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孟武伯이 問孝한대 子曰 父母唯其疾之憂시니라
疏
問於夫子爲孝之道, 夫子答之曰 “子事父母, 唯其疾病然後, 可使父母憂之, 疾病之外, 不得妄爲非法, 貽憂於父母也.”
疏
○正義曰:案春秋, 懿子以哀十四年卒, 而武伯嗣.
季羔曰 ‘鄫衍之役, 吳公子姑曹, 發陽之役, 衛石魋.’
맹무백孟武伯이 효孝를 묻자,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父母로 하여금 오직 자식의 질병만을 근심하게 해야 한다.”
注
마왈馬曰:맹무백孟武伯은 맹의자孟懿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이다.
효자는 함부로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않으니, 오직 질병이 있은 뒤에만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효자는 함부로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맹무백孟武伯은 맹의자孟懿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이다.
부자夫子께 효도하는 방법을 물으니, 부자께서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는 오직 자기에게 질병이 있은 뒤에만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시게 하고, 질병 이외에는 함부로 비법非法의 일을 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해주셨다.
疏
○正義曰:《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맹의자孟懿子가 애공哀公 14년에 졸卒하고, 맹무백孟武伯이 뒤를 이었다.
애공 17년 《좌씨전左氏傳》에 “애공이 제후齊侯와 몽蒙에서 회맹할 때에 맹무백이 상相(전례를 거행할 때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이 되었다.
맹무백이 고시高柴에게 ‘제후의 회맹에 누가 우이牛耳를 잡아야 하느냐?’고 묻자,
계고季羔가 ‘증연鄫衍의 회맹에는 오吳나라 공자孔子 고조姑曹가 우이牛耳를 잡았고, 발양發陽의 회맹에는 위衛나라 석퇴石魋가 우이牛耳를 잡았다.’고 하니,
맹무백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번 회맹에 우이牛耳를 잡을 사람은 나(彘)이다.’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에서 맹무백이 맹의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임을 〈알 수 있다.〉
〈시법諡法〉에 “견강堅强하고 정직한 것을 ‘무武’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