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馬曰 如有政非常之事면 我爲大夫하니 雖不見任用이나 必當與聞之라
疏
‘對曰 有政’者, 冉子言有所改更匡正之政, 故退晩也.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者, 孔子言女之所謂政者, 但凡行常事耳.
設如有大政非常之事, 我爲大夫, 雖不見任用, 必當與聞之也.
疏
○正義曰 : 周氏以爲, 夫子云 “雖不吾以, 吾其與聞” 皆論
朝之事,
少儀云 “朝廷曰退.” 謂於朝廷之中, 若欲散還, 則稱曰退.
以近君爲進, 還私遠君爲退朝, 此退朝, 謂罷朝也.
疏
○正義曰 : 案昭二十五年左傳曰 “爲
以從四時” 杜預曰 “在君爲政, 在臣爲事” 杜意據此文.
時冉子仕於季氏, 稱季氏有政, 孔子謂之爲事, 是在君爲政, 在臣爲事也.
何晏
爲, 仲尼稱孝友是亦爲政, 明其政‧事通言, 但隨事大小異其名耳,
故不同鄭‧杜之說, 而取周‧馬之言, 以朝爲魯君之朝, 以事爲君之凡行常事也.
注
주왈周曰 : 노군魯君께 조현朝見을 마치고서 물러나온 것을 이른다.
注
마왈馬曰 : 정政은 고쳐서 바로잡는 바가 있음이다.
注
마왈馬曰 : 사事는 항상 행하는 평범한 일이다.
만약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현재〉 쓰이지 않고 있지만 내 반드시[其] 참여하여 들었을 것이다.”
注
마왈馬曰 : ‘가령 비상非常한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내가 대부大夫를 지낸 적이 있으니, 비록 현재 임용任用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당연히 참여해 들었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정政과 사事의 구별을 밝힌 것이다.
[冉子退朝] 이때 염유冉有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었다.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퇴退’라 하니, 노군魯君께 조현朝見을 마치고서 〈물러나온 것을〉 이른다.
공자孔子께서 염유冉有의 퇴조退朝가 늦은 것을 의아하게 여기셨다.
[對曰 有政] 염자冉子가 고쳐서 바로잡은 바의 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퇴조退朝가 늦었다고 말한 것이다.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공자孔子께서, 네가 말한 정사란 것은 단지 항상 행하는 평범한 일일 뿐이다.
가령 비상非常한 큰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내가 대부大夫를 지낸 적이 있으니, 비록 현재 임용任用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당연히 참여해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주씨周氏는 “비록 내가 〈현재〉 쓰이지 않고 있지만 내 반드시 참여해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신 부자夫子의 말씀을 모두 군조君朝(魯君의 조정朝廷)의 일을 논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노군魯君께 조현朝見을 마치고서 물러나온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염유冉有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었으므로 ‘조朝’를 계씨季氏의 조朝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기禮記》 〈소의少儀〉에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퇴退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조정朝廷 안에서 흩어져 돌아가고자 하면 ‘퇴退’라고 칭한다.
임금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진進’이라 하고, 사가私家로 돌아와 임금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퇴조退朝’라 하니, 이 퇴조退朝는 파조罷朝를 이른다.
疏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춘추春秋》 소공昭公 25년 《좌씨전左氏傳》에 “정政과 사事, 용庸과 역力, 행行과 무務의 규정規程을 제정하여 사시四時를 순종順從한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注에 “임금에게 있는 일이 정政이고, 신하에게 있는 일이 사事이다.”라고 하였으니, 두예杜預의 뜻은 《논어論語》의 이 글에 의거한 것이다.
이때 염자冉子가 계씨季氏에게 벼슬하여, “계씨季氏에게 정政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공자孔子께서 그것을 ‘사事’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두예杜預가〉 “임금에게 있는 일이 정政이고 신하에게 있는 일이 사事이다.”라고 한 근거이다.
하안何晏은 중니仲尼께서 “효도하고 우애하는 것도 ‘정政’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어 정政과 사事가 통용通用하는 말임을 밝히셨으나 다만 일의 대소大小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정현鄭玄과 두예杜預의 설說에 동의同意하지 않고 주씨周氏와 마융馬融의 말을 취하여, ‘조朝’를 노군魯君의 조朝라 하고, ‘사事’를 임금이 항상 행하는 평범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