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하시고 以其子妻之하시다
疏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者, 縲, 黑索, 絏, 攣也, 古獄以黑索拘攣罪人.
於時冶長以枉濫被繫, 故孔子論之曰 “雖在縲絏之中, 實非其冶長之罪也.”
疏
○正義曰:云 ‘冶長 弟子 魯人也’者, 案家語弟子篇云 “公冶長, 魯人, 字子長.
爲人能忍恥, 孔子以女妻之.” 又案史記弟子傳云 “公冶長, 齊人.”
云 “公冶長墓, 在陽城姑幕城東南五里所, 基極高.”
자子께서 공야장公冶長을 평評하시기를 “딸을 줄 만하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나, 그의 죄罪가 아니었다.”라고 하시고서, 당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
注
공왈孔曰:공야장公冶長은 제자로 노魯나라 사람이다.
유縲는 검은 끈이고, 설絏은 묶음이니,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제자 공야장公冶長의 어짊을 밝힌 것이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을 ‘처妻’라 한다.
공자께서 제자 공야장은 덕행이 순정純正하고 완비되었으니 딸을 그의 아내로 줄 만하다고 평론하신 것이다.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유縲는 검은 끈이고, 설絏은 묶는 것이니, 옛날에는 감옥에 갇힌 죄인을 검은 끈으로 구속하였다.
이때 공야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므로 공자께서 “비록 감옥 속에 갇힌 적이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공야장의 죄가 아니었다.”고 논평하신 것이다.
[以其子妻之] 논평을 마치시고서 마침내 당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신 것이다.
疏
○正義曰:[冶長 弟子 魯人也] 고찰하건대 《공자가어孔子家語》 〈제자편弟子篇〉에 “공야장公冶長은 노魯나라 사람으로 자가 자장子長이다.
사람됨이 치욕을 잘 참으니, 공자께서 딸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고 하였고, 또 고찰하건대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는 “공야장은 제齊나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노인魯人이다.”라고 한 것은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설을 준용準用(전거로 삼아 채용함)한 것이다.
장화張華는 “공야장의 무덤이 양성陽城 고막성姑幕城 동남쪽 5리 지점에 있는데 기지基地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구설舊說에는 “공야장이 새들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였으나, 사리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이므로 지금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