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者, 監, 視也. 二代, 謂夏‧商.
郁郁, 文章貌, 言以今周代之禮法文章, 迴視夏‧商二代, 則周代郁郁乎有文章哉.
‘吾從周’者, 言周之文章備於二代, 故從而行之也.
“주周나라의 〈예악제도禮樂制度를〉 이대二代(하夏‧상商)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성대하게 문장文章(文物制度)이 갖추어졌으니, 나는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겠다.”
注
주周나라 문장文章이 이대二代보다 갖추어졌으니, 마땅히 주周나라의 문장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주周나라의 예문禮文(예악제도)이 〈이대二代의 예문보다〉 유독 구비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감監은 봄이고, 이대二代는 하夏‧상商을 이른다.
욱욱郁郁은 문장文章이 성대한 모양이니, 지금 주나라의 예법과 문장을 가지고 하夏‧상商 이대二代의 〈예법과 문장을〉 돌아보면 주대周代의 제도가 성대하게 문장文章이 있다는 말이다.
[吾從周] 주나라의 문장이 이대二代보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행하겠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