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孔曰 苟直道以事人이면 所至之國에 俱當復三黜이라
疏
三黜者, 時柳下惠為魯典獄之官, 任其直道, 群邪醜直,
‘人曰 子未可以去乎’者, 或人謂柳下惠曰 “吾子數被黜辱, 未可以去離魯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者, 答或人不去之意也.
時世皆邪, 己用直道以事於人, 則何往而不三黜乎.
言苟直道以事人, 所至之國, 俱當復三黜. 若舍其直道, 而曲以事人, 則在魯亦不見黜, 何必去父母所居之國也.
注
공왈孔曰 : 사사士師는 형옥刑獄을 맡은 관직官職이다.
“그대는 〈노魯나라를〉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도道를 곧게 〈행하여〉 사람(임금)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쫓기지 않겠으며,
注
공왈孔曰 : 만약 도道를 곧게 〈행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이르는 나라마다 모두 응당 다시 세 번 내쫓길 것이다.
도道를 굽혀 사람을 섬길 것이라면 굳이 부모父母의 나라를 떠날 게 뭐 있겠는가?”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장章은 유하혜柳下惠의 행실을 논한 것이다.
[柳下惠為士師] 사사士師는 형옥刑獄을 맡은 관직官職이다.
세 번 내쫓긴 것은 이때 유하혜柳下惠가 노魯나라의 형옥刑獄을 맡은 관원이 되어, 도道를 곧게 행하는 것을 임무로 삼으니, 뭇 소인小人들이 그의 곧음을 미워[醜]하였다.
[人曰 子未可以去乎] 어떤 사람이 유하혜柳下惠에게 “그대가 자주 내쫓기는 모욕을 당하였으니, 노魯나라를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혹인或人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다.
이때 세상이 모두 사악邪惡하니, 나만이 곧은 도道로써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쫓기지 않겠는가?
〈이는〉 만약 도를 곧게 〈행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가는 나라마다 모두 응당 다시 세 번 내쫓길 것이고, 만약 곧은 도道를 버리고 도道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노魯나라에 있어도 내쫓기지 않을 것이니, 부모父母가 사시는 나라를 떠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말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사사士師는 바로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의 속관屬官이다.
〈사구司寇의 속관屬官에〉 사사士師와 향사鄕士가 있는데, 모두 ‘사士’로 관명官名을 삼았다.
정현鄭玄은 “사士는 찰察(살핌)이니, 옥송獄訟의 일을 살피는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해 사사士師를 형옥刑獄을 맡은 관직官職이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