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若於道可求者ㄴ댄 雖執鞭之賤職이라도 我亦爲之리라
疏
[疏]‘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若富貴而於道可求者, 雖執鞭賤職, 我亦爲之, 如不可求, 則當從吾所好者, 古人之道也.
疏
王出入, 則八人夾道, 公則六人, 侯伯則四人, 子男則二人.” 注云 “趨辟, 趨而辟行人, 若今卒辟車之爲也.”
“부富를 만약[而] 구求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사람의 일이라도 나 또한 하겠지만,
注
정왈鄭曰:부귀富貴는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덕德을 닦아서 얻어야 한다.
만약 도의道義에 있어 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 또한 하겠다.
만약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疏
경經의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正義曰:이 장章은 공자孔子께서 자신은 덕德을 닦고 도道를 좋아하며, 아첨하여 부귀富貴를 구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귀富貴는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덕德을 닦아서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부귀富貴가 도의道義에 있어 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 또한 하겠지만, 만약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내가 좋아하는 고인古人의 도道를 따르겠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주례周禮》 〈추관秋官〉을 고찰하건대, “척랑씨條狼氏는 채찍을 들고서 추벽趨辟(행인行人을 벽제辟除함)하는 일을 관장한다.
왕王이 출입出入할 때는 8명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서 행인을 벽제하고, 공公의 경우는 6명, 후侯와 백伯은 4명, 자子와 남男은 2명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추벽趨辟은 달려가서 행인行人을 물리치는 것이니, 오늘날 병졸들이 수레를 피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 서관序官에 “척랑씨條狼氏는 하사下士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