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案昭七年左傳云 “子產為豐施歸州田於韓宣子, 曰 ‘日君以夫公孫段為能任其事, 而賜之州田, 今無祿早世, 不獲久享君德.
宣子辭. 子產曰 ‘古人有言曰 「其父析薪, 其子弗克負荷.」 施將懼不能任其先人之祿, 其況能任大國之賜.
縱吾子為政而可, 後之人若屬有疆場之言, 敝邑獲戾, 而豐氏受其大討.
吾子取州, 是免敝邑於戾, 而建置豐氏也. 敢以為請.’”
杜注云 “傳言子產貞而不諒.” 言段受晉邑, 卒而歸之, 是正也. 知宣子欲之, 而言畏懼後禍, 是不信,
“군자君子는 도道를 바르게 행하고, 신信을 고집하지 않는다.”
注
공왈孔曰 : 정貞은 정正이고, 양諒은 신信이다.
군자君子는 그 도道를 바르게 행할 뿐이고, 말에 작은 신의信義를 기필하지 않는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바른 도리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신의를 가벼이 여김을 〈말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그 도를 바르게 〈행할〉 뿐이고, 작은 신의를 기필하지 않는다.
고찰하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7년에 “자산子産이 풍시豐施를 위해 〈그를 대신해〉 주전州田(州縣의 토지土地)을 한선자韓宣子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전일前日에 진군晉君께서 공손단公孫段이 그 일을 능히 감당堪當[任]했다 하여 그에게 주전州田을 하사下賜하셨는데, 지금 불행不幸[無祿]하게 일찍 죽어 임금님의 은덕恩德을 오래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감히 주전州田을 소유所有할 수 없으나 감히 이 일을 진군晉君께 아뢸 수 없어서, 사사로이 그대에게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선자宣子가 사양하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그 아비가 나무를 베어 팬 장작을 그 아들이 집으로 져 나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풍시豐施는 장차 선인先人의 녹위祿位를 〈계승繼承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대국大國의 하사下賜한 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대가 집정執政으로 있는 동안은 죄罪를 면免할 수 있겠지만 그대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사람이 만약 그때[屬] 강역疆域에 대해 말한다면(領土로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한다면) 우리나라는 죄罪를 받고 풍씨豐氏는 엄한 징벌懲罰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가 주전州田을 취取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죄罪에서 벗어나게 하고 풍씨豐氏를 도와 존립存立시키는 것이므로 감히 청請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두예杜預의 주注에 “전傳에 ‘자산子產은 정貞하고 양諒하지 않았다.[子產貞而不諒]’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손단公孫段이 진晉나라의 읍邑을 받았으나 끝내 돌려준 것이 정正(貞)임을 말한 것이고, 선자宣子가 그 읍邑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서 후화後禍가 두렵다고 〈둘러대어〉 말한 것이 불신不信(不諒)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씨杜氏가 이 글을 인용해 주注를 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