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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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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七年이라
以東海相宋均으로 爲尙書令하다
爲九江太守하야 五日一聽事하고掾史하고 閉督郵府內注+[釋義]督郵 官名이니 主諸縣罰負郵殿糾攝之 後漢 有郡主簿하니 亦曰督郵 隋以錄事參軍代之하야 掌句稽文簿하고 擧彈善惡하니 今其閉府門 示無事也하니 屬縣 無事하고 百姓 安業이러라
九江 舊多虎暴하야 常募設檻穽注+[釋義] 設爲機以捕獸 謂穽地陷之호되 而猶多傷害어늘 下記注+[通鑑要解] 去聲이요 散命之書屬縣曰 夫江, 淮之有猛獸 猶北土之有鷄豚也
今爲民害 咎在殘吏어늘 而勞勤張捕注+[通鑑要解] 設也 設爲機穽以伺鳥獸曰張也하니 非憂恤之本也
其務退姦貪하고 思進忠善이니 可一去檻穽하고 除削課制하라
其後 無復虎患이러니 帝聞均名이라 任以樞機니라


영평永平 7년(갑자 64)
동해국東海國송균宋均상서령尙書令으로 삼았다.
처음에 송균宋均구강태수九江太守가 되어 5일 만에 한 번 정사를 다스리며 연사掾史를 모두 없애고 독우督郵가 있는 부내府內를 폐쇄하니,注+[釋義]독우督郵관명官名이니, 여러 벌부罰負(잘못)와 우전郵殿(관리의 고과考課전최殿最)를 주관하여 규찰한다. 후한後漢 때에 군주부郡主簿가 있었으니 또한 독우督郵라 하였다. 나라는 녹사참군錄事參軍으로 대신하여 문서를 상고하고 선악善惡을 드러내 밝히는 것을 맡게 하였다. 지금 독우부督郵府을 폐쇄함은 일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속현屬縣들이 일이 없고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편안히 여겼다.
구강군九江郡에 예전에는 호랑이의 폐해가 많아서 항상 백성들을 모집하여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덫과 함정注+[釋義]은 덫을 만들어 짐승을 잡는 것이고, 은 땅을 파서 빠지게 함을 이른다.을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호랑이에게 상해傷害를 입는 일이 많았는데, 송균宋均속현屬縣에 명령을 적은 글을 내리기를注+[通鑑要解]거성去聲(내림)이고, 는 명령을 반포하는 글이다. 강회江淮 지방에 맹수猛獸가 있는 것은 북쪽 지방에 닭과 돼지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백성들의 폐해는 허물이 잔적殘賊하는 관리에게 있는데, 덫과 함정을 설치하느라注+[通鑑要解]은 설치하는 것이니, 덫과 함정을 설치하여 새와 짐승을 엿보는 것을 이라 한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니, 백성을 근심하는 근본이 아니다.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힘써 물리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자를 생각하여 등용하여야 하니, 한결같이 덫과 함정을 버리고 과제課制(賦稅)를 감면減免하라.” 하였다.
그 뒤에 다시는 호환虎患이 없었는데, 황제가 송균宋均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추기樞機를 맡긴 것이다.


역주
역주1 : 생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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