업末業에 종사하여 농사를 해치는 자가 많고 술을 만들어서 곡식을 허비하는 자가注+[釋義]육씨陸氏가 말하였다. “는 찌꺼기를 거른 술이요, 는 음이 미이니, 흩음(소비함)이다.” 많으며 육축六畜이 먹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크고 작은 뜻을 내가 그 알맞은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니, 그 승상丞相열후列侯, 이천석二千石의 관원과 박사博士들과 함께 이를 의논하여, 백성을 도울 만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원대하게 생각해서 숨기는 바가 없게 하라.”
- 《한서漢書문제기文帝紀》와 《사기史記효문본기孝文本紀》에 나옴 -
사기史記》 〈효문본기孝文本紀〉에 말하였다.
“2년에 흉노匈奴가 화친을 하자,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이미 밝지 못하여 멀리 덕을 베풀지 못해서 외방外方의 나라로 하여금 혹 편안히 쉬지 못하게 하여 만민을 근심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마음이 서글프고 편치 않았다.
그러므로 사자使者를 보내어 관을 쓰고 일산을 잡은 사신의 행차가 서로 이어져서 수레바퀴 자국이 길에 패이도록 짐의 뜻을 선우單于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그런데 지금 선우單于가 새로 짐과 더불어 작은 과실을 모두 버리고 함께 대도大道로 가서 천하의 착한注+[頭註]선인善人이니, 원원元元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사람을 일러 이라 하고, 인하여 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여원黎元이라 한 것이다. 백성을 온전히 하게 하였으니, 화친을 이미 정함을 금년부터 시작하노라.’ 하였다.”


역주
역주1 : 탁
역주2 六畜 : 소, 말, 양, 닭, 개, 돼지의 여섯 가지 가축을 이른다.
동영상 재생
1 [무인] 후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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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 후원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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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 후원년 237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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