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馬融以爲 “道, 謂爲之政敎, 千乘之國, 謂公侯之國, 方五百里四百里者也.”
言爲政敎以治公侯之國者, 擧事必敬愼, 與民必誠信, 省節財用, 不奢侈, 而愛養人民, 以爲國本, 作事使民, 必以其時, 不妨奪農務, 此其爲政治國之要也.
千乘之國, 百里之國也, 夏卽公侯, 殷周惟上公也.
疏
○正義曰:以下篇‘子曰 道之以政.’ 故云 “道, 謂爲之政敎.”
六國時, 齊威王使大夫追論古者兵法, 附穰苴於其中, 凡一百五十篇, 號曰司馬法.
云 ‘然則千乘之賦, 其地千成’者, 以成出一乘, 千乘故千成.
云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者, 以方百里者一, 爲方十里者百, 方三百里者, 三三而九, 則爲方百里者九.
又以此方百里者一, 六分破之, 每分得廣十六里, 長百里, 引而接之, 則長六百里, 廣十六里也.
半折之, 各長三百里, 將埤前三百里南西兩邊, 是方三百一十六里也.
然曏割方百里者爲六分, 餘方一里者四百, 今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埤西南角, 猶餘方一里者一百四十四.
疏
案周禮大司徒云 “諸公之地, 封疆方五百里, 諸侯之地, 封疆方四百里,
諸伯之地, 封疆方三百里, 諸子之地, 封疆方二百里, 諸男之地, 封疆方百里.”
此千乘之國,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 伯‧子‧男自方三百而下, 則莫能容之,
云 ‘雖大國之賦 亦不是過焉’者, 坊記云 “制國不過千乘.” 然則地雖廣大, 以千乘爲限,
司馬法 “兵車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計千乘, 有七萬五千人, 則是六軍矣.
周禮大司馬序官 “凡制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明堂位云 “封周公於曲阜, 地方七百里, 革車千乘.”
禮, 天子六軍, 出自六鄕, 萬二千五百家爲鄕, 萬二千五百人爲軍.
地官小司徒云 “凡起徒役, 無過家一人.” 是家出一人.
疏
[疏]天子六軍, 旣出六鄕, 則諸侯三軍, 出自三鄕.
閟宮云 “公徒三萬”者, 謂鄕之所出, 非千乘之衆也. 千乘者, 自謂計地出兵, 非彼三軍之車也.
所以必有二法者, 聖王治國, 安不忘危, 故今所在皆有出軍之制.
若從王伯之命, 則依國之大小, 出三軍二軍一軍也, 若其前敵不服, 用兵未已, 則盡其境內, 皆使從軍, 故復有此計地出軍之法.
但鄕之出軍是正, 故家出一人, 計地所出, 則非常, 故成出一車,
疏
[疏]‘包曰 道治也’者, 以治國之法, 不惟政敎而已.
下
“道之以德”, 謂道德, 故易之, 但云 “道 治也.”
云 ‘千乘之國, 百里之國也’者, 謂夏之公侯, 殷‧周上公之國也.
云 ‘古者井田, 方里爲井’者, 孟子云 “方里而井, 井九百畝.” 是也.
云 ‘十井爲乘, 百里之國, 適千乘也’者, 此包以古之大國不過百里, 以百里賦千乘,
是方一里者, 十爲一乘, 則方一里者, 百爲十乘.
開方之法, 方百里者一方十里者百. 每方十里者一爲方一里者百, 其賦十乘. 方十里者百, 則其賦千乘.
馬融依周禮大司徒文, 以爲諸公之地方五百里, 侯四百里以下也.
包氏依王制云 “凡四海之內九州, 州方千里, 州建百里之國三十,
七十里之國六十, 五十里
國百有二十, 凡二百一十國也.”
又孟子云“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之制, 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包氏據此, 以爲“大國不過百里.” 不信周禮有方五百里四百里之封也.
疏
孟子者, 鄒人也, 名軻, 師孔子之孫子思, 治儒術之道, 著書七篇, 亦命世亞聖之大才也.
今馬氏‧包氏各以爲據, 難以質其是非, 莫敢去取,
疏
○正義曰:云 ‘作[事]使民, 必以其時’者, 謂築都邑城郭也.
以都邑者, 人之聚也, 國家之藩衛, 百姓之保障,
春秋莊二十九年左氏傳曰 “凡土功, 龍見而畢務, 戒事也.” 注云 “謂今九月, 周十一月.
龍星角‧亢, 晨見東方, 三務始畢, 戒民以土功事.”
“火見而致用” 注云 “大火, 心星, 次角‧亢見者. 致築作之物.”
“水昏正而栽.” 注云 “謂今十月, 定星昏而中, 於是樹板幹而興作.”
“日至而畢” 注云 “日南至, 微陽始動, 故土功息.”
若其門‧戶‧道‧橋‧城‧郭‧牆‧塹有所損壞, 則特隨壞時脩之, 故僖二十年左傳曰 “凡啓塞 從時.” 是也.
周禮均人職云 “凡均力政, 以歲上下, 豐年則公旬用三日焉, 中年則公旬用二日焉, 無年則公旬用一日焉.”
注
마왈馬曰:도道는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이른다.
《사마법司馬法》에 “6척尺이 1보步이고, 100보步가 1묘畝이며, 100묘畝가 1부夫이고, 3부夫가 1옥屋이며, 3옥屋이 1정井이고, 10정井이 1통通이며, 10통通이 1성成이니, 1성成에서 혁거革車(兵車) 1승乘을 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천승千乘의 병부兵賦를 낼 수 있는 나라는 그 지역地域이 1,000성成이고, 점유占有[居]한 땅이 사방 316리里 남짓하니, 오직 공후公侯의 봉강封疆만이 〈천승千乘을〉 용납할 수 있다.
비록 큰 나라라 하더라도 그 병부가 천승을 초과할 수 없다.
옛날에는 전지田地를 정자형井字形으로 구획區劃하였는데, 사방 1리里가 1정井이고, 10정井이 1승乘이니, 백리百里의 나라는 천승千乘에 해당한다.” 하였다.
마융馬融은 《주례周禮》에 의거하고, 포씨包氏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맹자孟子》에 의거하였으니, 뜻이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두 설說을 모두 존록存錄(收錄)하였다.
疏
○正義曰:이 장은 대국大國을 다스리는 법을 논한 것이다.
마융馬融은 “도道는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이르고, 천승千乘의 나라는 공公‧후侯의 나라를 이르니, 사방 500리나 400리가 되는 나라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펴서 공公‧후侯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일처리를 반드시 신중히 하고, 백성을 성신誠信으로 대하고,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사치하지 않고, 인민人民을 사랑해 양육養育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공사工事를 일으켜 백성을 사역할 때에는 반드시 적당한 시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방해하지도 농시農時를 빼앗지도 않는 것이 위정자爲政者가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要諦임을 말한 것이다.
천승千乘의 나라는 백리百里의 나라이니, 하夏나라 때는 공公과 후侯가 천승이었고,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때는 오직 상공上公만이 천승이었다.
疏
○正義曰:하편下篇에 “자왈子曰 도지이정道之以政(백성을 정사[法制와 敎命]로 교화해 유도誘導한다.)”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마융馬融이 “도道는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이른다.”고 한 것이다.
《사기史記》 〈사마양저열전司馬穰苴列傳〉에 “제齊 경공景公 때에 사마전양저司馬田穰苴란 자가 있었는데 용병用兵을 잘하였다.”고 하였다.
《주례周禮》에 “사마司馬는 정벌征伐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육국六國(戰國) 때에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대부大夫들에게 옛날의 병법兵法을 추론追論하고 양저穰苴의 병법을 그 가운데 부기附記하여 모두 150편으로 만들게 하고서 이름을 《사마법司馬法》이라 하였다.
이곳에 말한 ‘육척왈보六尺曰步’에서 ‘성출혁거일승成出革車一乘’까지는 모두 저 《사마법司馬法》의 글이다.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천승千乘의 나라는 공公‧후侯의 대국大國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然則千乘之賦 其地千成] 1성成에서 병거 1승乘을 내니, 천승千乘이기 때문에 천성千成이라고 한 것이다.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 사방 100리의 땅 하나로 사방 10리의 땅 100개를 만들 수 있으니, 사방 300리의 땅은 ‘3×3=9’이므로 사방 100리의 땅이 아홉이 된다.
이를 합산하면 사방 10리의 땅이 900개이니 900승乘을 얻을 수 있다.
천승千乘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백승百乘과 사방 100리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또 사방 100리의 땅 하나를 여섯으로 쪼개어 나누면 너비 16리, 길이 100리의 땅이 여섯이 되니, 이를 이어 붙이면 길이가 600리이고 너비가 16리이다.
또 이를 반으로 꺾으면 각각 길이가 300리이니, 이를 앞에 말한 300리 땅의 서쪽과 남쪽 두 가장자리에 보태면 사방 316리가 된다.
그래도 오히려 서남쪽 모퉁이에 사방 16리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사방 16리의 땅 하나는 사방 1리의 땅 256개이다.
그러나 앞서 사방 100리의 땅을 쪼개어 여섯으로 나눌 적에 사방 1리의 땅 400개가 남았으니, 지금 사방 1리의 땅 256개를 서남쪽 모퉁이에 보태더라도 여전히 사방 1리의 땅 144개가 남는다.
또다시 이를 쪼개어 316리의 양쪽 가장자리에 보태면 두 가장자리에 다시 반리半里가 모자란다.
그러므로 “삼백일십육리유기三百一十六里有畸”라고 한 것이다.
疏
상고하건대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제공諸公의 땅은 봉강封疆(封地)이 사방 500리이고, 제후諸侯의 땅은 봉강이 사방 400리이고,
제백諸伯의 땅은 봉강이 사방 300리이고, 제자諸子의 땅은 봉강이 사방 200리이고, 제남諸男의 땅은 봉강이 사방 100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천승千乘의 나라는 점유占有한 땅이 사방 316리 남짓하고, 백伯‧자子‧남男의 땅은 사방 300리 이하이니, 〈천승千乘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공후지봉唯公侯之封 내능용지乃能容之”라고 한 것이다.
[雖大國之賦 亦不是過焉]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제후를 제한하여 천승千乘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땅이 아무리 광대하여도 천승千乘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대국지부雖大國之賦 역불시과언亦不是過焉”이라 한 것이다.
《사마법司馬法》에 “병거兵車 1승乘에 갑사甲士가 3인人, 보졸步卒이 72인人이다.”라고 하였으니, 천승千乘으로 계산하면 7만 5,000인人이니, 바로 육군六軍이다.
《주례周禮》 〈대사마大司馬 서관序官〉에 “군대의 편제編制는 1만 2,500인이 일군一軍이니, 왕王은 육군六軍, 대국大國은 삼군三軍, 차국次國은 이군二軍, 소국小國은 일군一軍이다.”라고 하였고,
《시경詩經》 〈노송魯頌 비궁閟宮〉에 “공公의 병거兵車는 천승千乘이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주공周公을 곡부曲阜에 봉封하였는데, 봉지封地가 사방 700리이고, 혁거革車가 천승千乘이었다.”라고 하였으니,
〈방기坊記〉와 〈명당위明堂位〉의 말은 모두 《주례周禮》와 부합하지 않는다.
예禮에 의하면 천자天子의 육군六軍은 육향六鄕에서 내는데, 1만 2,500가家가 1향鄕이고, 1만 2,500인이 1군軍이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역도役徒를 일으킴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한 집에서 한 사람만을 차출差出하는 것이다.
1향鄕에서 1군軍을 내니, 이것이 군대를 내는 상규常規이다.
疏
천자天子의 육군六軍을 이미 육향六鄕에서 내었다면 제후諸侯의 삼군三軍도 삼향三鄕에서 내는 것이다.
《시경詩經》 〈노송魯頌 비궁閟宮〉에 “공公의 보병步兵[徒]이 3만이다.”라고 한 것은 향鄕에서 낸 군대를 이르니 천승千乘의 군대가 아니고, 천승千乘은 정지井地를 계산해서 군대를 낸 것을 이르니 저 삼군三軍의 병거兵車가 아니다.
두 가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수數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반드시 두 가지 법法을 둔 까닭은 성왕聖王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편안할 때에도 위란危亂을 잊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마다 모두 군대를 내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왕자王者나 패자霸者의 명에 따라 군대를 낼 경우에는 나라의 대소大小에 따라 삼군三軍을 내기도 하고, 이군二軍을 내기도 하고, 일군一軍을 내기도 하지만, 적군敵軍이 항복降服하지 않아 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경내境內의 장정壯丁을 모두 동원하여 종군從軍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정지井地를 계산하여 군대를 내는 이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향鄕에서 군대를 내는 것이 정상正常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사람만을 내지만, 정지井地를 계산해 군대를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成(100정井 800호戶)에서 일승一乘을 낸다.
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800호戶에서 일승一乘을 내게 하여〉 우대하는 것이다.
疏
[包曰 道治也]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문下文(〈위정爲政〉편)에 “백성을 교화하기를 덕德으로써 한다.[道之以德]”고 한 곳의 덕德이 도덕道德을 이른 것이므로 글자를 바꾸어 단지 “도道는 치治이다.”라고 한 것뿐이다.
[千乘之國 百里之國也] 하夏나라 때의 공후公侯와,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때의 상공上公의 나라이다.
[古者井田 方里爲井] 《맹자孟子》에 “사방 1리里가 1정井이니, 1정井은 900묘畝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十井爲乘 百里之國 適千乘也] 이것은 포씨包氏가 “옛날에 대국大國도 그 땅이 100리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100리에서 1,000승乘의 병부兵賦를 내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10정井에서 1승乘을 내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는 사방 1리의 땅 10개에서 1승乘을 내는 것이니, 그렇다면 사방 1리의 땅 100개에서 10승乘을 내는 것이다.
개방법開方法(평방平方과 입방立方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사방 100리의 땅 하나가 사방 10리의 땅 100개이고, 사방 10리의 땅 하나가 사방 1리의 땅 100개이니, 이곳에서 10승乘을 병부兵賦로 내게 하고, 사방 10리의 땅 100개에서 1,000승乘을 병부兵賦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땅의 면적과 거승車乘의 수數가 서로 걸맞기 때문에 “적천승適千乘”이라고 한 것이다.
마융馬融은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제공諸公의 봉지封地는 사방 500리이고, 후侯는 400리 이하이다.”라고 한 설에 의거하고,
포씨包氏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사해四海 안이 구주九州이고, 주州는 사방이 1,000리인데, 주州마다 100리의 나라 30개,
70리의 나라 60개, 50리의 나라 120개를 세우니 모두 211국國이다.”라고 한 설과,
또 《맹자孟子》에 “천자天子의 제도는 땅이 사방 1,000리이고 공公과 후侯의 제도는 모두 사방 100리이고, 백伯은 70리이고, 자子와 남男은 50리이다.”라고 한 설에 의거하였다는 말이다.
포씨包氏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맹자孟子》의 설說에 의거하여 “대국大國도 그 땅이 100리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사방 500리와 400리의 봉국封國이 있다고 한 《주례周禮》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다.
마씨馬氏는 이름을 말하고 포씨包氏는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포씨包氏의 이름이 하안何晏의 아버지 이름과 같아 피휘避諱한 것이다.
疏
《주례周禮》는 주공周公이 태평을 이룩한 서적書籍으로 일대一代의 대전大典이고,
《예기禮記》 〈왕제王制〉는 한漢 문제文帝가 박사博士에게 명하여 지은 것이고,
맹자孟子는 추인鄒人으로 이름이 ‘가軻’인데,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사사師事하여 유학儒學의 도道를 연구하여 《맹자孟子》 7편을 지었으니, 역시 당시에 저명著名한 성인에 버금가는 대재大才이다.
지금 마씨馬氏는 《주례周禮》에 의거하고, 포씨包氏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맹자孟子》에 의거하였으니, 그 시비是非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히 어느 설說을 취하고 어느 설說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뜻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두 설說을 모두 존록存錄(收錄)하였다.
疏
○正義曰:[作[事]使民 必以其時] 도읍都邑의 성곽城郭을 축조築造함에 대해 말한 것이다.
도읍都邑은 인민人民이 모여 사는 곳이니, 국가國家의 번위藩衛(울타리)이고 백성의 보장保障(보호 장벽)이다.
견고히 쌓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너진 곳을 수축修築하지 않으면 파괴된다.
그러므로 비록 외구外寇의 침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농사農事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농한기農閒期에 〈백성을 동원해 성곽을 수축하여〉 방어防禦를 대비한다.
《춘추春秋》 장공莊公 29년 《좌씨전左氏傳》에 “모든 토목공사土木工事는 용성龍星이 동방東方에 출현하면 농사일이 끝나므로, 공사를 준비하도록 명한다.”고 한 주注에 “지금의 9월은 주정周正의 11월이다.
용성龍星인 각성角星과 항성亢星이 새벽에 동방에 나타나면 삼무三務(춘春‧하夏‧추秋 세 철의 농사일)가 비로소 끝나므로 백성들에게 토공土功(치수治水‧축성築城 등의 공사)의 일을 준비하도록 명한다.”고 하였고,
“화성火星이 동방에 출현하면 공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공사장에 갖다 둔다.”고 한 주注에 “대화大火는 심성心星이다. 심성이 각성角星과 항성亢星의 위치에 머물러 〈새벽에 출현하면〉 축성築城 작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사장에 갖다 두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수성水星이 초혼初昏에 남방南方에 보이면 축조築造하기 위해 판자板子를 세운다.”고 한 주에 “지금의 10월에 정성定星(房星)이 초혼初昏에 남방에 출현하니, 이때가 되면 판자板子와 버팀목을 세우고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동지冬至가 되면 공사를 끝마친다.”고 한 주注에 “동지冬至가 되면 미약微弱한 양陽이 비로소 발동發動하기 때문에 토공土功을 중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문門‧호戶‧도로道路‧교량橋梁‧성城‧곽郭‧담장‧해자가 손괴損壞되면 무너지는 즉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춘추春秋》 희공僖公 20년 《좌씨전左氏傳》에 “계啓(문門‧호戶‧도로道路‧교량橋梁)와 새塞(성城‧곽郭‧담장‧해자)이 손괴損壞되면 즉시 보수補修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백성을 노역勞役에 동원하되 〈한 사람의 복역일수服役日數가〉 1년에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 균인직均人職〉에 “역정力征(인력人力을 동원함)을 균등하게 실시하되 농사農事의 작황作況에 따라 차등을 두어 풍년에는 공순公旬(力役)으로 3일을, 중년中年(平年作)에는 2일을, 흉년에는 1일을 사역使役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백성의 노동력勞動力을 중시하여 농사에 해를 끼치거나 농시農時를 빼앗지 않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