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言聽斷獄訟之時, 備兩造, 吾亦猶如常人, 無以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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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 : 案周易訟卦象曰 “天與水違行, 訟. 君子以作事謀始.” 王弼云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無訟在於謀始, 謀始在於作制. 契之不明, 訟之所以生也.
又案大學云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鄭注云 “情, 猶實也.
必使民無實者不敢盡其辭, 大畏其心志, 使誠其意, 不敢訟.”
然則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是夫子辭.
“無情者, 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是記者釋夫子無訟之事, 意與此注及王弼不同,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같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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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經의 ‘자왈子曰 청송오유인야聽訟吾猶人也 필야사무송호必也使無訟乎’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공자께서 자기의 성심을 다하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옥송獄訟을 심리해 판결할 때에 양조兩造(원고와 피고를 출석시킴)를 갖추는 것은 나도 보통 사람들과 같아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 점은〉 보통 사람과 같으나, 반드시 사전에 도덕으로 교화敎化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쟁송爭訟함이 없게 하여야 진선盡善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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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주역周易》 송괘訟卦 〈상전象傳〉에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가는 것이 송訟이니, 군자君子가 이 상象을 보고서 일을 일으킬 때 모시謀始(시작할 때에 신중히 고려考慮함)한다.”라고 하였는데, 왕필王弼의 주注에 “〈《논어論語》에〉 ‘송사를 심리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같으나,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은 모시謀始에 있고, 모시謀始는 작제作制(契券을 작성함)에 있으니, 계권契券(契約書)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송사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사물에는 각기 분수가 있으니 서로 직분職分을 넘지 않는다면 쟁송爭訟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송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계권契券을 〈분명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므로 덕德이 있는 〈재상자在上者가〉 계권契券을 맡아 〈계권을 분명하게 작성하게 하면〉 아래 사람이 쟁송爭訟하는 것을 꾸짖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사전에 교화함이다.
또 고찰하건대, 《대학大學》에 “자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를 심리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같으나,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무정자無情者(진실하지 못한 자)가 그 허황된 변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해서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정情은 실實과 같다.
성인聖人께서 송사를 심리함은 사람들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하여금 감히 거짓 변명을 다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여 그 생각을 진실히 가져 감히 송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청송오유인야聽訟吾猶人也 필야사무송호必也使無訟乎”는 부자夫子의 말씀이고,
“무정자無情者 부득진기사不得盡其辭 대외민지大畏民志”는 기록한 자가 부자夫子께서 송사가 없게 하신 일을 해석한 것이니, 뜻이 이 주注 및 왕필王弼의 주注와 같지 않다.
누구의 설說이 옳은지 모르겠기에 모두 기재記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