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章明信與義‧恭與禮不同及人行可宗之事.
‘恭近於禮, 遠恥辱也’者, 恭惟卑巽, 禮貴會時,
‘因不失其親, 亦可宗也’者, 因 親也, 所親不失其親, 言義之與比也.
言亦者, 人之善行可宗敬者非一, 於其善行可宗之中, 此爲一行耳, 故云亦也.
疏
○正義曰:云 ‘義不必信’者, 若春秋晉士匄帥師侵齊, 聞齊侯卒, 乃還, 春秋善之, 是合宜不必守信也.
云 ‘信非義也’者, 史記尾生與女子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柱而死, 是雖守信而非義也.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약속한 말이 의義에 가까우면 그 말을 반복反復할 수 있고,
注
의義로운 일에는 언약言約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의義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反覆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의近義’라고 한 것이다.
공손恭遜이 예禮에 가까우면 치욕恥辱을 멀리할 수 있고,
注
공순恭順이 예禮에 맞지 않으면 예禮가 아니다.
그러나 치욕恥辱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례近禮’라고 한 것이다.
친親한 사람에게 나의 친애親愛를 잃지 않는다면 또한 존경할 만하다.”
注
친親한 사람에게 나의 친애親愛를 잃지 않으면 이 또한 존경할 만하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신信과 의義, 공恭과 예禮가 같지 않음과 사람의 행실 중에 종경宗敬(尊敬)할 만한 일을 밝힌 것이다.
사람의 말에 속임이 없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사리事理에 부합하는 것을 ‘의義’라 한다.
만약 의義에 맞는 일을 한다면 신信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신信에는 의義가 아닌 것이 있다.
말이 비록 의義에 맞지 않았더라도 그 말을 반복反覆하여 속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의近義’라고 한 것이다.
[恭近於禮 遠恥辱也] 공恭은 오직 몸을 낮추고 겸손한 것뿐이고, 예禮는 때에 맞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를테면 손양巽讓해야 할 때를 당하여 몸을 낮추는 것[巽在牀下]이 공손恭巽이지만 예禮에 맞지 않으면 예禮가 아닌 것과 같다.
공恭이 비록 예禮는 아니지만 치욕恥辱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례近禮’라고 한 것이다.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인因은 친親이니, 친한 사람에게 나의 친애親愛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친애한다는 말이다.
이미 인자仁者와 의인義人을 친애하여 잃는 바가 없다면 사람을 알아보는 식감識鑑이 있는 사람이다.
‘역亦’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선행善行 중에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존경할 만한 선행善行 중에 이것도 한 가지 선행이기 때문에 ‘역亦’이라고 한 것이다.
疏
○正義曰:[義不必信] 《춘추春秋》 양공襄公 19년에 진晉나라 사개士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제齊나라를 침공하다가 제후齊侯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회군回軍한 것을 《춘추春秋》에서 훌륭하게 여긴 것과 같은 경우이니, 이것이 의義에 맞는 일은 신약信約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信非義也] 《사기史記》 〈소진열전蘇秦列傳〉에 “미생尾生이 여자女子(愛人)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여자는 오지 않고 큰물이 갑자기 밀려오는데도 떠나지 않고 교각橋脚을 안고 있다가 익사溺死하였다.”는 것과 같은 경우이니, 이는 비록 신약信約을 지켰으나 의義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