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執圭 鞠躬如也 如不勝’者, 言執持君之圭, 以聘隣國, 而鞠躬如不能勝擧, 愼之至也.
‘上如揖 下如授’者, 上謂授玉時, 宜敬, 故如揖也.
下謂旣授玉而降, 雖不執玉, 猶如授時, 不敢忘禮也.
‘勃如戰色 足蹜蹜如有循’者, 亦謂執圭行聘時戰栗, 其顔色敬也. 足則擧前曳踵而行, 蹜蹜如有所循也.
聘時執圭致命, 故勃如戰色. 至行享時, 則稍許有容色, 不復戰栗.
‘私覿 愉愉如也’者, 覿, 見也. 愉愉, 顔色和也.
疏
○正義曰 : 云‘爲君使 聘問隣國 執持君之圭’者, 案聘禮 云 “賓
, 執圭, 致命,
, 受玉于中堂與東楹之間.” 是其事也.
凡執玉之禮, 大宗伯云 “公執桓圭.” 注云 “
.
宗伯又云 “侯執信圭, 伯執躬圭.” 注云 “蓋皆象以人形爲琢飾, 文有麤縟耳,
故玉人云 “命圭七寸, 謂之信圭, 侯守之. 命圭七寸, 謂之躬圭, 伯守之.”
江南儒者解云 “直者爲信, 其文縟細. 曲者爲躬, 其文麤略.” 義或然也.
宗伯又云 “子執穀璧, 男執蒲璧.” 注云 “穀所以養人. 蒲爲席, 所以安人.
故大行人云 “子執穀璧, 男執蒲璧五寸.” 是也.
故爾雅釋器云 “肉倍好謂之璧, 好倍肉謂之瑗, 肉好若一謂之環.”
其子‧男旣朝王用璧, 朝后宜用琮, 以璧‧琮相對故也.
其享玉皆以璧享君, 以琮享夫人, 明相朝禮亦當然.
其諸侯之臣聘天子及聘諸侯, 其聘玉及享玉, 降其君瑞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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云‘聘禮旣聘 而享用圭璧有庭實’者, 案覲禮侯氏旣見王, 乃云 “四享皆
,
.” 鄭玄云 “四當爲三.
其次享三牲魚腊, 籩豆之實, 龜也, 金也, 丹漆絲纊竹箭也,
.
此物非一國所能有, 唯國所有, 分爲三享, 皆以璧帛致之.”
三牲魚腊, 四海九州之美味也. 籩豆之薦, 四時之和氣也.
內金, 示和也, 束帛加璧, 尊德也. 龜爲前列, 先知也.
. 丹漆絲纊竹箭, 與衆共財也.
. 虎豹之皮, 示服猛也. 束帛加璧, 往德也.”
案聘禮 “賓裼奉束帛加璧享.” 記曰 “凡庭實隨入, 左先,
.”
小行人職云 “合六幣, 圭以馬, 璋以皮, 璧以帛, 琮以錦, 琥以繡, 璜以黼.
此六物者, 以和諸侯之好故.” 鄭注云 “合, 同也.
五等諸侯享天子用璧, 享后用琮. 其大各如其瑞, 皆有庭實, 以馬若皮.
二王後尊, 故享用圭璋而特之. 禮器曰 ‘
’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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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이 한 절節은 임금의 사신使臣이 되어 인국隣國을 빙문聘問하셨을 때의 예용禮容을 기록한 것이다.
[執圭 鞠躬如也 如不勝] 임금의 규圭를 가지고서 이웃 나라를 빙문聘問할 때 몸을 굽히시어 마치 규圭를 들 수 없는 것처럼 하셨다는 말이니, 지극히 삼가신 것이다.
[上如揖 下如授] 상上은 빙문국聘問國의 임금에게 옥玉을 바칠 때를 이르니,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읍揖하는 것처럼 하신 것이다.
하下는 옥玉을 바치고 내려올 때를 이르니, 비록 손에 옥玉을 들지 않았으나 옥玉을 바칠 때처럼 〈삼가시어〉 감히 예禮를 잊지 않으신 것이다.
[勃如戰色 足蹜蹜如有循] 이 또한 규圭를 잡고서 빙례聘禮를 행하실 때 두려워하셨음을 말한 것이니, 그 안색顔色은 경건하셨고, 발을 앞쪽은 들고 뒤꿈치는 끌고 걸으시는 모습이 발을 좁게 자주 떼시어 〈발을〉 땅에 붙이고서 가는 것 같으셨던 것이다.
빙례聘禮를 거행함에는 빙문聘問의 예禮를 마치고서 향례享禮(禮物을 진헌進獻하는 의식)를 거행하는데, 이때 〈예물禮物로〉 규벽圭璧을 쓰고, 조당朝堂의 뜰에 각종 진상물進上物을 벌여놓는다.
빙문聘問할 때는 규圭를 손에 들고서 임금의 명命을 전하기 때문에 얼굴빛을 바꾸어 두려운 기색氣色을 지으셨지만, 향례享禮를 행하실 때는 약간 화열和悅한 기색氣色을 띠어도 되기 때문에 더는 두려워하는 기색氣色을 짓지 않으신 것이다.
[私覿 愉愉如也] 적覿은 알현謁見함이고, 유유愉愉는 안색顔色이 화열和悅함이다.
향례享禮를 마친 뒤에 사적私的으로 예물禮物을 가지고 빙문국聘問國의 임금을 알현謁見하기 때문에 안색顔色이 화열和悅하셨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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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爲君使 聘問隣國 執持君之圭] 고찰하건대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빈賓이 옷의 앞자락을 여미어 내복內服을 가리고 규圭를 들고서 자기 임금의 명命을 전하면, 공公은 상례자相禮者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옷의 앞자락을 여미고서 당堂의 가운데와 동쪽 기둥 사이에서 옥玉(圭)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옥玉을 잡는 예禮에 대해,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에 “공公은 환규桓圭를 잡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을 ‘환桓’이라 한다.
환桓은 궁실宮室을 형상한 것이니,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옥인玉人〉에 “9촌寸의 명규命圭는 공公이 대대로 지킨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에 또 “후侯는 신규信圭를 잡고, 백伯은 궁규躬圭를 잡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모두 인형人形을 조각彫刻해 꾸민 것인데, 문양文樣에 정조精粗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형人形을 조각한 것은〉 행동을 삼가 몸을 보존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다.
규圭는 모두 길이가 7촌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옥인玉人〉에 “7촌寸의 명규命圭를 신규信圭라 하는데, 후侯가 대대로 지키고, 7촌寸의 명규命圭를 궁규躬圭라 하는데, 백伯이 대대로 지킨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강남江南의 어떤 유자儒者는 “곧은 것을 신信이라 하는데 문양文樣이 섬세하고, 굽은 것을 궁躬이라 하는데 문양이 거칠다.”라고 해석하였는데, 뜻으로 보아 혹 그럴 듯하다.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에 또 “자子는 곡벽穀璧을 잡고, 남男은 포벽蒲璧을 잡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곡穀은 사람을 기른다는 뜻이고, 포蒲(부들)는 방석을 만드는 것이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뜻이다.
〈자子‧남男이〉 규圭를 잡지 않는 것은 성국成國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곡벽穀璧과 포벽蒲璧은〉 곡식穀食과 포위蒲葦(부들과 갈대)의 문양文樣을 새긴 것으로, 모두 지름이 5촌寸이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대행인大行人〉에 “자子는 곡벽穀璧을 잡고, 남男은 포벽蒲璧을 잡는데, 길이는 5촌寸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모든 규圭는 너비가 3촌寸이고 두께가 반촌半寸인데, 상부上部의 좌우左右를 각각 1촌寸 반半씩 깎아내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의례儀禮》 〈빙례기聘禮記〉를 통해서이다.
벽璧은 가운데에 구멍이 있고, 밖에 둘레[肉]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을 ‘호好’라 한다.
그러므로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둘레[肉]의 폭이 구멍[好]의 배倍가 되는 것을 벽璧이라 하고, 구멍의 크기가 둘레의 폭의 배倍가 되는 것을 원瑗이라고 하며, 둘레의 폭과 구멍의 크기가 같은 것을 환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제후諸侯가 잡는 규벽圭璧을 말하는데, 모두 천자天子에게 조회朝會하거나 제후諸侯가 서로 회견會見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전서典瑞〉에 먼저 옥玉을 열거한 뒤에 “천자天子에게 조朝‧근覲‧종宗‧우遇‧회會‧동同의 예禮를 행한다.
제후諸侯가 서로 회견會見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공公‧후侯‧백伯이 황후皇后를 조현朝見할 때는 예물禮物로 장璋(끝을 깎아 뾰족하게 만든 옥홀玉笏)을 사용한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의례儀禮》 〈빙례聘禮〉의 “국군國君에게 빙문聘問할 때에는 규圭를 사용하고, 군부인君夫人에게 빙문聘問할 때에는 장璋을 사용한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이다.
그렇다면 천자天子와 황후皇后에게도 그렇게 함을 알 수 있다.
자子와 남男은 〈예물禮物로〉 벽璧을 올려 천자天子를 알현謁見하고 나서 종琮을 올려 황후皇后를 알현하니, 이는 벽璧(圓形의 옥玉)과 종琮(方形의 옥玉)이 서로 대對가 되기 때문이다.
《주례周禮》 〈소행인小行人〉 정현鄭玄의 주注에 “상공上公과 이왕二王(夏‧상商)의 후예後裔는 천자天子에게 규圭와 말[馬]을 진헌進獻하고, 황후皇后에게 장璋과 피물皮物을 진헌進獻하며,
후侯와 백伯, 자子와 남男은 천자天子에게 벽璧과 백帛을 진헌進獻하고, 황후皇后에게 종琮과 금錦을 진헌進獻하는데,
그 옥玉의 크기는 각각 올리는 자의 명수命數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주례周禮》 〈옥인玉人〉에 “벽璧과 종琮은 9촌寸이니, 제후諸侯가 천자天子에게 진헌進獻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이다.
제후諸侯가 서로 회견會見할 때에 잡는 옥玉은 천자天子를 조현朝見할 때와 동일하다.
옥玉을 진헌할 때 모두 벽璧을 국군國君에게 진헌進獻하고 종琮을 군부인君夫人에게 진헌進獻하니, 제후가 서로 회견하는 예禮도 이와 같이 함이 당연함을 밝힌 것이다.
자子와 남男이 서로 진헌進獻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낮추어 호琥와 수繡, 황璜과 보黼를 〈예물禮物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소행인小行人〉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왕二王의 후예後裔는〉 제후諸侯에게 〈예물禮物로〉 벽璧과 종琮을 사용할 뿐이다.
자子와 남男이 제후諸侯에게 진헌進獻할 때는 호琥와 황璜을 사용하니, 그 서옥瑞玉의 등급等級을 낮춘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제후諸侯의 신하가 천자天子 및 다른 제후諸侯를 빙문聘問할 때 그 빙례聘禮에 사용하는 옥玉과 향례享禮에 사용하는 옥玉은 자기 임금의 서옥瑞玉에 비해 한 등급을 낮춘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옥인玉人〉에 “전규瑑圭와 장璋의 길이는 8촌寸이고, 벽璧과 종琮의 길이는 8촌寸인데, 조례覜禮와 빙례聘禮에 사용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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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귀갑龜甲과 옥玉을 잡을 때에는 발의 앞쪽은 들고 뒤꿈치는 끌어, 〈그 모양이〉 발걸음을 좁게 자주 떼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 소疏에〉 “종踵은 발뒤꿈치를 이른다.
걸으려 할 때 처음에 발의 앞쪽은 들고 뒤꿈치는 끌어서, 걸음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 마치 발걸음을 좁게 자주 떼는 것 같았다는 말이니, 축축蹜蹜히 발걸음을 좁게 자주 떼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또 “발걸음을 옮길 때 발을 땅에 붙이고 들지 않으면 옷자락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권圈은 전轉(발걸음을 옮김)이다.
돈豚은 발을 땅에 붙인 것 같음이니, 발을 들지 않고 뒤꿈치를 끌면 옷자락이 〈땅에 끌리는 것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공자께서 규圭를 잡았을 때에 그리하였으니, 이것이 서추徐趨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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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享 獻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聘禮旣聘 而享用圭璧有庭實] 고찰하건대, 《의례儀禮》 〈근례覲禮〉에 후씨侯氏(諸侯)가 천자天子를 알현謁見한 뒤에 “네 차례 거행하는 향례享禮에 모두 비단 묶음 위에 벽璧을 얹어 올리고, 그 나라에만 있는 방물方物을 뜰에 벌여놓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사四는 삼三이 되어야 한다.
《주례周禮》 〈대행인직大行人職〉에 ‘제후諸侯가 묘중廟中에서 빙례聘禮를 거행할 때 폐백幣帛을 올리고서 모두 세 차례 향享(方物을 올림)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예禮의 차등이니 네 차례 진상進上하는 예禮를 취할 이유가 없다.
처음 올리는 예물禮物로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호표虎豹의 가죽을 쓰기도 한다.
두 번째 올리는 예물禮物로는 삼생三牲(소‧양‧돼지)‧어魚‧석腊(肉脯)과 변籩‧두豆에 담는 식물食物과 귀갑龜甲‧금金(銅)‧단사丹砂‧칠漆(옻)‧생사生絲‧광纊(솜)‧죽竹‧전箭(화살)을 쓴다. 그 밖(九州 밖)의 나라는 규정된 물품이 없다.
이상의 물품들은 모두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한 나라에서 갖추기가 어려우니,〉 오직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방물方物만을 세 차례에 나누어 뜰에 벌여놓고, 모두 비단묶음 위에 벽璧을 얹어 진헌進獻한다.”고 하였다.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대향大饗(先王을 합사合祀하는 협제祫祭)은 아마도 천자天子의 일인 듯하다.
〈협제祫祭에〉 삼생三牲과 어魚와 석腊을 쓰는 것은 사해四海와 구주九州에서 진상한 진미珍味이기 때문이고, 변籩과 두豆에 음식물을 담아 올리는 것은 사시四時의 화순和順한 일기日氣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협제祫祭를 마치고서 제후가 향례享禮를 거행할 때〉 금金(銅)을 바치는 것은 〈제후諸侯가 왕실王室과〉 화락和樂함을 보임이고, 속백束帛에 벽璧을 얹어 바치는 것은 〈천자天子의〉 덕德을 존숭尊崇함이고, 〈정실庭實(뜰에 각종 물건을 진열陳列)할 때〉 귀갑龜甲을 가장 앞에 진열陳列하는 것은 〈귀갑龜甲이〉 길흉吉凶을 미리 알기 때문이고, 금金을 그 다음에 진열하는 것은 정情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맨 끝에 단사丹砂‧칠漆(옻)‧생사生絲‧광纊(솜)‧죽竹‧전箭(화살)을 진열하는 것은 〈천자天子가〉 민중民衆과 이 재물을 공유共有한다는 뜻이다.
그 밖(九州 밖)의 나라는 규정된 물품이 없고 각각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방물方物을 진공進貢하게 하니, 이는 원방遠方의 물건을 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여러 제후諸侯가 올리는 공물貢物에 일정한 품목이 없는 것은 각국各國에 생산되는 물건이 같지 않음을 감안하고 도로道路의 원근遠近을 헤아려 진공進貢하는 시기時期를 조절調節하기 때문이다.
〈정실庭實할 때〉 귀갑龜甲을 맨 앞에 진열하는 것은 〈귀갑龜甲이〉 길흉吉凶을 미리 알기 때문이고, 종鍾을 그 다음에 진열하는 것은 조화調和를 〈상징하는 종鍾을〉 여러 물건 중간에 진열陳列하기 위함이고, 호표虎豹의 가죽을 진열하는 것은 〈천자天子의 위엄이〉 사나운 자들을 복종服從시켰음을 보임이고, 속백束帛에 벽璧을 얹어 진헌進獻하는 것은 천자天子의 덕德에 귀부歸附함을 보임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의례儀禮》 〈근례覲禮〉 주注의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제후諸侯가 서로 조빙朝聘할 때에도 그 예禮가 이와 같다.
고찰하건대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빈賓이 석裼(正服의 앞자락을 열어 석의裼衣를 드러냄)하고서 속백束帛에 벽璧을 얹어 진헌進獻한다.”라고 하였고, 《의례儀禮》 〈빙례聘禮〉 기記에 “정실庭實할 모든 물건은 〈선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데, 왼쪽에 진열할 물건이 먼저 들어간다. 〈정실庭實할 물건 중에〉 피물皮物과 말은 서로 대체代替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소행인직小行人職〉에 “여섯 가지 폐백幣帛을 다른 예물禮物과 함께 올리는데, 규圭는 말과 함께 올리고, 장璋은 호표虎豹 가죽과 함께 올리고, 벽璧은 백帛과 함께 올리고, 종琮은 금錦과 함께 올리고, 호琥는 수繡와 함께 올리고, 황璜은 보黼와 함께 올린다.
이 여섯 가지 폐백幣帛을 올리는 것은 제후諸侯가 왕실王室과 우호友好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합合은 동同(함께)이다.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公‧후侯‧백伯‧자子‧남男)가 천자天子에게 진헌進獻할 때는 벽璧을 사용하고 황후皇后에게 진헌進獻할 때는 종琮을 사용하는데, 그 크기는 각각 각자의 서옥瑞玉(命圭)의 크기와 같고, 모두 정실庭實이 있는데, 말을 가죽으로 대체하거나 가죽을 말로 대체할 수 있다.
규圭와 장璋을 사용하는 것은 이왕二王의 후예後裔이다.
이왕二王의 후예後裔는 존귀尊貴하기 때문에 진헌進獻할 때 규圭와 장璋만을 올리니,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규圭와 장璋만을 올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왕二王의 후예는〉 제후諸侯에게도 벽璧과 종琮만을 사용할 뿐이다.
자子와 남男이 제후諸侯에게 진헌進獻할 때는 호琥와 황璜을 사용하니, 서옥瑞玉에 비해 등급等級을 낮춘 것이다.
이왕二王의 후예後裔와 제후諸侯가 서로 진헌進獻하는 옥玉은 그 크기를 각자의 서옥瑞玉에 비해 한 등급씩을 낮춘다.
경卿과 대부大夫를 보내어 조빙覜聘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규벽圭璧을 올리고, 정실庭實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