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衛靈公問陳於孔子’者, 問軍陳行列之法於孔子也.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者, 俎豆, 禮器.
孔子之意, 治國以禮義為本, 軍旅為末, 本未立, 則不可敎以末事.
今靈公但問軍陳, 故對曰 “俎豆行禮之事, 則嘗聞之. 軍旅用兵之事, 未之學也.”
左傳哀十一年, “孔文子之將攻大叔也, 訪於仲尼. 仲尼曰 ‘胡簋之事, 則嘗學之矣. 甲兵之事, 未之聞也.’” 其意亦與此同.
注
○正義曰 : 案明堂位云 “俎, 有虞氏以梡, 夏后氏以嶡, 殷以椇, 周以房俎.” 鄭注云 “梡, 斷木為四足而已.
魯頌曰 “籩豆大房.” 又曰 “夏后氏以楬豆, 殷玉豆, 周獻豆.” 鄭注云 “楬, 無異物之飾也.
疏
‘明日遂行’者, 旣答靈公之明日也, 遂去衛國而之於他邦也.
‘在陳絶糧 從者病 莫能興’者, 從者, 弟子也.
今乃窮困, 故慍怒而見, 問於夫子曰 : “君子豈亦如常人有窮困邪.”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者, 濫, 溢也.
注
○正義曰 : 云‘孔子去衛如曹 曹不容 又之宋 宋遭匡人之難 又之陳 會吳伐陳’者, 皆以孔子世家文而知也.
위衛나라 영공靈公이 공자孔子께 군대의 항오行伍를 진열陳列하는 방법을 묻자,
注
공왈孔曰 : 군진軍陣에 항오行伍를 진열하는 방법이다.
“조두俎豆의 일(俎豆를 진설陳設하는 일)이라면 들은 적이 있지만,
注
정왈鄭曰 : 12,500인人이 군軍이고, 500인人이 여旅이다.
군려軍旅는 말단의 일이니, 근본이 확립確立되지 않았으면 말단의 일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공자孔子께서 예禮를 우선으로 여기고 병兵을 뒤로 여기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衛靈公問陳於孔子] 공자孔子께 군진軍陣에 항오行伍를 진열陳列하는 방법을 물은 것이다.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조두俎豆는 예기禮器이다.
12,500인人이 군軍이고, 500인人이 여旅이다.
공자孔子께서는 나라를 다스림에는 예의禮義를 근본으로 삼고 군려軍旅를 말末로 삼아야 하니, 근본이 확립되지 않았으면 말단末端의 일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여기셨다.
그런데 지금 영공靈公이 군진軍陣만을 물었기 때문에 “조두俎豆를 사용해 예禮를 행하는 일이라면 들은 적이 있지만, 군려軍旅를 사용해 전쟁戰爭하는 일은 배운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1년에 “공문자孔文子가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고 〈그 방법을〉 중니仲尼에게 묻자, 중니仲尼께서 “호궤胡簋(祭祀)의 일이라면 배운 적이 있지만 갑병甲兵(軍旅)의 일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신 일이 있는데, 그 뜻 또한 이와 같다.
군려軍旅와 갑병甲兵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이다.
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공문자孔文子가 예禮를 어기고서 국내國內에서 군대를 움직이고자 하였고, 여기에는 영공靈公이 공연히 군진軍陣을 물었다.
그러므로 모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지, 갑병甲兵을 가벼이 여기신 것이 아니다.
注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조俎는, 유우씨有虞氏는 완조梡俎를 사용하고, 하후씨夏后氏는 궐조嶡俎를 사용하고, 은殷나라는 구조椇俎를 사용하고, 주周나라는 방조房俎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완梡은 나무를 잘라 네 개의 다리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궐嶡의 뜻은 궐蹷(기울어짐)이니, 가운데 다리를 가로 붙은 며느리발톱 모양으로 만든 것을 이르는데, 《주례周禮》에 이것을 ‘거距’라 하였다.
구椇의 뜻은 지구枳椇이니, 구부정하게 휜 것을 이른다.
방房은 다리 밑의 받침대를 이르는데 위와 아래의 두 사이가 당堂과 방房 비슷하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 〈노송魯頌〉에 “변두籩豆와 대방大房이다.”라고 하였고, 또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하후씨夏后氏는 갈두楬豆를 사용하고, 은殷나라는 옥두玉豆를 사용하고, 주周나라는 헌두獻豆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갈楬은 다른 물건으로 장식하지 않은 것이다.
제齊나라 사람들은 대머리를 독갈禿楬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 자세한 제도制度는 《삼례도三禮圖》에 자세히 실려 있다.
注
○정의왈正義曰 : 〈이는〉 모두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 서관序官〉의 글이다.
진陳나라에 계실 때에 양식糧食이 떨어져서 따르던 제자들이 허기虛飢에 지쳐 일어나지 못하였다.
注
공자孔子께서 위衛나라를 떠나 조曹나라로 가셨으나, 조曹나라가 공자를 수용收容하지 않으니, 또 송宋나라로 가셨다.
송宋나라에서 광인匡人의 난리를 만나 또 진陳나라로 가셨다.
이때 마침 오吳나라가 진陳나라를 침벌侵伐하여 진陳나라가 어지러웠다.
자로子路가 화난 기색으로 와서 공자孔子를 뵙고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본래 궁窮할 때가 있으나, 소인小人은 궁窮하면 〈분수를〉 넘는다.”
注
군자君子도 본래 궁窮할 때가 있으나, 소인小人이 궁窮하면 〈분수를〉 넘어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지 않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공자孔子께서 진陳나라에서 곤액困厄을 당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明日遂行] 영공靈公에게 대답하신 다음날에 드디어 위衛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신 것이다.
[在陳絶糧 從者病 莫能興] 종자從者는 제자弟子이다.
공자孔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때에 마침 오吳나라가 진陳나라를 침벌侵伐하여 진陳나라가 어지러웠다.
그러므로 양식糧食이 떨어져 따르는 제자弟子들이 허기虛飢에 지쳐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 온慍은 노怒함이다.
자로子路는 군자君子가 학문學問을 하면 작록爵祿이 그 속에 있으니 궁곤窮困함이 있어서는 부당不當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궁곤窮困하기 때문에 노怒한 기색으로 와서 부자夫子를 뵙고 “군자君子도 그래 일반인들처럼 궁곤窮困할 때가 있단 말입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남濫은 넘침이다.
군자君子도 본래 궁곤窮困할 때가 있으나, 소인小人이 궁곤窮困하면 〈분수를 넘어〉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孔子去衛如曹 曹不容 又之宋 宋遭匡人之難 又之陳 會吳伐陳] 이것은 모두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의 글에 의거해 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