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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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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甲戌] 〈齊主昭業隆昌元이요 昭文延興元이요 高宗明帝建武元年이며 魏太和十八年이라
七月 齊西昌侯鸞 引兵入雲龍門하야 弑其君昭業하고 以太后令으로 廢爲鬱林王하다
迎新安王昭文注+[頭註]昭業之弟하야 卽帝位하니 以鸞으로 爲驃騎大將軍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鬱林 地居身嫡하야 瑕釁未彰이요 而武皇之心 未變周道
得保玆守器하야 正位宸極이러니 旣而 愆鄙內作하고 猜忌百生이라 禍起宮闈하야 身竟不保하니 齊氏之亂 胎於此矣로다
○ 九月 魏主謂陸叡曰 北人 每言北俗質魯하니 何由知書리오하니 朕聞之하고 深用注+[原註] 憂也하노라
今知書者甚衆이나 豈皆聖人이리오
顧學與不學爾
朕修百官, 興禮樂 其志固欲移風易俗이니 朕爲天子하야 何必居中原이리오
正欲卿等子孫 漸染注+[釋義] 漸漬而染也美俗하야 聞見廣博이니 若永居恒北하야 復値不好文之主 不免面牆니라
○ 十月 齊蕭鸞 以皇太后令注+[頭註]鸞以口者 非眞有此指也嗣主幼沖하야 弗克負荷하니 太傅宣城王注+[頭註]是年 進封西昌侯鸞爲宣城公이러니 又進爵爲王이라 宜入承寶命이요 可降封海陵王이라한대
高宗 卽位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鬱林 爲蕭鸞所弑하야 而立海陵王하니
當是時하야 軍國大事 盡摠於鸞하고 乘輿起居 皆咨稟而後行하니 則亦寄生而已矣로다
○ 魏主欲變易舊風하야 乃詔禁士民胡服하니 國人 多不悅이러라


갑술(494) - 제주齊主 소소업蕭昭業융창隆昌 원년元年이고, 소소문蕭昭文연흥延興 원년元年이고, 고종高宗 명제明帝건무建武 원년元年이며, 나라 태화太和 18년이다. -
7월에 나라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이 군대를 이끌고 건강궁建康宮운룡문雲龍門에 들어와서 그 군주 소소업蕭昭業을 시해하고 태후太后의 명령으로 소소업蕭昭業을 폐하여 울림왕鬱林王을 삼았다.
신안왕新安王 소소문蕭昭文注+[頭註]소소문蕭昭文소소업蕭昭業의 아우이다. 을 맞이하여 황제에 즉위시키니, 소란蕭鸞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으로 삼았다.
[史略 사평史評]史斷에 말하였다.
울림왕鬱林王(蕭昭業)은 지위가 적자嫡子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흠이 드러나지 않았고 무황武皇(世祖 무제武帝)의 마음이 큰 원칙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켜오던 황통皇統을 보전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윽고 허물이 안에서 생겨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갖가지로 일어났으므로 가 궁궐에서 일어나 몸을 끝내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나라의 혼란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9월에 위주魏主육예陸叡에게 이르기를 “북쪽 지방(北朝)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질박하고 노둔하니, 어떻게 글을 알겠는가.’라고 하니, 짐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낙심하였다.注+[原註]는 근심함이다.
지금 글을 아는 자가 매우 많으나 어찌 모두 성인聖人이겠는가.
다만 배우고 배우지 않은 데 불과할 뿐이다.
백관百官을 정돈하고 예악禮樂을 일으킴은 그 뜻이 진실로 풍속을 바꾸고자 해서이니, 천자天子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꼭 중원中原에 거하려 하겠는가.
바로 들의 자손이 아름다운 풍속에 감화되어注+[釋義]은 물이 번져서 물드는 것이다.견문見聞이 넓어지기를 바라서이니, 만약 항산恒山 북쪽에 길이 거주하면서 문사文事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다시 만난다면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선 것같이 견문이 좁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 10월에 나라 소란蕭鸞황태후皇太后의 명령이라 하고注+[頭註]황태후皇太后의 명령이란 소란蕭鸞이 구실로 삼은 것이요, 황태후皇太后가 참으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말하기를 “왕위를 이은 군주가 어려서 황제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태부太傅선성왕宣城王注+[頭註]이해에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봉작封爵을 높여 선성공宣城公이라 하였는데, 또 봉작을 높여 선성왕宣城王이라 하였다. 이 들어와서 보명寶命(天命)을 받들어야 하고 황제는 강등하여 해릉왕海陵王으로 봉해야 한다.” 하였다.
고종高宗이 즉위하였다.
[史略 사평史評]史斷에 말하였다.
울림왕鬱林王소란蕭鸞에게 시해당하여 해릉왕海陵王(蕭昭文)을 세웠다.
이때를 당하여 군국軍國대사大事가 모두 소란蕭鸞에게 맡겨지고, 황제의 기거起居를 모두 그에게 자문한 뒤에 행하였으니, 그렇다면 해릉왕海陵王소란蕭鸞에게 기생寄生한 것일 뿐이다.”
위주魏主가 옛 풍속을 바꾸고자 해서 마침내 명령을 내려 선비와 백성들에게 호복胡服 차림을 금지시키니, 국인國人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 무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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