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行己也恭하며 其事上也敬하며 其養民也惠하며 其使民也義니라
疏
‘子謂子産 有君子之道四焉’者. 孔子評論鄭大夫子産, 事上使下, 有君子之道四焉, 下文是也.
其行己也恭者, 一也, 言己之所行, 常能恭順, 不違忤於物也.
其事上也敬者, 二也, 言承事在己上之人及君親, 則忠心復加謹敬也.
其養民也惠者, 三也, 言愛養於民, 振乏賙無以恩惠也.
義, 宜也. 言役使下民, 皆於禮法得宜, 不妨農也.
疏
○正義曰:案左傳, 子産, 穆公之孫, 公子發之子, 名僑.
襄三十年, 執鄭國之政, 故云 “鄭大夫公孫僑也.”
公孫之子以王父字爲氏, 據後而言, 故後或謂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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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공왈孔曰:자산子産은 정鄭나라 대부 공손교公孫僑이다.
그는 몸가짐이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김이 공경스럽고, 백성을 기름이 은혜롭고, 백성을 부림이 의義에 맞았다.”
疏
○正義曰:이 장은 자산子産의 덕을 찬미한 것이다.
[子謂子産 有君子之道四焉] 공자께서 정鄭나라 대부 자산이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 군자의 도 네 가지가 있다고 평론하신 것이니, 하문下文에 말한 것이 그것이다.
[其行己也恭] 첫 번째이니, 자기의 행동이 항상 공손하여 상대를 거스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其事上也敬] 두 번째이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임금과 어버이를 받들어 섬김에는 충심忠心 이외에 다시 삼감과 공경을 더한 것을 말한다.
[其養民也惠] 세 번째이니, 백성을 사랑해 기르고 궁핍한 자들을 진휼賑恤하여 은혜를 입힌 것을 말한다.
의義는 마땅함이니, 백성을 사역하는 것이 모두 예법禮法에 부합하여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 것을 말한다.
疏
○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고찰하면, 자산子産은 목공穆公의 손자이고 공자公子 발發의 아들로, 이름이 교僑이다.
노魯 양공襄公 30년에 그가 정鄭나라의 정사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주注에 “정鄭나라 대부 공손교公孫僑이다.”라고 한 것이다.
공손公孫의 아들은 조부의 자字를 씨氏로 삼으니, 자산子産 이후에 그 자손이 사용한 씨氏에 의거해 말하면 〈‘공손公孫’이 아니라 ‘국國’이다.〉 그러므로 후세 혹 그를 국교國僑로 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