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子曰 可也簡’者, 孔子爲仲弓述子桑伯子之德行也.
‘仲弓曰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者, 仲弓因辨簡之可否, 言 “若居身敬肅而行寬略, 以臨其下民, 不亦可乎.” 言其可也.
‘居簡而行簡 無乃太簡乎’者, 言居身寬略, 而行又寬略, 乃大簡也, 則子桑伯子之簡, 是太簡也.
注
왕왈王曰:자상백자子桑伯子는 경서經書와 전주傳注에 보이지 않는다.
“그도 〈남면南面하게〉 할 만하니, 대범하다.”
注
공왈孔曰:그도 대범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可하다(하게 할 만하다)’고 하신 것이다.
“몸가짐을 경건히 하고서 대범하게 행사行事하여 그 백성을 다스린다면 또한 가可하지 않겠습니까마는,
注
공왈孔曰:몸가짐을 경건히 하고, 아랫사람 다스리기를 대범하게 하면 가可하다는 말이다.
몸가짐을 대범하게 하고서 대범하게 행사한다면 너무 대범하지 않습니까?”
注
포왈包曰:자상백자子桑伯子의 대범은 너무 대범하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행간行簡의 법을 밝힌 것이다.
[仲弓問子桑伯子] 중궁仲弓은 염옹冉雍의 자字이다.
자상백자子桑伯子의 덕행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다.
[子曰 可也簡] 공자께서 중궁을 위해 자상백자의 덕행을 진술하신 것이다.
그 사람도 가可하다고 하신 것은 그도 일처리를 까다롭지 않고 관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仲弓曰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 중궁이 〈“가야간可也簡”이라고 하신 부자의 말씀으로〉 인하여 간簡의 가부可否를 변론하기를 “만약 몸가짐을 경건히 하고서 관략寬略하게 행사하여 그 백성을 다스린다면 또한 가可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니, 그렇게 해야 가可하다는 말이다.
[居簡而行簡 無乃太簡乎] 몸가짐을 관략寬略히 하고서 행사行事마저 또 관략寬略하다면 너무 대범하니, 그렇다면 자상백자子桑伯子의 대범은 너무 대범하다는 말이다.
[子曰 雍之言然] 연然은 시是(옳음)와 같다.
부자夫子께서 중궁仲弓의 말이 옳다고 허여許與(인정)하셨기 때문에 “연然(옳다)”이라고 하신 것이다.
疏
○正義曰:[書傳無見]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주注와 아래 포씨包氏의 주注에 모두 단지 ‘백자伯子’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다.
정현鄭玄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진秦나라에 자字가 자상子桑인 공손지公孫枝란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이 사람을 진秦나라 대부大夫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