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孔曰 謂子問異事耳러니 則此二人之問이니 安足大乎아
疏
‘季子然問 仲由冉求可謂大臣與’者, 季子然, 季氏之子弟也. 自多得臣此二子,
故問於夫子曰 “仲由‧冉求才能爲政, 可以謂之大臣與.”
‘子曰 吾以子爲異之問 曾由與求之問’者, 此孔子抑其自多也.
吾以子爲問異事耳, 則此二人之問, 安足多大乎. 言所問小也.
言所可謂之大臣者, 以正道事君, 君若不用己道, 則當退止也.
‘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者, 旣陳大臣之體, 乃言二子非大臣也.
今二子臣於季氏, 季氏不道而不能匡救, 又不退止,
‘曰 然則從之者與’者, 子然旣聞孔子言二子非大臣,
‘子曰 弑父與君 亦不從也’者, 孔子更爲說二子之行, 言二子雖從其主, 若其主弑父與君, 爲此大逆, 亦不與也.
“중유仲由와 염구冉求는 대신大臣이라 이를 만합니까?”
注
공왈孔曰 : 자연子然은 계씨季氏의 자제子弟이다.
이 두 사람을 신하로 얻은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나는 자네가 특이한 질문을 할 것으로 여겼는데, 고작 유由와 구求에 대한 물음이구려.”
注
공왈孔曰 : 자네가 특이한 일을 질문할 것으로 여겼는데, 고작 이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이니, 어찌 대단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른바 대신大臣이란 도道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지금 유由와 구求는 구신具臣이라 할 수 있다.”
注
공왈孔曰 : 신하의 숫자만 채울 뿐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군주君主의 뜻을〉 따를 자들입니까?”
注
공왈孔曰 : 〈두 사람이〉 신하 노릇을 함에 있어 모두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를지를 물은 것이다.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注
공왈孔曰 : 두 사람이 비록 그 주인의 뜻을 따르겠지만, 대역大逆을 저지르는 일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은 신하가 되어 임금 섬기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季子然問 仲由冉求可謂大臣與] 계자연季子然은 계씨季氏의 자제子弟로 이 두 사람을 신하로 얻은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 “중유仲由와 염구冉求의 재능才能이 정치에 능하니, 그들을 대신大臣이라 이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의심하여 확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與’라는 의문사疑問詞를 붙인 것이다.
[子曰 吾以子爲異之問 曾由與求之問]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자연季子然을 억제하신 것이다.
“나는 자네가 특이한 일을 물을 것으로 여겼는데, 고작 이 두 사람에 대한 물음이니, 어찌 다대多大하게 여길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신 것이니, 물은 것이 작다는 말이다.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다시 자연子然을 위해 대신大臣의 체통體統을 진술陳述하신 것이니,
대신大臣이라고 할 만한 자는 정도正道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임금이 만약 나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나 임금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 이미 대신大臣의 체통體統을 진술하시고서 두 사람은 대신大臣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이 계씨季氏의 신하가 되어, 계씨季氏가 부도不道한 짓을 하는데도 바로잡아 구원救援하지도 못하고, 또 벼슬에서 물러나 임금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였다.
단지 신하의 숫자만을 채웠다고 이를 수 있을 뿐이니, 대신大臣이라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曰 然則從之者與] 자연子然이 두 사람은 대신大臣이 아니라고 하신 공자孔子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신하 노릇을 함에 있어 모두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子曰 弑父與君 亦不從也] 공자孔子께서 다시 두 사람의 행실을 말씀하신 것이니, 두 사람이 비록 그 주인主人을 따를 것이지만, 만약 그 주인이 그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대역大逆을 한다면 〈두 사람은〉 돕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