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聽訟必須兩辭以定是非어늘 偏信一言以折獄者는 唯子路可니라
疏
‘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者, 片, 猶偏也.
凡聽訟必須兩辭以定是非, 偏信一言以決斷獄訟者, 唯子路可,
疏
周禮秋官大司寇
云 “以兩造禁民訟, 以兩劑禁民獄.” 注云
使訟者兩至, 獄者各齎券書, 旣兩至兩券書,乃治之.
“한쪽의 말만을 듣고 옥사獄事를 판결判決할 수 있는 자는 아마도 유由일 것이다.”
注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함에는 반드시 양방兩方의 말을 기다려 시비是非를 판정判定하는데, 일방一方의 말만을 믿고서 옥사獄事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로子路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注
자로子路는 돈독敦篤하고 신실信實하여, 그때 가서 변고變故가 많을까 두려워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자로子路에게 밝은 판단력判斷力과 돈독하고 신실한 덕德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편片은 편偏(치우침)과 같다.
무릇 송사를 심리함에는 반드시 양방兩方의 말을 기다려 시비是非를 판정하는데, 일방一方의 말만을 믿고서 옥송獄訟을 결단決斷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로子路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마도 유由일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자로子路는 돈독하고 신실하여, 그때 가서 변고가 많을까 두려워하였다.
어떤 책에는 이 구句를 분리해 별개의 장章으로 만들었으나, 지금 상장上章과 합쳤다.
疏
《주례周禮》 〈추관秋官 대사구직大司寇職〉의 “양조兩造(原告와 피고被告가 동시에 출두出頭하게 함)함으로써 백성들의 송사訟事를 금하고, 양제兩劑(원고와 피고가 각각 동시에 문서文書를 제출하게 함)함으로써 백성들의 옥사獄事를 금한다.”라고 한 말의 주注에
“송訟은 재화財貨의 일로 서로 고소告訴한 것을 이르고, 옥獄은 죄명罪名으로 서로 고발한 것을 이른다.
조造는 지至(이름)이고, 자劑는 지금의 권서券書(文書)이다.
송사訟事(民事訴訟)하는 자로 하여금 양방兩方이 함께 출두하게 하고, 옥사獄事(刑事訴訟)하는 자로 하여금 각각 문서를 가지고 오게 하여, 양방兩方이 출두하고 양방이 문서를 제출한 뒤에 사건事件을 심리審理한다.
출두하지 않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는 잘못을 자복自服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송사訟事를 심리함에는 반드시 양방兩方의 말을 기다려야 비로소 시비是非를 판정할 수 있다.
일방一方의 말만을 믿으면 시비是非를 판결判決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직 자로子路만은 타고난 재능才能이 사리를 밝게 분변할 수 있으므로 일방一方의 말만을 듣고도 옥송獄訟을 결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자로子路만이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