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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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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申]八年이라
三月 以尙書左丞趙憬 兵部侍郞陸贄 竝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陸贄請令臺省長官으로 各擧其屬이러니 未幾 或言於上曰 諸司所擧注+[頭註]諸司長官이라 皆有情故하고 或受貨賂하야 不得實才라한대
密諭贄호되 自今除改 卿宜自擇하고 勿任諸司하라
贄上奏하니 其略曰 今之宰相 則往日臺省長官이요 今日臺省長官 乃將來之宰相이라
但是職名暫異 固非行擧注+[頭註]臺省長官擧之하고 宰相行之也 頓殊 豈有爲長官之時 則不能擧一二屬吏하고 居宰相之位 則可擇千百具僚리잇가
物議悠悠하야 其惑斯甚이리이다
○ 七月 以司農少卿裴延齡으로 判度支事하다


정원貞元 8년(임신 792)
3월에 상서좌승尙書左丞 조경趙憬병부시랑兵部侍郞 육지陸贄를 모두 중서시랑中書侍郞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육지陸贄대성臺省장관長官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관속官屬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혹자가 에게 아뢰기를 “여러 에서 천거한 관원들이注+[頭註]제사諸司대성臺省장관長官을 이른다. 모두 정실情實과 구면이 있거나 혹은 재화와 뇌물을 받고 천거한 자들이어서 실제로 인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육지陸贄에게 은밀히 타이르기를 “지금부터 관직을 제수하고 바꿀 때에 이 마땅히 직접 선택하고 여러 에게 맡기지 말라.” 하였다.
육지陸贄상주上奏하니, 그 대략에 아뢰기를, “지금의 재상宰相은 지난날 대성臺省장관長官이요, 오늘날 대성臺省장관長官은 바로 장래의 재상宰相입니다.
다만 직위와 명칭이 잠시 다를 뿐이요, 진실로 대성臺省장관長官이 천거하는 것과 재상宰相이 행하는 것이注+[頭註]대성臺省장관長官이 천거하고, 재상宰相이 행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니, 어찌 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한두 명의 관속을 천거하지 못하고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 천백 명의 여러 관료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론이 분분하여 의혹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7월에 사농소경司農少卿 배연령裴延齡판도지사判度支事에 임명하였다.


역주
역주1 臺省 :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의 三省과 御史臺를 가리킨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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