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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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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庚申]建中元年이라
正月 赦天下하고
始用楊炎議하야 命黜陟使하야 與觀察使, 刺史 約百姓丁産定等級하야 作兩稅法注+[釋義]德宗 相楊炎하고 作兩稅法하야 夏輸無過六月하고 秋輸無過十(二)[一]月호되 視大曆十四年墾田數爲定하고 廢租庸調法하니라 하고 比來新舊徵科色目 一切罷之하야 二稅外 輒率一錢者注+[頭註] 斂也 以枉法論하다
唐初賦斂之法曰 租, 庸, 調 有田則有租하고 有身則有庸하고 有戶則有調
玄宗之末 版籍注+[釋義] 補綰反이요 秦昔反이니 所以書戶口輿地也浸壞하야 多非其實하고 及至德兵起하야 所在賦斂하야 迫趣(促)取辦하야 無復常準하니 賦斂之司增數하야 而莫相統攝이라
各隨意徵科하고 自立色目하야 新故相仍하야 不知紀極이러라
至是하야 建議作兩稅法하야 先計州縣每歲所應費用 及上供之數하야 而賦於人하야 量出以制入하고 戶無主客注+[頭註] 謂土 謂避役逃戶하야居爲簿하고 人無丁中注+[釋義] 如字 凡民始生爲黃이요 四歲爲小 十六爲中이요 二十(二)[一]爲丁이요 六十爲老 授田之制 丁及男年十(六)[八]以上人一頃이라하야 以貧富爲差하고 爲行商者 在所州縣 稅三十之一하야 使與居者 均無僥利注+[釋義] 謂倖其利也[頭註] 均無僥利 言居行皆無僥倖之利也 하고 居人之稅 秋夏兩徵之호되 其租庸調雜徭注+[釋義] 賦也 租庸調雜徭 謂縠絹布帛繒纊이니 所出不一也 하야 皆總統於하니 用其言하야 因赦令行之하니라
[史略 史評]范氏曰
德宗之政 名廉而實貪이라
其令 始戒而終廢하니 蓋禁暴之法雖具 而誅求之意 常出於法外하야
天下之吏 奉意而不奉法하야 逆意有罪하고 奉法無功이라
是以 法雖存이나 而常爲無用之文也하니라
食貨志曰
古之善治其國而愛養斯民者 必立經常簡易之法하야 使上愛物以養其下하고 下勉力以事其上하야 上足而下不困이라
故量人之力而授其田하고 量地之産而取以給公上注+[頭註]供給也 又贍也 하고 量其入而出之하야 以爲用度之數하니 是三者 常相須以濟注+[頭註] 待也 하야 而不可失이니 失其一則不能守其二
及暴君庸主從(縱)其佚欲 而苟且之吏從之하야 變制合時하야 以取寵於其上이라
用於上者無節하고 而取於下者無限하야 民竭其力而不能供이라
由是 上愈不足而下愈困이면 則財利之說興하야 而聚斂之臣用이라
記曰 與其有聚斂之臣으론 寧畜盜臣이라하니 盜臣 誠可惡 然一人之害爾 聚斂之臣用이면 則經常之法壞하야 而下不勝其弊焉이라
唐之始時 授人以口分世業田하고 而取之以租庸調之法하야 其用之也有節이라
蓋其蓄兵以府衛之制故 兵雖多而無所損하고 設官有常員之數故 官不濫而易祿하니 雖不及三代之盛時 然亦可以爲經常之法也러니
及其弊也 兵冗官濫하야 爲之大蠹注+[頭註] 音妬 食木蟲也 若蟲食物也
自天寶以來注+[頭註]天寶 玄宗年號 大盜屢起하고 方鎭하야 兵革之興 累世不息하야 而用度之數 不能節矣
加以驕君昏主 奸吏邪臣 取濟一時하야 屢更其制하야 而經常之法 蕩然盡矣
蓋口分世業之田 壞而爲兼幷하고 租庸調之法 壞而爲兩稅하며 至於鹽鐵, 轉運, 屯田, 和注+[頭註] 買米也, 鑄錢, ,
利, , , 하야 無所不爲矣 蓋愈煩而愈弊하야 以至於亡하니라
崔祐甫以疾 多不視事하니 楊炎 獨任大政하야 專以恩讐爲事하니라
○ 術士桑道茂上言호되 陛下不出數年 暫有離宮之厄이라
望奉天 有天子氣하니 宜高大其城하야 以備非常하소서
辛丑 命京兆하야 發丁夫數千하고 雜六軍之士하야 築奉天城하다
○ 荊南節度使庾準 希楊炎旨하야 奏忠州刺史劉晏注+[附註] 晏爲吏部尙書하고 楊炎爲侍郞하야 不相悅이러니 及炎獨任大政 專以復恩讐爲事하야 貶晏爲忠州刺史하니라 與朱泚書注+[附註]朱泚初爲盧龍節度使李懷仙部將이러니 泚與弟滔 殺懷仙하니 衆推泚知留後어늘 德宗 改鎭鳳翔하니라 辭多怨望이라하고 證成之어늘
下詔賜死하니 天下冤之러라
○ 初 安史之亂 數年間 天下戶口 什亡八九하고 州縣 多爲藩鎭所據하야 貢賦不入하니 朝廷府庫耗竭하고 中國多故하며 戎狄 每歲犯邊이라
所在宿重兵注+[頭註]宿 留也 하야 仰給縣官하니 所費不貲 皆倚辦於晏하니라
○ 晏 有精力, 多機智하고 變通有無하야 曲盡其妙
常以厚直(値) 募善走者하야 置遞注+[頭註]立郵以傳送也 相望하야 覘報四方物價하니
雖遠方이라도 不數日 皆達使司注+[頭註]轉運使司也 하야 食貨輕重之權 悉制在掌握하니 國家獲利하고 而天下無甚貴甚賤之憂
常以爲辦集衆務 在於得人이라
必擇通敏精悍廉勤之士注+[釋義]精悍 謂精彊悍勇也 子正反이라 而用之하고 至於句檢簿書注+[釋義]唐官志 考功郞中 掌百官功過하야 敍以하고 善狀之外하니 其十七曰 明於勘覆하야 稽失無隱 爲句檢之最[頭註] 句 稽也 校也 出納錢穀하야는 事雖至細 必委之士類하고 惟書符牒이요 不得輕出一言이러라
常言 士陷贓 則淪棄於時하니 名重於利故 士多淸修하고 吏雖廉潔이나 終無顯榮하니 利重於名故 吏多貪汚라하니라
이나 惟晏能行之하고 它(他)人效者 終莫能逮
要劇之官 必盡一時之選이라
晏沒之後 掌財賦有聲者 多晏之故吏也러라
○ 晏 又以戶口滋多則賦稅自廣이라
其理財 常以養民爲先하야 諸道 各置知院官하고 每旬月 具州縣雨雪豐歉之狀注+[釋義] 稔也 吉念反이니 一曰食不滿也하야 白使司하야 豐則貴하고 歉則賤하며 或以穀易雜貨하야 供官用하고 及於豐處 賣之하며
知院官 始見不稔之端注+[頭註]穀熟曰稔이라 이면 先申至某月須若干注+[頭註] 猶介也 若干 猶言幾許枚也 蠲免하고 某月須若干救助라가
及期하야는 劉晏 不俟州縣申請하고 卽奏行之하야 應民之急하야
未嘗失時하고 不待其困弊流亡餓殍注+[頭註] 餓死也 然後 賑之也하니라
由是 民得安其居業하야 戶口蕃息하니
始爲轉運使時 天下戶 不過二百萬이러니 其季年 乃三百餘萬이로되 在晏所統則增하고 非晏所統則不增也하며
其初 財賦歲入 不過四百萬緡이러니 季年 乃千餘萬緡이러라
○ 晏 專用榷鹽法하야 充軍國之用하니 自許, 汝, 鄭, 鄧之西 皆食河東池鹽注+[頭註]河東解州 有鹽池하니 池水煮以爲鹽이라 하니 度支主之하고 汴, 渭, 唐, 蔡注+[頭註]本豫州러니 避代宗諱하야 爲蔡州也之東 皆食海鹽하니 晏主之
晏以爲官多則民擾
但於出鹽之鄕 置鹽官하고 取鹽戶所煮之鹽하야於商人하야 任其所之하고 自餘州縣 不復置官하며
其江嶺間 去鹽鄕遠者 轉官鹽於彼하야 貯之라가 或商絶鹽貴 則減價鬻之하고 謂之常平鹽注+[頭註]後又榷茶하고 遂置常平茶鹽官이라 이라하니 官獲其利하고 而民不乏鹽이라
其始 江淮鹽利 不過四十萬緡이러니 季年 乃六百餘萬緡이라
由是 國用充足호되 而民不困弊
其河東鹽利 不過八十萬緡이요 而價復貴於海鹽이러라
○ 先是 運關東穀하야 入長安者 以河流湍悍注+[釋義] 他官反이니 水之急流 其勢勇悍也하야 率一斛 得八斗하고 至者則爲成勞하야 受優賞이러니
晏以爲江, 汴, 河, 渭水力不同이라하야
各隨便宜하야 造運船하고 敎漕卒注+[釋義] 在到反이니 水運也 藏沒反이니 漕運中所役卒也하야 江船注+[釋義]船自江行者 爲江船이라하니 與汴船, 河船, 渭船으로 同義 達楊州하고 汴船 達河陰하고 河船 達渭口하고 渭船 達太倉호되
其間 緣水置倉하야 轉相受給하니
自是 每歲運穀 或至百餘萬斛注+[頭註] 十斗 이로되 無斗升沈
船十爲一綱注+[頭註] 音搔 船之總名이라 하고 使軍將領之하야 十運無失이면 授優勞官하니 其人數運之後 無不斑白者러라
○ 晏於楊子注+[頭註]縣名이니 南有楊子江하니라 置十場造船하고 每艘 給錢千緡이러니 或言所用 實不及半하니 虛費太多한대 晏曰 不然하다
論大計者 固不可惜小費 凡事 必爲永久之慮
今始置船場 執事者至多하니 當先使之私用無窘이면 則官物堅完矣리라
若遽與之屑屑較計錙銖 安能久行乎
異日 必有患吾所給多而減之者리니 減半以下 猶可也어니와 過此則不能運矣라하니라
其後五十年 有司果減其半하고 及咸通注+[頭註]懿宗年號 하야는 有司計費而給之하고 無復하니 船益薄易壞하야 漕運遂廢矣러라
爲人勤力하야 事無閑劇하고 必於一日中決之하야 不使留宿하니 後來言財利者 皆莫能及之하니라
贊曰
人生之本 食與貨而已 知所以取 人不怨하고 知所以予 人不乏이라
道御之而王하고 權用之而霸하니 古今一也
劉晏 因平準法注+[頭註]漢武置平準官하야 籠天下鹽鐵於京師하니라 하야 幹山海注+[頭註] 管也 하고 排商賈하야 制萬物低昂하고 操天下하야 以佐軍興이라
雖拏兵數十年이나 斂不及民而用度足하야 唐中僨而復振 晏有勞焉하니 可謂知取予矣로다
胡氏管見曰
劉晏 言利之臣이니 君子所不道也
而其言 有不可廢者하니 一曰集衆務 在得人이라하야
句檢簿書 出納錢穀 必委之士類하고 吏惟書符牒而已하니 此不獨可施之轉運事也
二曰戶口多則貢賦廣이라하니
其理財 以養民爲先하니 此雖爲守爲令이라도 皆當力行者也
三曰官多則民擾라하야 但於出鹽之鄕 置鹽官하고 自餘州縣 不復置
雖天下吏員이라도 皆當減省이요 不貴多也
四曰論大事 不計小費 凡事 必爲永久之慮라하니 此又合孔子所謂見小利則大事不成이요 無遠慮則必有近憂也
五曰事無閑劇하고 必於一日中決之
凡獄訟文移 自上行下 未有不以決遣爲利하고 滯淹爲害者也 此晏可法之五事也
이나 晏專用之於理財則狹矣
晏之足國 其功 豈王鉷, 韋堅, 楊愼矜注+[頭註] 音洪이니 竝唐臣이라 皆以聚斂進이라가 皆不免誅死하니라 之比리오
이나 亦不免於誅死 何也
財者 猶泉也 其名曰布泉이라
泉行而不可壅이요 利布而不可專이니 壅而專之하야 利於上이면 必不利於下 利於公이면 必不利於私 不利則怨起하고 怨積則生禍矣
方晏之總利權也 史言衆頗疾之라하니 夫能爲國足用이요 非歸於己也어늘 衆何自而生疾이리오
是必有說矣
以故 善爲國者 不謀利하고 善持身者 不以利하나니
利者 對害而言이니 背於義者也니라
[史略 史評]胡氏曰
晏雖非賢者 然於國家 有足食之功하고 罪不至死어늘 而置之死하니 欲以服奸雄之心이면 難矣니라
初卽位 疎斥宦官하고 親任朝士하야 而張涉 以儒學入侍하고 薛邕 以文雅登朝러니 繼以贓敗
宦官武將 得以藉口하야 曰 南牙注+[頭註]唐分宰相하야 爲南司 故稱南牙하고 分宦寺하야 爲北寺 故稱北門하니라 文臣 贓動至巨萬이로되 而謂我曹濁亂天下라하니 豈非欺罔邪아하니
於是 上心始疑하야 不知所倚仗矣러라


건중建中 원년元年(경신 780)
정월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처음으로 양염楊炎의 의논을 따라 출척사黜陟使에게 명해서 관찰사觀察使자사刺史와 함께 백성의 정산丁産(식구와 가산家産)을 통틀어 계산해서 빈부의 등급을 제정制定하여 양세법兩稅法을 만들고,注+[釋義]덕종德宗양염楊炎을 재상으로 삼고 양세법兩稅法을 만들어서 여름에 바치는 것은 6월을 넘기지 않고 가을에 바치는 것은 11월을 넘기지 않게 하였는데, 대력大曆 14년에 개간한 전지의 숫자를 살펴 정하고 調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시행하던 의 세금을 징수하는 명목을 일체 혁파하여, 두 가지 세금 이외에 1이라도 거두는 자는注+[頭註]은 거둠이다. 국법을 위반한 것으로 논죄하였다.
나라 초기에 부세賦稅를 징수하는 법은 調였으니, 전지田地가 있으면 가 있고, 몸이 있으면 이 있고, 가 있으면 調가 있었다.
현종玄宗 말년에는 호구를 기재하는 것이注+[釋義]보관반補綰反(반)이고 진석반秦昔反(적)이니, 판적版籍호구戶口여지輿地(地圖)를 쓴 것이다. 점점 혼란해져서 호적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많이 났고, 지덕至德 연간에 병란이 일어남에 이르러서는 각지에서 세금을 거두어, 독촉하여 재정을 마련해서 다시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 세금을 거두는 관서의 숫자가 늘어나서 서로 계통이 없었다.
각각 임의로 징수하고 스스로 명목을 세워서 새것과 옛것이 서로 이어져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양염楊炎이 건의하여 양세법兩稅法을 만들어 주현州縣에서 매년 꼭 필요한 비용과 상공上供하는 숫자를 먼저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부과하되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제정하고, 의 구분없이注+[頭註]는 대대로 그 지방에서 토착하여 사는 자를 이르고, 은 부역을 피하여 도망온 민호民戶를 이른다. 현재 거주하는 자로써 문부文簿를 만들고, 사람은 정남丁男중남中男의 구분없이注+[釋義]은 본 글자대로 읽는다. 무릇 백성이 처음 태어난 것을 이라 하고, 4세를 라 하고, 16세를 이라 하고, 21세를 이라 하고, 60세를 라 하니, 전지를 주는 제도는 과 남자 나이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1을 주었다. 빈부貧富로써 차등을 하며, 행상하는 자는 소재지의 주현州縣에서 3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여 거주하는 자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서 요행으로 얻는 이익이 없게 하고,注+[釋義]는 이익을 요행으로 바람을 이른다. [頭註]균무요리均無僥利는 거주하는 자와 행상하는 자가 모두 요행으로 이익을 바람이 없음을 말한다. 거주하는 자의 세금은 가을과 여름에 두 번 징수하되 調와 여러 가지 부세와 요역을注+[釋義]부세賦稅이다. 調잡요雜徭을 이르니, 내는 바가 똑같지 않다. 모두 생략하여 다 탁지度支에게 총괄하게 하니, 이 그의 말을 따라 백성들이 이전에 바치지 못한 것은 면제해 주고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하였다.
[史略 사평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덕종德宗의 정사는 명분은 청렴했지만 실제는 탐욕스러웠다.
그러므로 그 명령이 처음에는 경계하였으나 끝에는 폐지되었으니, 포악함을 금하는 이 비록 갖추어졌으나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뜻이 항상 밖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천하天下의 관리들이 군주의 뜻만 받들고 을 받들지 아니하여, 뜻을 거스르면 가 있고 을 받들면 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 비록 남아 있으나 항상 쓸모없는 문식文飾이 된 것이다.”
신당서新唐書》 〈식화지食貨志〉에 말하였다.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백성을 잘 기른 자들은 반드시 경상적經常的인 법과 간이簡易한 법을 세워, 윗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아껴 아랫사람을 기르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써서 윗사람을 섬기게 해서, 윗사람이 재용이 풍족하면서도 아랫사람들이 곤궁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전지田地를 나누어주고, 전지田地에서 생산되는 것을 헤아려 세금을 취해서 공상公上에 공급하고,注+[頭註]은 공급함이요, 또 넉넉함이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해서 용도用度의 숫자로 삼았으니,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의지하여 이루어져서注+[頭註]는 기다림이다. 하나라도 잃을 수가 없으며,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다가 포악한 군주와 용렬한 군주가 그 일욕佚欲(무절제한 욕심)을 마음대로 부림에 미쳐서는 구차한 관리들이 그것을 따라서 제도를 변경하고 시세에 영합하여 윗사람에게 총애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쓰는 것이 절제가 없고 아래에서 취하는 것이 제한이 없어서, 백성들이 힘을 다해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윗사람이 더욱 부족하고 아랫사람들이 더욱 곤궁하게 되면 재리財利에 대한 이 일어나서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등용되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기르라.’고 하였으니, 도둑질하는 신하가 진실로 가증스러우나 이는 군주 한 사람의 폐해일 뿐이고,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등용되면 경상적經常的인 법이 파괴되어서 아랫사람들이 그 폐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나라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구분전口分田세업전世業田을 나누어주고, 調의 법으로써 취하여 용도用度가 절제가 있었다.
군대를 부위府衛의 제도로써 길렀기 때문에 군사들이 비록 많았지만 손해되는 바가 없었고, 관직을 설치한 것이 일정한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남발하지 않아서 녹봉을 주기가 쉬웠으니, 비록 흥성했던 삼대三代 시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또한 경상적經常的인 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폐단이 생김에 미쳐서는 군사들이 남아돌고 관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국가를 좀먹는 큰 해독[大蠹]이 되었다.注+[頭註]는 음이 투(두)이니, 나무를 좀먹는 벌레이다. 나라에 화를 입히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좀벌레가 물건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천보天寶 연간年間 이래로注+[頭註]천보天寶현종玄宗의 연호이다. 큰 도둑이 여러 번 일어나고 방진方鎭이 자주 배반하여 병혁兵革(전쟁)이 여러 대에 걸쳐 그치지 않아서 용도用度의 숫자를 절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교만하고 혼우昏愚한 군주와 간악하고 간사한 신하들이 일시적으로 구제하려고 하여 여러 번 그 제도를 변경하니, 경상적經常的인 법이 소탕하여 다 없어졌다.
구분전口分田세업전世業田이 무너져서 겸병당하였고, 調의 법이 무너져서 양세兩稅가 되었으며, 염철鹽鐵전운轉運둔전屯田화적和糴注+[頭註]은 쌀을 사들이는 것이다.鑄錢‧괄묘括苗각리搉利차상借商진봉進奉헌조獻助에 이르기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더욱 번거로우면 번거로울수록 더욱 폐해가 일어나서 당나라가 멸망함에 이른 것이다.”
최우보崔祐甫가 병으로 정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양염楊炎이 홀로 큰 정사를 맡아서 오로지 은혜와 원수를 갚는 것을 일삼았다.
술사術士상도무桑道茂상언上言하기를 “폐하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잠시 궁궐을 떠날 액운이 있습니다.
신이 바라보건대, 봉천奉天에 천자의 기운이 있으니, 마땅히 그 성을 높고 크게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신축일辛丑日(6월 8일)에 경조윤京兆尹에게 명하여 정부丁夫 수천 명을 동원하고 육군六軍의 군사를 더 보태어 봉천성奉天城을 쌓게 하였다.
형남절도사荊南節度使 유준庾準양염楊炎의 뜻에 따라 ‘충주자사忠州刺史 유안劉晏注+[附註]처음에 유안劉晏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고 양염楊炎이부시랑吏部侍郞이 되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양염楊炎이 홀로 국정國政을 맡게 되자 오로지 은혜와 원수를 보복하는 것을 일삼아서 유안劉晏을 좌천하여 충주자사忠州刺史로 삼았다. 주체朱泚에게 준 편지에注+[附註]주체朱泚는 처음에 노룡절도사盧龍節度使 이회선李懷仙부장部將이 되었는데, 주체朱泚가 아우 주도朱滔와 함께 이회선李懷仙을 죽이니, 군사들이 주체朱泚를 추대하여 유후留後를 맡게 하였다. 덕종德宗봉상鳳翔으로 고쳤다. 조정을 원망하는 말이 많다.’고 무고誣告하고 양염楊炎이 증명하여 이루었다.
이 조서를 내려 유안劉晏에게 사사賜死하니, 천하가 원통하게 여겼다.
처음에 안녹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의 난리에 몇 년 동안 천하의 호구戶口가 10에 8, 9가 없어지고 주현州縣들이 대부분 번진藩鎭에 점거당하여 공부貢賦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 조정의 부고府庫가 고갈되었으며 중국에 연고가 많고 오랑캐들이 매년 변경을 침범하였다.
그리하여 변경에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注+[頭註]宿은 머무는 것이다. 현관縣官에게 의뢰하여 공급받으니, 적지 않은 비용을 모두 유안劉晏에게 의지하여 마련하였다.
유안劉晏정력精力이 왕성하고 기지機智가 많으며 재물의 있고 없음을 잘 변통하여 그 묘리를 곡진히 다하였다.
항상 후한 값으로 달리기를 잘하는 자들을 모집해서 각지에 역참驛站을 설치하여注+[頭註]치체置遞역참驛站을 세워 소식이나 서신을 전송하는 것이다. 전후로 서로 이어지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각지의 물가를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며칠이 못되어 모두 전운사사轉運使司에 도달하게 해서注+[頭註]사사使司전운사사轉運使司이다. 양식과 화물貨物 가격의 등락騰落에 대한 권한을 모두 손안에 쥐고 제재하니, 국가는 이익을 얻고 천하는 양식과 화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근심이 없었다.
유안劉晏은 항상 말하기를 “여러 가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은 적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에 통달하고 민첩하고 정밀하고 굳세고 청렴하고 부지런한 선비를 가려注+[釋義]정한精悍은 정밀하고 강하고 굳세고 용감함을 이른다. 자정반子正反(정)이다. 등용하였으며, 문서를 구검句檢(점검)하고注+[釋義] 문서(장부)를 상고하고 조사하는 것이니, 《당서唐書》 〈백관지百官志〉에 “고공낭중考功郞中백관百官공과功過를 관장하여 네 가지 선행善行으로써 서열을 매기고, 선장善狀 외에 스물일곱 가지 (治績이 우수한 것)가 있으니, 열일곱 번째에 이르기를 ‘조사가 철저하고 잘못을 찾아내어 숨김이 없는 것이 구검句檢이다.’ 했다.” 하였다. [頭註]는 상고하는 것이고, 은 조사하는 것이다. 돈과 곡식을 출납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사류士類에게 맡기고, 아전은 오직 부첩符牒만 쓰고 한 마디 말도 가볍게 내지 못하게 하였다.
유안劉晏은 항상 말하기를 “선비는 부정한 재물과 뇌물을 취하는 데에 빠지면 세상에 버림을 받으니 명예가 이익보다 중하기 때문에 선비들은 청렴함으로 행실을 닦는 자가 많고, 아전은 비록 청렴하고 결백하나 끝내 현달한 영화가 없으니 이익이 명예보다 중하기 때문에 아전들은 탐욕스러운 자가 많다.” 하였다.
그러나 오직 유안劉晏만이 이것을 잘 행하였고, 다른 사람들 중에 유안劉晏을 모방한 자들은 끝내 그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장원場院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관원을 반드시 당시의 인물 중에서 지극히 정밀하게 선발하였다.
그러므로 유안劉晏이 죽은 뒤에 재부財賦를 맡아 명성이 있는 자들은 대부분 유안劉晏의 옛 관리였다.
유안劉晏은 또 호구戶口가 점점 많아지면 부세가 저절로 많아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재물을 다스릴 적에 항상 백성을 기르는 것을 우선시하여 여러 도에 각각 지원관知院官을 두고 매번 열흘이나 한 달마다 주현州縣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며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 상황을 자세히 갖추어注+[釋義]은 곡식이 잘 영그는 것이요, 길념반吉念反(겸)이니, 일설一說에 이르기를 “먹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전운사사轉運使司에게 보고하게 해서 풍년이 들면 곡식을 비싸게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싸게 방출하며, 혹은 곡식을 가지고 민간의 잡화雜貨와 교역하여 관용官用에 공급하고 또 풍년이 든 곳에 이것을 팔았다.
지원관知院官이 풍년이 들지 못할 단서를 처음 발견하면注+[頭註]곡식이 잘 성숙하는 것을 이라 한다. ‘아무 달에 이르러 약간의注+[頭註]와 같으니, 약간若干은 몇 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감면(탕감)이 필요하고 아무 달에 이르러 약간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운사사轉運使司에게 미리 보고하게 하였다가
그 시기에 이르면 유안劉晏주현州縣에서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아뢰어 시행해서 백성들의 위급한 정황에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곤궁하고 피폐하여 유리하고 도망하며 굶어 죽기를注+[頭註]는 굶어죽는 것이다. 기다린 뒤에 구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고 생업을 즐거워하여 호구가 점점 불어났다.
유안劉晏이 처음 전운사轉運使가 되었을 때에 천하의 호구가 2백만 에 불과하였는데, 말년에는 마침내 3백 여만 가 되었으나 유안劉晏이 통솔한 곳은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유안劉晏이 통솔하지 않은 곳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운사轉運使를 맡은 초기에는 재부財賦의 수입이 매년 4백만 에 불과하였는데, 말기에는 마침내 천여만 이 되었다.
유안劉晏이 오로지 각염법榷鹽法(소금을 전매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국軍國의 비용을 충당하니, 이때 허주許州여주汝州정주鄭州등주鄧州의 서쪽은 모두 하동河東에서 나오는 지염池鹽을 먹었는데注+[頭註]하동河東해주解州염지鹽池가 있으니, 염지鹽池의 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것이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주관하였고, 변주汴州위주渭州당주唐州채주蔡州注+[頭註]채주蔡州는 본래 예주豫州였는데, 대종代宗를 피하여 채주蔡州라고 하였다. 동쪽은 모두 해염海鹽을 먹었는데 유안劉晏이 주관하였다.
유안劉晏은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이 소요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소금이 나오는 지방에만 소금을 관리하는 염관鹽官을 두어 염호鹽戶에서 구운 소금을 가져다가 상인들에게 전매轉賣하여 염상鹽商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판매하도록 내버려두었고, 그 나머지 주현州縣에는 다시 관원을 두지 않았다.
양자강楊子江오령五嶺 사이에 소금이 나는 지방과 거리가 먼 곳은 관염官鹽을 그곳으로 옮겨 가서 저축해 두었다가 혹 장사꾼이 끊기고 소금값이 비싸지면 값을 깎아 소금을 팔고 이것을 상평염常平鹽이라 이르니,注+[頭註]뒤에 또 차를 전매하고 마침내 상평다염관常平茶鹽官을 두었다. 관청에서는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소금이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양자강楊子江회수淮水 지방의 소금 이익이 40만 에 불과하였는데, 말년에는 마침내 6백 여만 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재용財用이 충족하였지만 백성들은 곤궁하고 피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동河東의 소금 이익은 80만 에 지나지 않았고 값도 해염海鹽보다 비쌌다.
이보다 앞서 관동關東의 곡식을 운반하여 장안長安에 들여오는 자들은 하수河水의 물살이 거세고 사나워서注+[釋義]타관반他官反(단)이니, 물이 급하게 흐르는 것이니, 단한湍悍은 그 형세가 사나운 것이다. 대체로 1을 운반하면 8를 얻었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공로를 이루었다 해서 우대하는 을 받았다.
유안劉晏은 이르기를 ‘양자강楊子江변수汴水황하黃河위수渭水수력水力(浮力)이 똑같지 않다.’고 하여
각각 편의대로 조운선漕運船을 만들고 조운漕運하는 병졸들을 가르쳐서注+[釋義]재도반在到反(조)이니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고, 장몰반藏沒反(졸)이니 조운漕運할 때에 부역하는 병졸이다. 양자강楊子江의 배는注+[釋義]양자강楊子江으로 다니는 배를 강선江船이라 하니, 변선汴船하선河船위선渭船과 같은 뜻이다.양주楊州에 도달하게 하고 변수汴水의 배는 하음河陰에 도달하게 하고 황하黃河의 배는 위수渭水에 도달하게 하고 위수渭水의 배는 태창太倉에 도달하게 하였는데,
그 사이에 물가를 따라 창고를 설치하여 돌려가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내주게 하니,
이때부터 매년 곡식을 운반한 것이 혹 백여 만 에 이르렀으나注+[頭註]은 10이다. 한 말이나 한 되의 곡식도 침몰하거나 전복된 것이 없었다.
배 열 척을 1이라 하고注+[頭註]는 음이 소이니, 배의 총칭이다. 군장軍將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여 열 번 운반하고 손실이 없으면 우대하고 위로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그 사람이 몇 번 운반한 뒤에는 머리가 반백斑白이 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안劉晏양자현楊子縣注+[頭註]양자楊子의 이름이니, 남쪽에 양자강이 있다. 열 곳의 조선장造船場을 설치하고 매 선박마다 천 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니, 유안劉晏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큰 계책을 논하는 자는 진실로 작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니, 모든 일은 반드시 장구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
지금 처음 조선장造船場을 설치함에 일을 집행하는 자들이 매우 많으니, 먼저 이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쓰는 재용이 군색함이 없게 하면 관물官物(官船)이 견고하고 완전해질 것이다.
만일 별안간 이들과 더불어 시시콜콜 작은 비용을 비교하고 따진다면 어찌 오랫동안 행할 수 있겠는가.
후일에 반드시 내가 지급한 것이 많음을 근심하여 줄이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선造船하는 재료와 공전工錢의 숫자를〉줄이는 것이 절반 이하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절반을 초과한다면 배가 곡식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50년 뒤에 유사有司가 과연 그 절반을 줄였고, 함통咸通 연간에注+[頭註]함통咸通의종懿宗의 연호이다. 이르러서는 유사有司조선造船하는 비용을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고 다시는 쓰고 난 나머지가 없으니, 배가 더욱 취약하고 얇아 쉽게 부서져서 조운漕運이 마침내 폐지되었다.
유안劉晏은 사람됨이 부지런하여 한가로운 일과 급한 일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루 안에 결정하여 묵혀두지 않으니, 뒤에 재리財利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신당서新唐書》 〈유안열전劉晏列傳〉贊에 말하였다.
민생民生의 근본은 양식과 재화 뿐이니, 취할 줄을 알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줄 줄을 알면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게 된다.
정도正道대로 어거하면 왕자王者가 되고 권도權道를 쓰면 패자霸者가 되니, 이는 고금古今이 똑같다.
유안劉晏평준법平準法을 이용하여注+[頭註]나라 무제武帝평준관平準官을 두어 경사京師에서 천하의 소금과 철을 독점하였다.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물건을 관장하고注+[頭註]은 주관하는 것이다. 상인들을 배척해서 만물의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통제하고 천하에 남아도는 재화를 운용하여 군대의 비용을 도왔다.
그리하여 비록 병란으로 시끄러운 지가 수십 년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세금이 미치지 않고 용도用度가 풍족하여 나라가 중간에 쓰러졌다가 다시 진작振作한 것은 유안劉晏의 공이 컸으니, 백성들에게 취하고 줄 바를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호씨胡氏(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유안劉晏은 이익을 말한 신하이니, 이익은 군자가 말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그 말을 폐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무를 이루는 것은 인물을 얻음에 달려 있다.’고 하여,
문서를 구검句檢하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것을 반드시 사류士類에 맡기고 아전은 오직 부첩符牒만 쓸 뿐이었으니, 이는 비단 전운轉運하는 일에만 시행할 뿐만이 아니다.
두 번째는 ‘호구가 많아지면 부세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재理財는 백성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으니, 이는 비록 군수가 되고 현령이 된 자라도 모두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관원이 많으면 백성들이 소요된다.’고 하여, 소금이 나는 지방에만 염관鹽官을 두고 그 나머지 주현州縣에는 다시 관원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천하의 관리라 하더라도 모두 줄여야 하고 많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사大事를 논할 때에는 작은 비용은 따지지 않아야 하니, 모든 일은 반드시 장구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또 공자孔子가 말씀한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것에 부합된다.
다섯 번째는 ‘한가로운 일과 급한 일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루 안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무릇 옥송獄訟과 문서를 보내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시행함에 결단하여 보내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지체하는 것을 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유안劉晏을 본받을 만한 다섯 가지 일이다.
그러나 유안劉晏이 이것을 오로지 이재理財에만 쓴 것은 너무 좁다.
유안劉晏이 나라를 풍족하게 하였으니, 그 공을 어찌 왕홍王鉷위견韋堅양신긍楊愼矜에게注+[頭註]왕홍王鉷, 위견韋堅, 양신긍楊愼矜:은 음이 홍이니, 왕홍王鉷, 위견韋堅, 양신긍楊愼矜은 모두 나라 신하이다. 이들은 모두 취렴하는 것으로 등용되었다가 모두 주벌당함을 면치 못하였다. 견주겠는가.
그러나 또한 주벌당함을 면치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재물은 샘물과 같으니, 이것을 포천布泉이라 이름한다.
샘물은 두루 흘러다녀야 하고 막혀서는 안 되며, 이익은 퍼뜨려야 하고 독점해서는 안 되니, 막히고 독점하여 윗사람에게 이로우면 반드시 아랫사람에게 이롭지 못하고, 국가에 이로우면 반드시 민간에게 이롭지 못하니, 이롭지 못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원망이 쌓이면 화가 생겨난다.
유안劉晏이 이권을 총괄했을 때에 사관史官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자못 그를 미워했다.’ 하였으니, 국가를 위하여 재용을 풍족하게 하고 재물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신을 잘 유지하는 자는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
이익이라는 것은 해로움을 상대하여 말한 것이니, 의리에 배반되는 것이다.”
[史略 사평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유안劉晏이 비록 현자賢者는 아니었으나 국가國家에 있어서는 양식을 풍족하게 한 이 있고 죽을 에 이르지 않았는데 그를 사지死地에 두었으니, 이로써 간웅奸雄의 마음을 복종시키고자 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이 처음 즉위했을 때에는 환관宦官들을 소원히 하여 배척하고 조정의 선비들을 가까이 하고 신임하여 장섭張涉유학儒學으로 들어와 모시고 설옹薛邕문아文雅로 조정에 등용되었는데, 뒤이어 뇌물을 받아 실패하였다.
환관宦官무장武將들이 이것을 구실삼아 말하기를 “남아南牙(南衙)의注+[頭註]나라는 재상을 나누어 남사南司라 하였기 때문에 남아南牙(衙)라 칭하고, 환관을 나누어 북시北寺라 하였기 때문에 북문北門이라 칭하였다. 문신文臣들은 뇌물을 받은 것이 걸핏하면 거만巨萬에 이르되 도리어 우리들더러 천하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힌다고 하니, 어찌 임금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에 의 마음이 비로소 의심해서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兩稅法 : 각 家戶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겨울에 곡물이나 錢‧織物 등으로 징수한 稅法이다. 이 세법은 唐나라 말기에 安史의 난으로 租‧庸‧調 체제가 무너지자 그 代案으로 마련되었다.
역주2 : 착
역주3 : 현
역주4 : 생
역주5 : 탁
역주6 : 삭
역주7 : 적
역주8 和糴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값을 의논해서 결정하여 양쪽에 손해가 없는 선에서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역주9 括苗 : 곡식의 싹을 조사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0 榷利 : 국가에서 물품을 專賣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1 : 각
역주12 借商 : 商人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이른다.
역주13 進奉 : 재물을 바침을 이른다.
역주14 獻助 : 재물을 바쳐 국가의 경비를 도와줌을 이른다.
역주15 : 복
역주16 四善 : 당나라의 考功法은 모든 관청의 장이 해마다 소속된 관원의 功過를 비교하여 아홉 등급을 두고 대중을 모아 그 결과를 알리고, 또 9品 이내의 관리는 四善으로 서용하였다. 四善은 관리의 네 가지 善行으로, 덕의가 널리 알려지는 것[德義有聞], 청신함이 밝게 드러나는 것[淸愼明著], 공평함을 칭송할 만한 것[公平可稱], 각근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恪勤匪懈] 등이다.
역주17 二十七最 : 四善 외에 스물일곱 가지 最를 두었다. 첫 번째 좋은 의견을 올리고 좋지 못한 것을 버리며 빠뜨린 것을 수습하고 잘못된 것을 보충하는 것은 近侍의 最이고[獻可替否 拾遺補闕 爲近侍之最], 두 번째 인물을 銓衡하여 才良을 모두 발탁하는 것은 選司의 最이고[銓衡人物 擢盡才良 爲選司之最], 세 번째 맑은 것을 들추어 내고 탁한 것은 걸러내며 褒貶을 알맞게 하는 것은 인재 고과의 最이고[揚淸激濁 褒貶必當 爲考校之最], 네 번째 禮制와 儀式이 經典에 맞는 것은 禮官의 最이고[禮制儀式 動合經典 爲禮官之最], 다섯 번째 音律이 잘 조화되어 節奏를 잃지 않는 것은 樂官의 最이고[音律克諧 不失節奏 爲樂官之最], 여섯 번째 決斷이 막히지 않고 與奪(주는 것과 빼앗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은 判事의 最이고[決斷不滯 與奪合理 爲判事之最], 일곱 번째 部統이 법이 있고 警守에 실수가 없는 것은 宿衛의 最이고[部統有方 警守無失 爲宿衛之最], 여덟 번째 군대를 잘 훈련시키고 장비를 충실히 갖추는 것은 督領의 最이고[兵士調習 戎裝充備 爲督領之最], 아홉 번째 推鞫으로 진실을 알아내고 처단을 平允하게 하는 것은 法官의 最이고[推鞫得情 處斷平允 爲法官之最], 열 번째 문장의 교정을 정밀하게 하고 刊定에 밝은 것은 校正의 最이고[讐校精審 明於刊定 爲校正之最], 열한 번째 뜻을 받들어 자세히 아뢰고 출납을 明敏하게 하는 것이 宣納(왕명 출납)의 最이고[承旨敷奏 吐納明敏 爲宣納之最], 열두 번째 訓導에 방법이 있어 생도가 학업에 정진하는 것은 學官의 最이고[訓導有方 生徒充業 爲學官之最], 열세 번째 賞罰이 嚴明하고 싸움에 반드시 이기는 것은 軍將의 最이고[賞罰嚴明 攻戰必勝 爲軍將之最], 열네 번째 예의가 興行하고 부서가 肅淸한 것은 政敎의 最이고[禮義興行 肅淸所部 爲政敎之最], 열다섯 번째 기록이 典雅하고 바르며 문장이 간명한 것은 文史의 最이고[詳錄典正 詞理兼擧 爲文史之最], 열여섯 번째 訪察을 정밀히 하고 탄핵과 천거를 알맞게 하는 것은 糾正의 最이고[訪察精審 彈擧必當 爲糾正之最], 열일곱 번째 조사가 철저하고 잘못을 찾아내어 숨김이 없는 것은 句檢의 最이고[明於勘覆 稽失無隱 爲句檢之最], 열여덟 번째 職事를 잘 다스리고 뜻을 받들어 일을 익숙하게 이루는 것은 監掌(일을 감독하고 관장하는 관원)의 最이고[職事修理 供承彊濟 爲監掌之最], 열아홉 번째 功課를 충실히 하면서도 丁匠들이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은 役使의 最이고[功課皆充 丁匠無怨 爲役使之最], 스무 번째 밭갈고 김매기를 시기를 맞추어 수확의 성과를 올리는 것은 屯田官의 最이고[耕耨以時 收穫成課 爲屯官之最], 스물한 번째 蓋藏을 철저히 하고 출납을 분명히 하는 것은 倉庫의 最이고[謹於蓋藏 明於出納 爲倉庫之最], 스물두 번째 해와 달의 盈虛를 推步(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하여 그 이치를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曆官의 最이고[推步盈虛 究理精密 爲曆官之最], 스물세 번째 占候(천문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와 醫卜으로 많은 효험을 보이는 것은 方術의 最이고[占候醫卜 效驗多著 爲方術之最], 스물네 번째 檢察하는 것이 규칙이 있어 行旅들이 막힘이 없는 것은 關津의 最이고[檢察有方 行旅無壅 爲關津之最], 스물다섯 번째 시장과 가게가 질서가 있어 姦濫이 없는 것은 市司의 最이고[市廛弗擾 姦濫不行 爲市司之最], 스물여섯 번째 크고 살찌게 먹여 번식을 많이 시키는 것은 牧官의 最이고[牧養肥碩 蕃息滋多 爲牧官之最], 스물일곱 번째 변경이 깨끗하고 城과 垓子가 수리된 것은 鎭防의 最이다.[邊境淸肅 城隍修理 爲鎭防之最]
역주18 : 회
역주19 場院 : 場院은 頭註에 ‘置知院船場也’라 하여 造船場에 知院官을 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資治通鑑》 등에 분명한 주석이 없고, 白話文 번역본에는 場院을 轉運使로 해석하였음을 밝혀둔다.
역주20 : 적
역주21 : 조
역주22 : 현
역주23 : 육
역주24 : 복
역주25 : 소
역주26 : 연
역주27 : 취
역주28 幹山海 : 《新唐書》 〈劉晏列傳〉에는 ‘斡山海’로 되어 있는데, 《漢書》 〈食貨志〉의 顔師古 注에 “斡은 主領하는 것을 이르니, 管과 똑같이 읽는다.” 하였다.
역주29 贏貲 : 남는 재화를 이른다.
역주30 南牙 : 大內의 남쪽에 있다 하여 南牙라고 칭하였으니,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 등 이른바 宰相府를 말한다. 牙는 衙로 쓰기도 한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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