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子曰 孟公綽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
家老無職, 若公綽爲之則優游有餘裕也. 滕‧薛乃小國, 而大夫職煩, 則不可爲也.
“맹공작孟公綽이 조씨趙氏나 위씨魏氏의 가신家臣이 되기에는 넉넉하지만 등滕나라나 설薛나라의 대부大夫는 될 수 없다.”
注
공왈孔曰 : 맹공작孟公綽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조씨趙氏와 위씨魏氏는 모두 진晉나라의 경卿이다.
맹공작孟公綽은 천성天性이 욕심이 적고, 조씨趙氏와 위씨魏氏는 현재賢才를 탐(渴求)하였다.
가로家老(家臣의 장長)는 맡은 직임職任이 없기 때문에 〈가로家老가 되기에는〉 넉넉하다.
그러나 등滕과 설薛은 작은 나라이고, 대부大夫는 직무職務가 번잡煩雜하다.
疏
경經의 [子曰 孟公綽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노魯나라 대부大夫 맹공작孟公綽의 재능才能과 성정性情을 논평論評하신 것이다.
조趙와 위魏는 모두 진晉나라 경卿이 조세租稅를 받아먹는 채읍采邑의 이름이다.
맹공작孟公綽은 천성天性이 욕심이 적고, 조씨趙氏와 위씨魏氏는 현재賢才를 탐하였다.
가로家老는 맡은 직임職任이 없으니, 맹공작孟公綽이 가로家老가 된다면 한가로워 여유餘裕가 있지만, 등滕과 설薛은 작은 나라이고, 대부大夫는 직무職務가 번잡煩雜하니 〈대부大夫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