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子曰 不在其位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
○正義曰 : 此章戒人之僭濫侵官也. 言若己不在此位, 則不得謀議此位之政事也.
曾子遂曰 “君子思謀, 當不出己位” 言思慮所及, 不越其職.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
“군자君子는 생각이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注
공왈孔曰 : 자기 직권職權의 〈범위範圍를〉 넘지 않음이다.
疏
경經의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權限을 넘어 다른 관원官員의 직권職權을 침범侵犯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 만약 자기가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지위의 정사를 모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증자曾子가 드디어 “군자君子는 생각과 모의謀議가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사색思索과 고려考慮가 미치는 한계가 자기 직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