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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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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庚子]〈陳太建十二年이요 周大象二年이라
周天元 昏暴滋甚하야 喜怒乖度
后父堅 位望隆重하니 天元 忌之
旣爲帝所忌하야 情不自安이러니 天元 備法駕하고 幸天興宮이라가 不豫而還하야 是日 天元하니 以堅으로 總知中外兵馬事하다
革宣帝苛酷之政하야 更爲寬大하야
刪略舊律하고하야 奏而行之하고 躬履節儉하니 中外悅之러라
○ 十二月 周以大丞相堅으로 爲相國하야 摠百揆하고 進爵爲王하다


경자(580) - 나라 태건太建 12년이고, 나라 대상大象 2년이다. -
나라 천원황제天元皇帝(宣帝)는 어둡고 포악함이 더욱더 심하여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절도를 잃었다.
황후皇后의 부친인 양견楊堅이 지위와 명망이 높고 중하니, 천원황제天元皇帝가 그를 시기하였다.
양견楊堅이 이미 황제에게 시기를 받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천원황제天元皇帝법가法駕를 갖추고 천흥궁天興宮에 행차했다가 몸이 불편하여 돌아와서 이날 천원황제天元皇帝가 죽으니, 〈유방劉昉정역鄭譯황제皇帝조서詔書를 사칭하여〉 양견楊堅에게 중외中外의 군대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양견楊堅선제宣帝의 가혹한 정령政令을 개혁하여 관대한 정사로 바꾸었다.
옛날의 형률刑律을 삭제하여 줄이고 《형서요제刑書要制》를 제정하여 정제靜帝에게 아뢰어 시행하고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하니, 중외中外가 기뻐하였다.
○ 12월에 나라가 대승상大丞相 양견楊堅상국相國으로 삼아 백규百揆를 총괄하게 하고 〈수국공隋國公에서〉 관작을 올려 수국왕隋國王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刑書要制 : 周나라 武帝가 만든 刑法書인데, 宣帝가 즉위한 뒤에 이를 폐지하고 더욱 엄한 《刑經聖制》를 만들었는바, 楊堅이 이때 다시 이전의 제도를 회복한 것이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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