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云 ‘天子八佾 諸侯六 大夫四 士二’者, 隱五年左傳文也.
其‘諸侯用六’者, 六六三十六人, ‘大夫四’ 四四十六人, ‘士二’ 二二四人.
服虔以 “用六爲六八四十八人, 大夫四, 爲四八三十二人, 士二, 爲二八十六人.”
天子所以八佾者, 案隱五年左傳, 考仲子之宮,
, 公問
於衆仲,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四, 士二.
杜預云 “唯天子得盡物數, 故以八爲列. 諸侯則不敢用八.”
鄭玄云 “金, 鍾鎛也, 石, 磬也, 土, 塤也, 革, 鼓鼗也, 絲, 琴瑟也, 木, 柷敔也, 匏, 笙也, 竹, 管簫也.”
乾音石, 其風不周, 坎音革, 其風廣莫, 艮音匏, 其風融, 震音竹, 其風明庶,
巽音木, 其風淸明, 離音絲, 其風景, 坤音土, 其風涼, 兌音金, 其風閶闔.”
又易緯通卦驗云 “立春調風至, 春分明庶風至, 立夏淸明風至, 夏至景風至,
立秋涼風至, 秋分閶闔風至, 立冬不周風至, 冬至廣莫風至.”
云 ‘魯以周公之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者, 此釋季氏所以得僭之由, 由魯得用之也.
案禮記祭統云 “昔者, 周公旦有勳勞於天下, 成王‧康王賜之以重祭, 朱干玉戚以舞大武, 八佾以舞大夏, 此天子之樂也.
重周公, 故以賜魯.” 又明堂位曰 “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 是受王者禮樂也.
然王者禮樂, 唯得於文王‧周公廟用之, 若用之他廟, 亦爲僭也.
故昭二十五年公羊傳稱 “昭公謂子家駒曰, ‘吾何僭哉.’
答曰 ‘朱干玉戚以舞大夏, 八佾以舞大武, 此皆天子之禮也.’”
云 ‘季桓子僭於家廟舞之 故孔子譏之’者, 案經但云‘季氏’, 知是桓子者, 以孔子與桓子同時, 親見其事而譏之, 故知桓子也.
魯之用樂見於經傳者, 皆據廟中祭祀時, 知此亦僭於其家廟舞之,
疏
○正義曰:이 장은 노魯나라 경卿 계씨季氏가 예악을 참용僭用한 일을 논한 것이다.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위謂는 평론評論이다.
계씨季氏는 노魯나라의 경卿이니, 이때의 경은 계환자季桓子였다.
무인舞人 여덟이 1열列이니 〈팔일八佾은〉 8×8 64인人이다.
계환자가 이 팔일무를 그 가묘의 뜰에서 추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논평하면서 비난하신 것이다.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이것은 공자께서 비난하신 말씀이다.
예를 참용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하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
계씨는 배신陪臣(제후의 신하)으로서 천자天子의 예악을 참용하였으니 가장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람을 용인한다면 이밖에 다른 사람은 누군들 용인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신 것이다.
疏
○正義曰:[孰 誰]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佾 列] 경서經書와 전주傳注의 통훈通訓(일반적인 훈고訓詁)이다.
[天子八佾 諸侯六 大夫四 士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년의 글이다.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 두예杜預와 하휴何休의 설說이 이와 같으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말한 ‘제후용육諸侯用六’은 6×6 36인이고, ‘대부사大夫四’는 4×4 16인이고, ‘사이士二’는 2×2 4인이라는 것이다.
복건服虔은 “용육用六은 6×8 48인이고, 대부사大夫四는 4×8 32인이고, 사이士二는 2×8 16인이다.”라고 하였다.
두예杜預는 ‘무열舞列의 형세는 방형方形으로 펼치는 것이 마땅하니 항렬行列을 이미 감쇄減殺하였다면 매일每佾의 인수人數 또한 감쇄함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천자가 팔일八佾을 쓰는 이유는 은공隱公 5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상고하건대, 중자仲子의 궁宮(祠堂)을 준공竣工하고서 준공식에 만무萬舞를 추려고 은공이 중중衆仲에게 우수羽數를 물으니, 중중이 “천자는 8일을 쓰고, 제후는 6일을 쓰고, 대부는 4일, 사는 2일을 씁니다.
춤은 8음音의 절주節奏에 맞추어 팔방八方의 풍기風氣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무樂舞의 수는〉 8일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품계에 따라〉 2일씩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주에 두예杜預는 “오직 천자天子만이 악무樂舞[物]의 수數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렬八列을 사용하니, 제후는 감히 팔일八佾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른바 8음音은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인데,
정현鄭玄은 “금金은 종박鍾鎛(작은 종과 큰 종)이고, 석石은 경磬(경쇠)이고, 토土는 훈塤(질나팔)이고, 혁革은 고도鼓鼗(북과 소고小鼓)이고, 사絲는 금슬琴瑟(거문고와 비파)이고, 목木은 축어柷敔(축柷 음악을 시작할 때 치는 악기, 어敔는 음을 그칠 때 치는 악기)이고, 포匏는 생황笙簧이고, 죽竹은 관악기管樂器이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8풍風에 대하여, 복건服虔은 “팔괘八卦의 바람이다.
건乾(西北)의 소리는 석石이니 그 바람은 부주不周(西北風)이고, 감坎(北)의 소리는 혁革이니 그 바람은 광막廣莫(北風)이고, 간艮(東北)의 소리는 포匏이니 그 바람은 융融(東北風)이고, 진震(東)의 소리는 죽竹이니 그 바람은 명서明庶(東風)이고,
손巽(東南)의 소리는 목木이니 그 바람은 청명淸明(東南風)이고, 이離(南)의 소리는 사絲이니 그 바람은 경景(南風)이고, 곤坤(西南)의 소리는 토土이니 그 바람은 양涼(西南風)이고, 태兌(西)의 소리는 금金이니 그 바람은 창합閶闔(西風)이다.”라고 하였고,
또 《역위易緯》 〈통괘험通卦驗〉에 “입춘立春에는 조풍調風(東北風)이 이르고, 춘분春分에는 명서풍明庶風이 이르며, 입하立夏에는 청명풍淸明風이 이르고, 하지夏至에는 경풍景風이 이르며,
입추立秋에는 양풍涼風이 이르고, 추분秋分에는 창합풍閶闔風이 이르며, 입동立冬에는 부주풍不周風이 이르고, 동지冬至에는 광막풍廣莫風이 이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자의 악무樂舞가 8음音을 절주節奏로 삼아 8풍風을 전파傳播하는 것이다.
[魯以周公之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 이것은 계씨季氏가 팔일무八佾舞를 참용僭用하게 된 이유가 노나라가 천자의 예악을 사용한 데서 연유하였음을 해석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옛날에 주공周公 단旦이 천하에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이 중대한 제사를 하사하여, 붉은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서 대무大武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고, 팔일로써 대하大夏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였으니, 이것은 천자의 예악이다.
주공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노나라에 이를 하사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노공魯公(주공의 아들 백금伯禽)에게 대대로 주공의 제사에 천자의 예악을 사용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왕자王者의 예악을 하사받은 것이다.
그러나 왕자의 예악은 오직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의 묘廟에만 사용하게 하였으니, 만약 다른 묘에 사용한다면 참람함이 된다.
그러므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소공昭公 25년에 “소공이 자가구子家駒에게 ‘내가 무엇을 참용하였다는 말인가?’라고 하자,
자가구子家駒가 ‘붉은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서 대하大夏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고, 팔일로써 대무大武의 악곡에 맞추어 춤을 추니, 이것은 모두 천자의 예입니다.’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는 소공昭公 때에 다른 묘廟에도 참용한 것이다.
[季桓子僭於家廟舞之 故孔子譏之] 상고하건대 경문經文에 단지 계씨季氏라고만 하였을 뿐인데, 이 계씨가 계환자季桓子인 줄을 안 것은 공자께서 계환자季桓子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직접 그 일을 보시고서 비난한 것이므로 그가 계환자임을 안 것이다.
하휴何休는 “참僭은 제齊(똑같이 함)이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아 똑같이 함이다.”라고 하였다.
계씨는 제후의 신하로서 위로 임금을 본받았기 때문에 참람하다고 한 것이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대부는 3묘廟이다.”라고 하였고, 이 경문經文에 또 ‘어정於庭’이라 하였다.
경전에 보이는 노나라의 용악用樂은 모두 묘중廟中에서 제사 지낼 때에 사용한 것에 의거한 것이니, 이 또한 삼가三家가 참람하게 그 가묘에서 팔일무를 춘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