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孔曰 不欲爲季氏宰하야 託使者善爲我辭焉하야 說令不復召我라
疏
言 “如有重來召我者, 則吾必去之, 在汶水上, 欲北如齊也.”
疏
云 ‘季氏不臣 而其邑宰數畔’者, 僭禮樂, 逐昭公, 是不臣也. 昭十二年, 南蒯以費畔, 又公山弗擾以費畔, 是數畔也.
疏
○正義曰:
云 “汶水出泰山萊蕪, 西南入濟.” 在齊南魯北,
계씨季氏가 사람을 보내어 민자건閔子騫에게 비읍費邑의 재宰(邑長)가 되기를 청하니,
注
계씨가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니, 그 읍재邑宰가 자주 배반하였다.
민자건閔子騫이 어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등용하려 한 것이다.
注
공왈孔曰:계씨季氏의 읍재邑宰가 되고자 하지 않아, 사자使者에게 “나를 위해 잘 사양하여 다시 나를 부르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注
공왈孔曰:부아復我는 다시 와서 나를 부름이다.
注
공왈孔曰:이곳을 떠나 문수汶水 가로 가겠다는 것은 북쪽의 제齊나라로 가고자 한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민손閔損의 어짊을 밝힌 것이다.
[季氏使閔子騫爲費宰] 비費는 계씨季氏의 읍邑이다.
계씨가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니, 그 읍재邑宰가 자주 배반하였다.
민자건閔子騫이 어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비읍費邑의 읍재邑宰로 삼으려 한 것이다.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민자건은 계씨의 읍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자에게 “나를 위해 잘 사양하여 다시 나를 부르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말한 것이다.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文上矣] 부復는 거듭함이다.
“가령 다시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 문수汶水 가로 가서 있다가 북쪽의 제齊나라로 가고자 한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費 季氏邑]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다.
[季氏不臣 而其邑宰數畔] 〈계씨가〉 예와 음악을 참용僭用하고 소공昭公을 축출하였으니, 이것이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소공昭公 12년에 남괴南蒯가 비費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배반하였고, 또 공산불요公山弗擾가 비費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배반하였으니, 이것이 자주 배반한 것이다.
疏
○正義曰:〈지리지地理志〉에 “문수汶水는 태산泰山 내무萊蕪에서 발원發源하여 서남西南으로 흘러 제수濟水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제齊나라 남쪽과 노나라 북쪽에 있다.
그러므로 ‘북쪽의 제齊나라로 가고자 한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