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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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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孔子謂季氏하사대
八佾舞於庭하니 是可忍也ㄴ댄 孰不可忍也리오
[注]馬曰 孰 誰也
列也 天子八佾이요 諸侯六이요 卿大夫四 士二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이라
魯以周公故 受王者禮樂하야 有八佾之舞하니라
季桓子僭於其家廟舞之 故孔子譏之시니라
[疏]‘孔子’至‘忍也’
○正義曰:此章論魯卿季氏僭用禮樂之事.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者, 謂者, 評論之稱.
季氏, 魯卿, 於時當桓子也.
佾, 列也.
舞者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
桓子用此八佾舞於家廟之庭,
故孔子評論而譏之.
‘是可忍也 孰不可忍也’者, 此孔子所譏之語也.
孰, 誰也.
人之僭禮, 皆當罪責, 不可容忍.
季氏以陪臣而僭天子, 最難容忍,
故曰 “若是可容忍, 他人更誰不可忍也.”
[疏]○注 ‘馬曰’至‘譏之’
○正義曰:‘孰, 誰’ 釋詁文.
‘佾, 列’ 書傳通訓也.
云 ‘天子八佾 諸侯六 大夫四 士二’者, 隱五年左傳文也.
云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者, .
其‘諸侯用六’者, 六六三十六人, ‘大夫四’ 四四十六人, ‘士二’ 二二四人.
服虔以 “用六爲六八四十八人, 大夫四, 爲四八三十二人, 士二, 爲二八十六人.”
以舞勢宜方, 行列旣減, 卽每行人數亦宜減.’
天子所以八佾者, 案隱五年左傳, 考仲子之宮, , 公問於衆仲,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四, 士二.
夫舞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自八以下.”
杜預云 “唯天子得盡物數, 故以八爲列. 諸侯則不敢用八.”
所謂八音者, 金‧石‧土‧革‧絲‧木‧匏‧竹也.
鄭玄云 “金, 鍾鎛也, 石, 磬也, 土, 塤也, 革, 鼓鼗也, 絲, 琴瑟也, 木, 柷敔也, 匏, 笙也, 竹, 管簫也.”
所謂八風者, 服虔以爲 “八卦之風,
乾音石, 其風不周, 坎音革, 其風廣莫, 艮音匏, 其風融, 震音竹, 其風明庶,
巽音木, 其風淸明, 離音絲, 其風景, 坤音土, 其風涼, 兌音金, 其風閶闔.”
又易緯通卦驗云 “立春調風至, 春分明庶風至, 立夏淸明風至, 夏至景風至,
立秋涼風至, 秋分閶闔風至, 立冬不周風至, 冬至廣莫風至.”
是則天子之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八佾也.
云 ‘魯以周公之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者, 此釋季氏所以得僭之由, 由魯得用之也.
案禮記祭統云 “昔者, 周公旦有勳勞於天下, 成王‧康王賜之以重祭, 朱干玉戚以舞大武, 八佾以舞大夏, 此天子之樂也.
重周公, 故以賜魯.” 又明堂位曰 “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 是受王者禮樂也.
然王者禮樂, 唯得於文王‧周公廟用之, 若用之他廟, 亦爲僭也.
故昭二十五年公羊傳稱 “昭公謂子家駒曰, ‘吾何僭哉.’
答曰 ‘朱干玉戚以舞大夏, 八佾以舞大武, 此皆天子之禮也.’”
是昭公之時, 僭用他廟也.
云 ‘季桓子僭於家廟舞之 故孔子譏之’者, 案經但云‘季氏’, 知是桓子者, 以孔子與桓子同時, 親見其事而譏之, 故知桓子也.
何休云 “僭, 齊也, 下效上之辭.”
季氏陪臣也, 而效君於上, 故云僭也.
大夫稱家,
祭法 “大夫三廟.” 此經又言‘於庭’
魯之用樂見於經傳者, 皆據廟中祭祀時, 知此亦僭於其家廟舞之,
故孔子譏之也.


공자孔子께서 계씨季氏를 평론하셨다.
가묘家廟의 뜰에서 팔일무八佾舞를 추니, 이것을 용인容忍(너그러이 용서함)한다면 누군들 용인하지 못하겠는가?”
마왈馬曰:(누구)이다.
이니, 천자天子는 8이고 제후諸侯는 6이고 경대부卿大夫는 4이고 는 2이다.
8이 1이니 〈팔일八佾은〉 8×8 64이다.
나라는 주공周公의 공덕으로 인해 왕자王者예악禮樂을 하사받았으므로 팔일무八佾舞가 있었다.
계환자季桓子가 참람하게 그 가묘家廟에서 팔일무를 추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비난하신 것이다.
의 [孔子]에서 [忍也]까지
○正義曰:이 장은 나라 계씨季氏가 예악을 참용僭用한 일을 논한 것이다.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평론評論이다.
계씨季氏나라의 이니, 이때의 경은 계환자季桓子였다.
이다.
무인舞人 여덟이 1이니 〈팔일八佾은〉 8×8 64이다.
계환자가 이 팔일무를 그 가묘의 뜰에서 추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논평하면서 비난하신 것이다.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이것은 공자께서 비난하신 말씀이다.
(누구)이다.
예를 참용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하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
계씨는 배신陪臣(제후의 신하)으로서 천자天子의 예악을 참용하였으니 가장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람을 용인한다면 이밖에 다른 사람은 누군들 용인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신 것이다.
의 [馬曰]에서 [譏之]까지
○正義曰:[孰 誰]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佾 列] 경서經書전주傳注통훈通訓(일반적인 훈고訓詁)이다.
[天子八佾 諸侯六 大夫四 士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5년의 글이다.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 두예杜預하휴何休이 이와 같으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말한 ‘제후용육諸侯用六’은 6×6 36인이고, ‘대부사大夫四’는 4×4 16인이고, ‘사이士二’는 2×2 4인이라는 것이다.
복건服虔은 “용육用六은 6×8 48인이고, 대부사大夫四는 4×8 32인이고, 사이士二는 2×8 16인이다.”라고 하였다.
두예杜預는 ‘무열舞列의 형세는 방형方形으로 펼치는 것이 마땅하니 항렬行列을 이미 감쇄減殺하였다면 매일每佾인수人數 또한 감쇄함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하휴何休의 설에 동의한 것이다.
천자가 팔일八佾을 쓰는 이유는 은공隱公 5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상고하건대, 중자仲子(祠堂)을 준공竣工하고서 준공식에 만무萬舞를 추려고 은공이 중중衆仲에게 우수羽數를 물으니, 중중이 “천자는 8일을 쓰고, 제후는 6일을 쓰고, 대부는 4일, 사는 2일을 씁니다.
춤은 8절주節奏에 맞추어 팔방八方풍기風氣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무樂舞의 수는〉 8일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품계에 따라〉 2일씩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주에 두예杜預는 “오직 천자天子만이 악무樂舞[物]의 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렬八列을 사용하니, 제후는 감히 팔일八佾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른바 8인데,
정현鄭玄은 “종박鍾鎛(작은 종과 큰 종)이고, (경쇠)이고, (질나팔)이고, 고도鼓鼗(북과 소고小鼓)이고, 금슬琴瑟(거문고와 비파)이고, 축어柷敔( 음악을 시작할 때 치는 악기, 는 음을 그칠 때 치는 악기)이고, 생황笙簧이고, 관악기管樂器이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8에 대하여, 복건服虔은 “팔괘八卦의 바람이다.
(西北)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부주不周(西北風)이고, (北)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광막廣莫(北風)이고, (東北)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東北風)이고, (東)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명서明庶(東風)이고,
(東南)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청명淸明(東南風)이고, (南)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南風)이고, (西南)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西南風)이고, (西)의 소리는 이니 그 바람은 창합閶闔(西風)이다.”라고 하였고,
또 《역위易緯》 〈통괘험通卦驗〉에 “입춘立春에는 조풍調風(東北風)이 이르고, 춘분春分에는 명서풍明庶風이 이르며, 입하立夏에는 청명풍淸明風이 이르고, 하지夏至에는 경풍景風이 이르며,
입추立秋에는 양풍涼風이 이르고, 추분秋分에는 창합풍閶闔風이 이르며, 입동立冬에는 부주풍不周風이 이르고, 동지冬至에는 광막풍廣莫風이 이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자의 악무樂舞가 8절주節奏로 삼아 8전파傳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일八佾을 쓰는 것이다.
[魯以周公之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 이것은 계씨季氏팔일무八佾舞참용僭用하게 된 이유가 노나라가 천자의 예악을 사용한 데서 연유하였음을 해석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옛날에 주공周公 이 천하에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성왕成王강왕康王이 중대한 제사를 하사하여, 붉은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서 대무大武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고, 팔일로써 대하大夏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였으니, 이것은 천자의 예악이다.
주공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노나라에 이를 하사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노공魯公(주공의 아들 백금伯禽)에게 대대로 주공의 제사에 천자의 예악을 사용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왕자王者의 예악을 하사받은 것이다.
그러나 왕자의 예악은 오직 문왕文王주공周公에만 사용하게 하였으니, 만약 다른 묘에 사용한다면 참람함이 된다.
그러므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소공昭公 25년에 “소공이 자가구子家駒에게 ‘내가 무엇을 참용하였다는 말인가?’라고 하자,
자가구子家駒가 ‘붉은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서 대하大夏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고, 팔일로써 대무大武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니, 이것은 모두 천자의 예입니다.’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는 소공昭公 때에 다른 에도 참용한 것이다.
[季桓子僭於家廟舞之 故孔子譏之] 상고하건대 경문經文에 단지 계씨季氏라고만 하였을 뿐인데, 이 계씨가 계환자季桓子인 줄을 안 것은 공자께서 계환자季桓子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직접 그 일을 보시고서 비난한 것이므로 그가 계환자임을 안 것이다.
하휴何休는 “(똑같이 함)이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아 똑같이 함이다.”라고 하였다.
계씨는 제후의 신하로서 위로 임금을 본받았기 때문에 참람하다고 한 것이다.
대부大夫라 한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대부는 3이다.”라고 하였고, 이 경문經文에 또 ‘어정於庭’이라 하였다.
경전에 보이는 노나라의 용악用樂은 모두 묘중廟中에서 제사 지낼 때에 사용한 것에 의거한 것이니, 이 또한 삼가三家가 참람하게 그 가묘에서 팔일무를 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비난하신 것이다.


역주
역주1 杜預何休說如此 : 杜預와 何休가 이와 같이 말하였다는 말이다. 何休의 說은 《春秋公羊傳》에 보이고, 杜預의 說은 《春秋左氏傳》 隱公 5년 傳에 보인다.
역주2 (今)[杜] : 저본에는 ‘今’으로 되어있으나, 《春秋左氏傳》 疏에 의거하여 ‘杜’로 바로잡았다.
역주3 故同何(杜之)說 : 저본에는 ‘杜之’ 2자가 있으나, 《春秋左氏傳》 疏에 “故同何說”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4 將萬焉 : 萬은 萬舞이다. 춤의 이름인데, 먼저 兵器를 들고 武舞를 추고서 뒤에 새의 깃을 들고서 文舞를 추는 것이다.
역주5 羽數 : 새의 깃을 들고 춤을 추는 사람의 수이다. 杜預는 8列에는 列마다 8인, 6列에는 6인, 4列에는 4인, 2列에는 2인이라고 하였으나, 丁若鏞은 “杜氏의 말대로라면 二佾은 4인이니, 4인이 어찌 八方의 風氣를 전파할 수 있겠는가. 列數에 관계없이 모두 8인이다.”라고 하였다. 《與猶堂全書 春秋考徵》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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