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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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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太和二年이라
自元和之末 宦官益橫하야 建置天子 在其掌握하야 威權 出人主之右하니 人莫敢言이라
三月 親策할새 昌平劉注+[頭註]不得仕於朝하고 終柳州司戶하니라 對策 極言其禍하니
其略曰 陛下宜先憂者 宮闈將變이요 社稷將危 天下將傾이요 海內將亂이라하고
又曰 陛下將杜簒弑之漸이신댄 則居正位而近正人하야 遠刀鋸之賤注+[釋義] 去聲이니 疎遠之也 刀鋸之賤 謂宦官刑餘之人也 〈記〉曲禮曰 刑人 不在君側이라하고 公羊傳襄二十九年 君子不近刑人하니 近刑人 輕死之道也라하고 晉世家 宦者履曰 臣刀鋸之餘 是已니라 하고 親骨鯁之直하사 輔相 得以專其任하고 庶職 得以守其官이어늘 奈何以褻近五六人으로 總天下大政이시닛고
蕭墻注+[頭註] 屛也 門屛也 蕭之言 肅也 君臣相見之禮 至此而加肅敬焉하니라 하고 姦生帷幄하니 恐曹節, 侯覽注+[釋義]曹節, 侯覽二人 皆漢桓靈時宦者 竝專橫貪放하니라 復生於今日일까하노이다
又曰 忠賢 無腹心之寄하고 注+[頭註]昏暮 閉門隷也 通作侍하니 亦作閽侍 宦官也 恃廢立之權하야 陷先君不得正其終하고 致陛下不得正其始라하고
又曰 陛下何不塞陰邪之路하고 屛褻狎之臣하야 制侵陵迫脅之心하고 復門戶掃除之役注+[釋義]唐初太(常)[宗]定制 內侍省 不置三品官하고 不任以事하야 唯門閤守衛하고 庭內掃除하며 黃衣廩食而已니라 하사 戒其所宜戒하고 憂其所宜憂니잇고
考官馮宿等 見劉蕡策하고 皆歎服이로되 而畏宦官하야 不敢取
詔下 物論 囂然稱屈이어늘
曰 劉蕡下第하고 我輩登科注+[頭註]裴休, 李郃, 杜牧, 崔愼由等二十二人 皆除官하니라 能無厚顔이리오하고
乃上疏하야 以爲蕡所對策 漢魏以來 無與爲比하니
乞回臣所授하야 以旌蕡直하소서 不報하다
[史略 史評]范氏曰
天之生斯人 苟有聰明正直之資 必將有用於時하야 不使之汨沒而死也
聖人 順天理而感人心하야 斂天下之賢者而聚之於朝하야 使之施其所有하야 以爲國家之用이면 則賢者無不得其所 而民物亦無不得其所矣
唐則不然하야 抑遏之하고 廢斥之하야 使身老巖穴하야 不爲世用하니 豈不違天理리오


태화太和 2년(무신 828)
헌종憲宗원화元和 말기로부터 환관들이 더욱 전횡하여 천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서 위엄과 권세가 군주보다 더 높으니,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3월에 제거과制擧科거인擧人(응시생)들에게 친히 대책對策으로 고시考試할 적에 현량방정賢良方正에 응시한 창평昌平 사람 유분劉蕡注+[頭註]유분劉蕡은 조정에서 벼슬하지 못하고 유주사호柳州司戶로 일생을 마쳤다.대책문對策文에 그 를 지극히 말하였다.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폐하께서 마땅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궁위宮闈에 장차 변란이 있고 사직社稷이 장차 위태롭고 천하天下가 장차 기울고 온천하가 장차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 장차 찬시簒弑의 조짐을 막으려 하신다면 황제의 올바른 자리에 거처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여 도거刀鋸의 형벌을 받은 천한 자(宦官)를 멀리하고注+[釋義]거성去聲이니, 소원히 하는 것이다. 도거刀鋸의 형벌을 받은 천한 자는 환관宦官으로 형벌 받은 사람을 이른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형벌을 받은 사람은 군주의 곁에 있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양공襄公 29년조年條에 “군자君子는 형벌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형벌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도이다.”라고 하였으며, 《사기史記》 〈진세가晉世家〉에 환관宦官 이제履鞮가 말하기를 “도거刀鋸의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골경骨鯁의 정직한 자를 친근히 하시어, 재상이 책임을 전담할 수 있고 백관들이 직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가까이 모시는 5, 6명으로 하여금 천하의 큰 정사를 총괄하게 하십니까?
소장蕭墻의 안에서 빚어지고注+[頭註]은 병풍이니 문병門屛(문가리개)이고, 는 엄숙하다는 뜻이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만나보는 가 이 문병門屛이 있는 곳에 이르러 더욱 엄숙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간사함이 유악帷幄에서 생겨날 것이니, 신은 조절曹節후람侯覽처럼注+[釋義]조절曹節후람侯覽 두 사람은 모두 나라 환제桓帝영제靈帝 때의 환관宦官인데, 모두 전횡하고 탐욕스러우며 방종하였다. 권력을 전횡하는 환관이 오늘에 다시 나올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충량忠良하고 현능賢能한 신하를 완전히 신임하지 않고 혼시閽寺(內侍)로 하여금注+[頭註]혼시閽寺는 날이 저물 때에 문을 닫는 하급관리이다. 와 통하는데 또한 혼시閽侍로도 쓰니, 환관이다. 군주를 폐하고 세우는 권력을 장악하게 해서 선군先君(敬宗)으로 하여금 끝을 잘 마치지 못하게 하고 폐하로 하여금 시작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음사陰邪한 사람이 나오는 길을 막고 설압褻狎하는 환관을 물리쳐서, 그들의 침해하고 능멸하며 협박하는 마음을 제재하고 그들의 문호門戶를 소제하는 일을 회복하여,注+[釋義]나라 초기에 태종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내시성內侍省에는 3품관을 두지 않고 정사를 맡기지 아니하여, 내시內侍들은 오직 문합門閤이나 지키고 뜰 안을 소제하며 황의黃衣를 입고 녹봉만 먹을 뿐이었다.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를 경계하게 하고 마땅히 근심해야 할 바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고시관考試官풍숙馮宿 등이 유분劉蕡대책문對策文을 보고 모두 탄복하였으나 환관宦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를 선발하지 못하였다.
선발하는 조칙이 내리자, 공론公論이 분분하여 억울하다고 말하였다.
이합李郃이 말하기를 “유분劉蕡이 낙방하고 우리들이 급제한다면注+[頭註]우리들이란 배휴裴休, 이합李郃, 두목杜牧, 최신유崔愼由 등 22인을 모두 관직에 제수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뻔뻔스럽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상소하여 이르기를 “유분劉蕡대책문對策文나라와 나라 이래로 견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신에게 제수하신 관직을 유분劉蕡에게 돌려주어서 유분劉蕡의 정직함을 표창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史略 사평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하늘이 이 사람을 낼 적에 만일 총명하고 정직한 자질이 있으면 반드시 장차 세상에 쓰여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대로 매몰되어 죽게 하지 않는다.
이에 성인聖人천리天理를 따르고 인심人心을 감동시켜 천하의 어진 자를 거두어 조정에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재주를 시행하여 국가의 쓰임이 되게 하면, 현자賢者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고 백성과 물건 또한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게 된다.
그런데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현자를 억제하고 배척하여 현자의 몸으로 하여금 암혈巖穴에서 늙어 죽어 세상에 쓰여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천리天理를 위배하지 않았겠는가.”


역주
역주1 制擧人 : 制擧科의 擧人을 가리킨다. 制擧科는 당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의 하나로, 地方의 貢擧 이외에 皇帝가 친히 時務에 관한 문제를 내어 조정에서 考試하는 것인데, 이를 줄여 制擧 혹은 制科라고 칭하였다. 擧人은 지방에서 추천을 받아 도성에 이르러 과거에 응시하는 자를 이른다.
역주2 賢良方正 : 漢 文帝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로, 전국 各郡으로부터 어질고 선량한 인재를 천거하게 하고 이들에게 策問 시험을 보여 直言과 極諫을 잘하는 사람을 선발 등용하였는데, 이를 賢良方正科라고 칭하였다.
역주3 : 분
역주4 刀鋸 : 칼과 톱으로, 특히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인 宮刑에 시행할 때 사용하였으므로, 轉하여 宮刑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역주5 : 제
역주6 : 임
역주7 蕭墻 : 君臣이 회견하는 곳에 설치하는 병풍으로 집안을 가리킨다. 《論語》 〈季氏〉에 魯나라의 季氏가 附庸國인 顓臾를 치려 하자, 孔子는 “나는 계씨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않고 蕭墻 안에 있을까 두렵다.[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墻之內也]” 하였다.
역주8 : 시
역주9 : 시
역주10 : 합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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