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言人之仕官行己職, 而優閒有餘力, 則以學先王之遺文也. 若學而德業優長者, 則當仕進, 以行君臣之義也.
“벼슬(官職을 맡아 업무業務를 처리)하고서 여력餘力이 있으면 글을 배우고,
注
마왈馬曰 : 행行하고서 여력餘力이 있으면 글을 배움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선왕先王의 유문遺文을〉 배우도록 권한 것이다.
사람이 관원官員이 되어 자기의 직무職務를 수행하고서 한가하여 여력餘力이 있으면 선왕先王의 유문遺文을 배우고, 만약 학문學問을 하여 덕행德行과 공업功業이 뛰어난 자라면 출사出仕하여 군신君臣의 도의道義를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