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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5)

통감절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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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甲戌]二年이라 〈秦建元十年이라
二月 詔謝安하야 摠中書하다
好聲律하야 朞功之慘注+[釋義]謂有周朞, 大功, 小功之服이라 不廢絲竹하니 士大夫效之하야 遂以成俗이라
王坦之 屢以書苦諫之曰 天下之寶注+[頭註]禮法爲天下之寶 當爲天下惜之라호되 不能從이러라


영강寧康 2년(갑술 374) - 나라 건원建元 10년이다 -
2월에 사안謝安에게 명하여 중서성中書省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사안謝安성률聲律를 좋아하여 기년복朞年服대공大功소공小功注+[釋義]기공지참朞功之慘기년朞年대공大功 9월, 소공小功 5월의 이 있음을 이른다. 에도 관현악을 폐하지 않으니, 사대부士大夫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마침내 풍속을 이루었다.
왕탄지王坦之가 자주 편지로 간절히 간하기를 “〈예법禮法은 천하의 보물이니〉 천하의 보물注+[頭註]예법禮法이 천하의 보물이다. 을 마땅히 천하를 위해 아껴야 한다.” 하였으나 사안謝安이 따르지 못하였다.



통감절요(5)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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