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君子執德不移, 是安於德也. 小人安安而不能遷者, 難於遷徙, 是安於土也.
‘君子懷刑 小人懷惠’者, 刑, 法制. 惠, 恩惠也.
君子樂於法制齊民, 是懷刑也. 小人唯利是親, 安於恩惠, 是懷惠也.
疏
○正義曰:이 장은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편안히 여기는 바가 다름을 말한 것이다.
[君子懷德 小人懷土] 회懷는 편안히 여김이다.
군자는 덕을 굳게 지켜 변하지 않으니, 이것이 덕을 편안히 여김이고, 소인은 편안한 것(환경이나 관습)만을 편하게 여기고 변천하지 않는 자이므로 변천하기를 어려워하니, 이것이 고토故土를 편안히 여김이다.
[君子懷刑 小人懷惠] 형刑은 법제法制이고, 혜惠는 은혜이다.
군자는 법과 제도로써 백성을 다스리기[齊]를 좋아하니, 이것이 법을 편안히 여김이고, 소인은 이익만을 가까이하여 은혜를 편안히 여기니, 이것이 은혜를 편안히 여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