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通鑑節要(2)

통감절요(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통감절요(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酉]十二年이라
錯復言於上曰
堯有九年之水하고 湯有七年之旱호되 而國亡(無)捐瘠者 以蓄積多而備先具也
今海內爲一하야 土地人民之衆 不減湯, 禹하고 加以無天災數年之水旱이로되 而蓄積未及者 何也
地有遺利하고 民有餘力하야 生穀之土 未盡墾하고 山澤之利 未盡出하고 游食之民 未盡歸農也니이다
夫寒之於衣 不待輕暖하고 飢之於食 不待甘旨 飢寒至身이면 不顧廉恥
人情 一日不再食則飢하고 終歲不製衣則寒하나니 夫腹飢不得食하고 膚寒不得衣 雖慈父라도 不能保其子하나니 君安能以有其民哉리잇고
是故 明君 貴五穀而賤金玉하나니 方今之務 莫若使民務農而已
欲民務農인대 在於貴粟이요 貴粟之道 在於使民以粟爲賞罰이니 今募天下하야 入粟縣官하야 得以拜爵하고 得以除罪하소서
如此 富人有爵하고 農民有錢하고 粟有所이리이다
爵者 上之所擅이라 出於口而无窮하고 粟者 民之所種이라 生於地而不乏하나니 夫得高爵與免罪 人之所甚欲也
使天下人으로 入粟於邊하야 以受爵免罪하시면 不過三歲 下之粟 必多矣리이다
帝從之하야 令民入粟邊拜爵호되 各以多少級數爲差하다
錯復奏호되 陛下幸使天下 入粟以拜爵하시니 甚大惠也
邊食 足以支五歲어든 可令入粟郡縣하고 郡縣 足支一歲以上이어든 可時赦하야 勿收農民租하소서
如此 德澤 加於萬民하고 民愈勤農하야 大富樂矣리이다 復從其言하야 詔賜農民今年租稅之半하다
〈出食貨志〉
○ 錯爲人 峭直注+[釋義] 本作陗하니 謂陗直峻陿也刻深하야 以其辯得幸하니 太子號曰智囊注+[釋義]王氏曰 智囊 言一身所有 皆是智算이라 若囊槖之盛物然이라이라하다
〈出錯本傳〉
○ 齊太倉令淳于意 有罪當刑이어늘 詔獄逮繫長安注+[通鑑要解]詔獄 有詔繫獄也 及也 辭之所及者則追捕之 故曰逮이러니 其少女 上書曰 妾父爲吏 齊中 皆稱其廉平이러니
今坐法當刑하니 傷夫死者 不可復生이요 刑者 不可復屬이라
雖後欲改過自新이나 其道無繇(由)也 願沒入爲官婢하야 以贖父刑罪하야 使得自新하노이다 天子憐悲其意하야 詔除肉刑注+[釋義]王氏曰 肉刑者 墨, , 臏, 宮, 大辟也 除者 有以易之也 鄭氏云 皐陶改臏爲하야 呂刑 有剕이러니 周改爲이라 本紀 詔曰 今法有肉刑三이라한대 高帝約法三章 无肉刑이러니 文帝則有肉刑이라 孟曰 黥劓二 左右趾合一이니 凡三也 索隱曰 斷趾黥劓之屬이라 漢律序云 文帝除肉刑而宮不易이라한대 張斐曰 以淫亂人族類 故不易之也하다
陳季雅曰
古人肉刑之法 所以使民易避而難犯也
人人自愛而重犯法이라
夫以古人用法之意若此어늘 而文帝乃以爲可畏라하야 易之以笞法하니 殊不知此法一立이면 上之人輕用之하고 下之人輕犯之
按刑法志 文帝肉刑之除 乃在於刑錯(措)之後러니 自是而下 以致人輕冒法而文書盈於几閣하야 不足以勝姦矣니라
[史略 史評] 陳氏曰
以一女子言而改古法 非有不忍人之心者 不能也 可謂仁矣로다
○ 上 旣躬修玄黙注+[通鑑要解] 深也 微妙之極致也 道德經曰 玄之又玄 衆妙之門이라한대 註云 微妙之極致也라하니라하고 而將相 皆舊功臣이라 少文多質하야
亡秦之政하야 論議務在寬厚하고 恥言人之過失하니 化行天下하야注+[原註] 面相斥罪也之俗하야 吏安其官하고 民樂其業하야 畜積歲增하고 戶口寖息하며 風流篤厚하고 禁罔(網)疏闊注+[釋義] 與網通하고 與疎通하니 言禁防 如網之疎闊也하야 罪疑者 予民注+[通鑑要解] 猶與也 從輕斷也이라
是以 刑罰하야 至於斷獄四百注+[頭註]謂天下之死罪人 不過四百也하야 有刑錯(措)之風注+[釋義] 置也 古者 民不犯法하야 錯而不用하니 今雖未及於古 亦庶幾有古人之遺風이라이러라
〈出刑法志〉
○ 六月 詔曰 農 天下之本이라
務莫大焉이어늘 今勤身從事호되 而有租稅之賦하니 是爲本末者 無以異注+[釋義] 農也 賈也 言農與賈 俱出租無異也 故除田租
其於勸農之道 未備하니 其除田之租稅하라
〈出本紀〉


12년(계유 B.C.168)
조조鼂錯가 다시 에게 말하였다.
임금은 9년의 홍수가 있었고 탕왕湯王은 7년의 가뭄이 있었으나 나라에 굶어 죽은 자가 없었던 것은 저축이 많아서 대비가 미리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내海內가 통일되어 토지와 인민의 많음이 탕왕湯王우왕禹王보다 적지 않고, 겸하여 천재天災와 여러 해의 홍수나 가뭄이 없었으나 저축이 미치지 못함은 어째서입니까?
땅은 버려진 이익이 있고 백성들은 남은 힘이 있어서 곡식을 생산하는 땅을 다 개간하지 않고 산택山澤의 이익을 다 생산해 내지 않으며, 놀고 먹는 백성들을 다 농사에 돌아가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운 자는 옷에 있어 가볍고 따뜻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굶주린 자는 음식에 있어 달고 맛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니,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지극하면 염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정人情은 하루에 두 끼니를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1년을 마치도록 옷을 만들어 입지 않으면 추우니, 배가 고픈데도 밥을 먹지 못하고 피부가 추운데도 옷을 입지 못하면 비록 자애로운 부모라도 그 자식을 보전할 수가 없는데, 군주가 어떻게 그 백성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오곡五穀을 귀하게 여기고 금옥金玉을 천하게 여기니, 현재의 급선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힘쓰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힘쓰게 하고자 한다면 곡식을 귀하게 함에 있고, 곡식을 귀하게 하는 방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가지고 상과 벌을 삼게 하는 데에 있으니, 이제 천하 백성들에게 모집하되 곡식을 현관縣官(守令)에 납입納入하여 관작을 제수받고 죄를 면제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부자들은 관작을 소유하게 되고 농민들은 돈이 있으며, 곡식이 유통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관작이라는 것은 위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어서 입에서 나와 무궁무진하고, 곡식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심는 것이어서 땅에서 나와 다함이 없으니, 높은 관작을 얻고 죄를 면제받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바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변방에 곡식을 바쳐서 관작을 받고 죄를 면제받게 하시면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변방의 곡식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황제가 그 말을 따라 백성들로 하여금 변방에 곡식을 바쳐 관작을 제수받게 하되, 각각 바친 곡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급수級數에 차등을 두었다.
조조鼂錯가 다시 아뢰기를 “폐하께서 다행히 천하로 하여금 곡식을 바쳐 관작을 제수받게 하시니, 매우 큰 은혜입니다.
변방의 곡식이 충분히 5년을 지탱할 수 있으면 군현郡縣에 곡식을 바치게 하고, 군현郡縣의 곡식이 1년 이상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면 때로 사면하여 농민들에게 조세를 거두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하면 덕택이 만민에게 가해지고 백성들이 더욱 농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크게 부유해지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니, 이 다시 그의 말을 따라 조칙을 내려서 농민들에게 금년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 주게 하였다.
- 《한서漢書식화지食貨志》에 나옴 -
조조鼂錯는 사람됨이 엄격하고 강직하며注+[釋義]는 본래 로 되어 있으니, 초직陗直하고 험하고 좁음을 이른다. 각박하였는데, 말을 잘함으로 총애를 얻으니, 태자가 이름하기를 ‘지낭智囊’이라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지낭智囊은 한 몸에 소유한 것이 모두 지혜로운 계책이어서, 주머니에 물건을 담은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한서漢書조조전鼂錯傳》에 나옴 -
나라 태창령太倉令순우의淳于意가 죄가 있어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옥리獄吏에게 명하여 체포해서 장안長安에 가두게 하였는데,注+[通鑑要解]조옥詔獄천자天子조명詔命이 있어 옥에 가두는 것이다. 는 미침이니, 옥사獄辭가 미치는 곳에는 〈옥리獄吏가〉 뒤쫓아 가서 체포하기 때문에 라 한 것이다. 그의 어린 딸인 제영緹縈이 상소하기를 “첩의 아비가 관리가 되었을 적에 나라 지방이 모두 청렴하고 공평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걸려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첩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형벌을 받은 자는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음을 슬퍼합니다.
비록 뒤에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고자 하나 그 길이 방도가 없으니, 첩이 적몰籍沒되어 들어가 관비官婢가 되어서 아버지의 형벌 받을 죄를 속죄하여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 천자天子가 그 뜻을 가엾고 애처롭게 여겨서 조서를 내려 육형肉刑을 면제해 주었다.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육형肉刑이라는 것은 (자자)‧(코를 벰)‧(종지뼈를 뺌)‧(거세함)‧대벽大辟(사형)이다. 한다는 것은 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고요皐陶을 고쳐 라 하여 《서경書經》 〈여형呂刑〉에 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이라고 바꾸었다.’ 하였다. 《한서漢書》 〈문제기文帝紀〉에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 법에 세 가지 육형肉刑이 있다.’ 하였는데, 에 ‘고제高帝가 법 3을 약속할 적에 육형肉刑이 없었는데, 문제文帝 때에는 육형肉刑이 있다.’ 하였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가 둘이요, 좌우의 발을 합하여 하나이니, 모두 셋이다.’ 하였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발을 자르고 자자刺字하고 코를 베는 등속이다. 〈최호崔浩의〉 《한율漢律에 이르기를 「文帝가 육형肉刑을 제거하였으나 궁형宮刑은 바꾸지 않았다.」 하였는데, 장비張斐가 말하기를 「음란하여 사람의 족류族類를 바꾸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
진계아陳季雅가 말하였다.
“옛사람의 육형肉刑의 제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피하기 쉽고 범하기 어렵게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제 몸을 스스로 아껴서 을 범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었다.
옛사람의 법을 사용한 뜻이 이와 같았는데, 문제文帝는 도리어 두려워할 만하다 하여 태형笞刑으로 바꾸었으니, 이 법이 한번 세워지면 윗사람은 형벌을 가볍게 쓰고 아랫사람은 죄를 가볍게 범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를 살펴보면 문제文帝육형肉刑을 없앤 것이 바로 죄인이 적어서 형벌을 폐지한 뒤에 있었는데, 이로부터 이후로는 사람들이 가볍게 법을 범하여 죄인을 다루는 문서가 궤짝에 가득 차서 간사함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한 여자의 말 때문에 옛 법을 고치는 것은 사람에게 차마 못하는 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하니, 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 이미 조용히 침묵함을注+[通鑑要解]은 깊음이니, 미묘함의 극치이다. 《도덕경道德經》에 “현묘하고 또 현묘함이 여러 묘함의 이다.” 하였는데, 에 이르기를 “은 미묘함의 극치이다.” 하였다. 몸소 닦고, 장수와 정승이 모두 옛날의 공신功臣이었으므로 문식文飾이 적고 질박함이 많았다.
그리하여 망한 나라의 정사를 징계하고 싫어하여 의논함이 되도록 너그럽고 후함에 있었고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교화가 천하에 행해져서 고자질하는注+[原註]은 대면하여 서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풍속이 바뀌어 관리들은 관직을 편안히 여기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하여 저축이 해마다 증가하고 호구戶口가 점점 불어나며, 풍속이 후해지고 법망이 성글어져서注+[釋義]과 통하고 와 통하니, 금망소활禁罔疏闊금방禁防이 그물의 엉성함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죄가 의심스러운 자는 백성들에게 형벌을 맡겨 가벼운 죄를 적용하였다.注+[通鑑要解]와 같으니, 가벼운 쪽을 따라 결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형벌이 크게 줄어들어서 1년에 옥사를 처결하는 것이 4백 건에注+[頭註]천하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4백 명에 지나지 않음을 이른다. 이르러 형벌을 버려 두고 쓰지 않는 유풍遺風注+[釋義]는 버려 둠이다. 옛날에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아니하여 형벌을 버려 두고 쓰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옛날에는 미치지 못하나 또한 거의 고인古人유풍遺風이 있는 것이다. 있었다.
- 《한서漢書형법지刑法志》에 나옴 -
6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농사는 천하天下의 근본이다.
일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몸을 부지런히 놀려 농업에 종사하여도 조세를 거두는 부세賦稅가 있으니, 이는 본업本業말업末業을 하는 자가 차이가 없는 것이다.注+[釋義]은 농업이고 은 장사이니, 농부와 장사꾼이 모두 조세를 내어 차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전지田地의 조세를 면제해 준 것이다.
농업을 권장하는 방도에 미비하니, 전지田地의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한서漢書문제기文帝紀》에 나옴 -


역주
역주1 : 설
역주2 : 새
역주3 緹縈 : 제영
역주4 : 의
역주5 : 비
역주6 : 월
역주7 : 오
역주8 : 알
역주9 : 생
동영상 재생
1 [계유] 12년
동영상 재생
2 [계유] 12년 645
동영상 재생
3 [계유] 12년 201
동영상 재생
4 [계유] 12년 230
동영상 재생
5 [계유] 12년 223
동영상 재생
6 [계유] 12년 120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