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云 ‘禘祫之禮 爲序昭穆 故毁廟之主及群廟之主 皆合食於太祖’者,
鄭玄曰 “魯禮, 三年喪畢, 而祫於太祖, 明年春, 禘於群廟.
之後, 五年而再
, 以
, 新死之主, 又當與先君相接.
毁廟之主, 陳于太祖, 未毁廟之主, 皆升合食於太祖.” 是也.
云 ‘灌者 酌鬱鬯灌於太祖以降神’者, 郊特牲云 “周人尙臭, 灌用鬯臭. 鬱合鬯,
, 灌以
, 用玉氣也.
鬱, 鬱金草, 釀秬爲酒, 煮鬱金草和之. 其氣
, 故曰鬱鬯.
云 ‘旣灌之後 列尊卑 序昭穆’者, 言旣灌地降神之後, 始列木主, 以尊卑陳列太祖前, 太祖東鄕, 昭南鄕, 穆北鄕.
三年一祫, 五年一禘, 禘所以異於祫者, 毁廟之主陳於太祖, 與祫同, 未毁廟之主, 則各就其廟而祭也.
云 ‘而魯逆祀 躋僖公 亂昭穆 故不欲觀之’者, 春秋 “文二年秋八月丁卯, 大事于太廟, 躋僖公.” 公羊傳曰 “躋者何,
近取法春秋,惠公與莊公, 當同南面西上, 隱‧桓與閔‧僖, 亦當同北面西上, 繼閔者在下.
文公緣僖公於閔公爲庶兄, 置僖公於閔公上, 失先後之義,
此注云 “亂昭穆.” 及魯語云 “將躋僖公,
曰 ‘非昭穆也.’
弗忌曰 ‘我爲
, 明者爲昭, 其次爲穆, 何常之有.’”
位次之逆, 如昭穆之亂, 假昭穆以言之, 非謂異昭穆也.
若兄弟相代, 卽異昭穆, 設今兄弟四人皆立爲君, 則祖父之廟, 卽已從毁.
疏
○正義曰:이 장은 노魯나라가 체제禘祭를 지내는 것이 예禮에 어긋난 일임을 말한 것이다.
체禘는 5년에 한 번씩 지내는 대제大祭의 이름이다.
관灌은 제사 지내려 할 때에 울창주鬱鬯酒를 떠서 태조묘太祖廟 앞의 땅에 부어 신神을 내리게 하는 의식이다.
강신降神한 뒤에는 존비尊卑와 소목昭穆의 순서에 따라 신주를 배열한다.
그런데 노나라는 역사逆祀하여, 희공僖公의 신주를 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려 소목昭穆을 어지럽혔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체제禘祭에 울창주를 땅에 부어 강신降神한 뒤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신 것이다.
疏
○正義曰:[禘祫之禮 爲序昭穆 故毁廟之主及群廟之主 皆合食於太祖]
정현鄭玄은 “노魯나라 예禮는 3년상을 마치면 태조묘太祖廟에서 협제祫祭를 지내고, 다음 해 봄에 여러 선군先君의 묘廟에 체제禘祭를 지낸다.
그런 뒤에 5년 사이에 은제殷祭를 두 차례 지내고서 원조遠祖의 신주를 비로소 조묘祧廟로 옮겨 모시고, 신사자新死者의 신주를 선군先君들과 서로 만나게 한다.
그러므로 예禮에, 이로 인해 대제大祭를 거행하여 소목의 순서를 살피게 한 것이다.
체禘는 체諦(살핌)이니, 소목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협祫은 합合이니, 문공文公 2년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대협大祫은 무엇인가?
훼묘毁廟의 신주를 태조묘太祖廟에 진열하고, 아직 훼묘하지 않은 군묘群廟의 신주까지 모두 함께 태조묘에 모시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灌者 酌鬱鬯灌於太祖以降神]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주인周人은 향취香臭를 숭상하여, 강신降神[灌]할 때에 향취가 나는 울창주를 사용하였다. 울금초鬱金草를 달인 물을 창주鬯酒(기장으로 담근 술)에 타는 것은 향취가 지하地下[陰]의 연천淵泉(黃泉)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고, 강신할 때에 울창주를 규장圭璋으로 떠서 땅에 붓는 것은 옥玉의 기운이 서리게 하기 위함이다.
강신을 마친 뒤에 〈종묘에서 나와 묘정廟庭에서〉 희생犧牲을 맞이하는 것은 〈먼저〉 향취를 지하에 전하여 신의 강림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관灌은 규찬圭瓚으로 창주鬯酒를 떠서 처음 신에게 올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울鬱은 울금초鬱金草이니, 검은 기장으로 빚은 술에 울금초를 달인 물을 타면 그 향기가 조창調暢(막힘없이 퍼짐)하기 때문에 울창鬱鬯이라 한 것이다.
이는 희생을 죽이기 전에 먼저 울창주를 땅에 부어 태조묘에 신이 강림하기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旣灌之後 列尊卑 序昭穆] 이미 울창주를 땅에 부어 강신한 뒤에 비로소 목주木主(나무로 만든 신주)를 배열하여 존비尊卑의 서차에 따라 태조의 신주 앞에 진열하는데, 태조의 신주는 동향해 앉히고, 소昭는 남향, 목穆은 북향해 앉힌다.
그 밖에 손자는 왕부王父(祖父)와 같은 열列에 배치하는데, 부父를 소昭라 하고, 자子를 목穆이라 한다.
소는 그 신주가 밝은 쪽을 향해 앉은 데서 뜻을 취한 것이고, 목은 신주가 북면北面하여 공경을 중시하는 데서 뜻을 취한 것이다.
3년에 한 번 협제祫祭를 지내고, 5년에 한 번 체제禘祭를 지내는데, 체제가 협제와 다른 것은, 훼묘毁廟의 신주를 태조묘太祖廟에 진열하는 것은 협제와 같으나, 훼묘하지 않은 신주에게는 각각 그 묘廟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 다를 뿐이다.
[而魯逆祀 躋僖公 亂昭穆 故不欲觀之] 《춘추春秋》에 “문공文公 2년 가을 8월 정묘일丁卯日에 태묘太廟에 체제를 지낼 때에 희공僖公의 신주를 민공閔公 위로 올렸다.”고 하였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제躋는 무엇인가?
그 주注에 하휴何休는 “승升은 서상西上(서쪽을 상위上位로 삼음)의 예禮를 이른다.
〈멀리에서 법례法例를 취할 필요 없이〉 가까이 《춘추春秋》에서 법례를 취하더라도 혜공惠公과 장공莊公의 신주를 당연히 같이 남면南面해 앉히고서 서쪽을 상위上位로 삼았고, 은공隱公‧환공桓公과 민공閔公‧희공僖公의 신주도 당연히 같이 북면北面해 앉히고서 서쪽을 상위上位로 삼았으니, 민공閔公을 계승한 희공의 신주를 민공의 신주 아래에 앉힌 것이다.
그런데 문공은 희공이 민공의 서형庶兄이란 이유로 희공의 신주를 민공의 신주 위에 앉혀 선후의 도리를 잃었다.
그러므로 비난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민공의 신주를 희공의 신주 위에 앉힌 것이 마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희공의 신주를 올려 민공의 신주 앞에 안치하였기 때문에 ‘역사逆祀’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공公의 위차位次를 뒤바꾼 것뿐이고 소목을 어지럽힌 것은 아니다.
이 주에는 “소목을 어지럽혔다.”고 하였으나,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희공의 신주를 민공 위로 올리려 하자, 종유사宗有司가 ‘소목의 차례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불기弗忌가 ‘내가 종백宗伯이 되어, 현명한 분을 소昭(왼쪽)에 모시고, 그 다음 분을 목穆(오른쪽)에 모시려는 것이니, 〈소목에〉 어찌 일정한 규칙이 있는가?’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말대로라면 또 민공과 희공을 소목을 달리하여 모신 것 같다.
그러나 위차를 거스른 것이 소목을 어지럽힌 것과 같기 때문에 소목을 가탁하여 말한 것뿐이고, 〈참으로〉 소목을 달리하였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형제가 서로 대를 이어 임금이 된 이들을, 이들이 죽은 뒤에 소목을 달리하여 모실 경우 가령 지금 형제 네 사람이 모두 임금이 되었다면 그 조부祖父의 묘廟는 즉시 훼철毁撤해야 한다.
그 사리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선유先儒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없다.
이 역사逆祀는 예가 아니기 때문에 공자께서 보고자 하지 않으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