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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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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始元五年이라
有男子乘黃犢車하고 詣北闕하야 自謂衛太子注+[附註]戾太子也 冒母后姓하야 因號衛太子 夏陽人成方遂居湖러니 故太子舍人謂曰 子狀貌 甚似衛太子라하니 方遂利其言하야 冀以得爲富貴하니라어늘
詔使公卿將軍中二千石注+[通鑑要解] 滿也 郡守二千石이요 正卿及列卿 皆中二千石也으로注+[頭註] 共也하니 至者莫敢發言이러니
京兆尹雋不疑後到하야 叱從吏收縛曰 昔 出奔注+[釋義]蒯聵 衛靈公世子之名이라 與靈公夫人南子有惡하야 欲殺南子러니 靈公怒한대 蒯聵懼而奔宋하니라 距而不納注+[釋義] 蒯聵之子名也 蒯聵奔宋이라가 已而之晉이러니 衛人 立輒爲君하니 是爲出公이라 晉大夫趙鞅 送蒯聵入衛어늘 衛距之하야 不得入하니라하니 春秋 是之
衛太子得罪先帝하야 亡不卽死注+[釋義]以罪去國曰亡이니 謂旣亡去어늘 何不卽就死地하고 今來自詣하니 罪人也라하고 遂送하다
天子與大將軍霍光으로 聞而嘉之曰 公卿大臣 當用有經術하야 明於大誼者라하니
繇(由)是 不疑名聲 重於朝廷하야 在位者 皆自以不及也러라
廷尉驗治하야 竟得奸詐 坐誣罔不道하야 要(腰)斬하다
〈出雋不疑傳〉
[新增] 程子曰
雋不疑說春秋非是
이나 其處事應機 則不異於古人矣니라
胡氏曰
蒯聵 衛靈公之世子也 出奔於宋 靈公 未嘗有命廢之而更立他子也 靈公卒 蒯聵之子輒 遂自立하야 以拒蒯聵하니 亦未嘗有靈公之命也
蒯聵叛父殺母하니 當黜何疑리오
이나 輒拒之 則失人子之道矣
春秋於趙鞅納蒯聵 書曰世子라하니 明其位之未絶也 於石曼姑圍戚 書齊國夏爲首하니 惡其黨輒也
然則謂春秋是輒者 非經旨矣
彼據也注+[頭註] 衛太子名이라 稱兵闕下하야 與父兵戰하니 正使不死而父宥之라도 其位 亦不得有矣 果來自詣어든 但當以此下令하야 叱吏收縛이면 亦足以成獄而議刑矣 不必引春秋也
霍光不學이라 不能辨이나이나 其謂公卿當用有經術明大誼者 則格言也니라
○ 諫大夫杜延年 見國家承武帝奢侈師旅之後하고 爲大將軍光하야 言年歲比不登하고 流民未盡還하니
宜修孝文時政하야 示以儉約寬和하야 順天心, 說民意 年歲宜應이라한대 納其言하다
〈出延年傳〉


시원始元 5년(기해 B.C.82)
어떤 남자가 누런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북쪽 대궐에 나와서 스스로 자신이 위태자衛太子(戾太子)라고注+[附註]위태자衛太子여태자戾太子이니, 모후母后을 따라 위태자衛太子라 불렀다. 하양夏陽 사람 성방수成方遂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 태자사인太子舍人이 이르기를 “그대의 모습이 위태자衛太子와 매우 흡사하다.” 하니, 성방수成方遂가 그 말을 이롭게 여기고 부귀를 얻으려 하여 위태자衛太子라고 칭한 것이다. 말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공경公卿, 장군將軍, 중이천석中二千石注+[通鑑要解]은 가득함이니, 군수郡守는 연봉이 이천석二千石이고 정경正卿열경列卿은 모두 중이천석中二千石이다. 자들로 하여금 함께 식별하게 하니,注+[頭註]은 함께이다. 와서 본 자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경조윤京兆尹준불의雋不疑가 뒤에 이르러서 수행한 관리를 질책하여 그를 포박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괴외蒯聵가 도망하여 달아나자注+[釋義]괴외蒯聵위영공衛靈公세자世子 이름이다. 영공靈公의 부인인 남자南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남자南子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영공靈公이 노여워하자 괴외蒯聵가 두려워하여 나라로 도망하였다. 아들 이 막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注+[釋義]괴외蒯聵의 아들 이름이다. 괴외蒯聵나라로 도망하였다가 얼마 뒤 나라로 갔는데, 나라 사람이 을 세워 군주로 삼으니, 이가 출공出公이다. 나라 대부 조앙趙鞅괴외蒯聵나라로 들여보냈으나 나라가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였다.춘추春秋》에 이것을 옳게 여겼다.
위태자衛太子선제先帝에게 죄를 얻고서 도망하여 죽음에 나아가지 않고注+[釋義]죄를 짓고 나라를 떠난 것을 이라 하니, 이미 도망갔는데 어찌하여 즉시 죽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제 스스로 나왔으니, 이는 죄인이다.” 하고 마침내 조옥詔獄으로 보내었다.
천자天子가 대장군 곽광霍光과 함께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말하기를 “공경대신公卿大臣은 마땅히 경학經學이 있어서 대의大誼에 밝은 자를 등용해야 한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준불의雋不疑의 명성이 조정에 중해져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 준불의雋不疑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정위廷尉가 조사하고 다스려 끝내 간사한 내용을 밝혀내니, 무망誣罔하고 무도한 죄에 걸려서 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다.
- 《한서漢書준불의전雋不疑傳》에 나옴 -
정자程子(伊川)가 말하였다.
준불의雋不疑가 《춘추春秋》를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임기응변한 것은 고인古人과 다르지 않다.”
호씨胡氏(胡寅)가 말하였다.
괴외蒯聵나라 영공靈公세자世子이니 나라로 달아나 있을 적에 영공靈公이 일찍이 그를 폐하고 다시 딴 아들을 세우라고 명한 적이 있지 않았으며, 영공靈公이 죽자 괴외蒯聵의 아들 이 마침내 스스로 서서 괴외蒯聵를 막았으니 또한 일찍이 영공靈公이 있지 않았다.
괴외蒯聵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으니, 마땅히 내쳐야 함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런데 이 그를 막았으니, 이는 자식의 도리道理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조앙趙鞅괴외蒯聵나라에 들여보낸 것에 대하여 나라 세자世子라고 썼으니 그 지위가 아직 끊기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고, 석만고石曼姑괴외蒯聵가 있는 땅을 포위한 것에 대하여 나라 국하國夏를 맨 앞에 썼으니 그가 의 무리가 됨을 미워한 것이다.
그렇다면 《춘추春秋》에 을 옳다고 말했다는 것은 경서經書의 본뜻이 아니다.
(戾太子)가注+[頭註]위태자衛太子(戾太子)의 이름이다. 대궐 아래에서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의 군대와 서로 싸웠으니, 만일 죽지 않고 아버지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태자의 지위를 또한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니, 과연 스스로 찾아왔다면 다만 마땅히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명령을 내려서 관리를 꾸짖어 포박하게 하였으면 또한 충분히 옥사를 이루어 형벌을 의논할 수 있었을 것이니, 굳이 《춘추春秋》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곽광霍光이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변하지 못하였으나 ‘공경公卿은 마땅히 경학經學을 하여 대의大義에 밝은 자를 써야 한다.’는 말은 격언格言이다.”
간대부諫大夫두연년杜延年은 국가가 무제武帝의 사치하고 군대(정벌)를 일삼은 뒤를 이은 것을 보고는 자주 대장군 곽광霍光을 위하여 말하기를 “연세年歲(농사)가 자주 풍년이 들지 못하고 유민流民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효문제孝文帝 때의 정사를 닦아서 검약함과 너그러움과 화함을 보여 천심天心을 따르고 백성들의 뜻을 기쁘게 하면 농사가 이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곽광霍光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 《한서漢書두연년전杜延年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지
역주2 蒯聵 : 괴외
역주3 詔獄 : 조칙을 받들어 죄인을 구속하여 죄를 다스리는 곳을 이른다.
역주4 :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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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해] 시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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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해] 시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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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해] 시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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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해] 시원5년 167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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