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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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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堯曰
爾舜
天之歷數在爾躬하니
[注] 謂列次也
允執其中하라
四海困窮이면 天祿永終하리라
[注]包曰 允 信也
極也
長也
言為政 信執其中이면 則能窮極四海
天祿所以長終이라
舜亦以命禹하시다
[注]孔曰 舜亦以堯命己之辭命禹하니라
予小子履 敢用玄牡하야 敢昭告于皇皇后帝하노니다
[注]孔曰 履 殷湯名이라
此伐桀告天之文이라
尙白하나 未變夏禮
故用玄牡
君也
大君이요 謂天帝也
墨子引湯誓 其辭若此하니라
有罪不敢赦하고
[注]包曰 順天奉法이요 有罪者不敢擅赦
帝臣不蔽하니 簡在帝心하니이다
[注]言桀居帝臣之位로되 罪過不可隱蔽하니 以其簡在天心故
朕躬有罪 無以萬方이요 萬方有罪 罪在朕躬하니이다
[注]孔曰 無以萬方 萬方不與也 萬方有罪 我身之過
周有大賚하야 善人是富하니라
[注]周 周家
賜也
言周家受天大賜하야 富於善人하니是也
雖有周親이나 不如仁人하니라
[注]孔曰 親而不賢不忠則誅之하니 管蔡是也
仁人 謂箕子微子 來則用之
百姓有過 在予一人이니라
謹權量하며 審法度하며 脩廢官하니 四方之政行焉이니라
[注]包曰 權 秤也 斗斛이라
興滅國하며 繼絶世하며 擧逸民하니 天下之民歸心焉하니라
所重 民食喪祭러라
[注]孔曰 重民 國之本也 重食 民之命也 重喪 所以盡哀 重祭 所以致敬이라
寬則得衆하고 信則民任焉하고 敏則有功하고 公則說이니라
[注]孔曰 言政敎公平이면 則民說矣
凡此二帝三王所以治也
故傳以示後世니라
[疏]‘堯曰’至‘則說’
○正義曰 : 此章明二帝‧三王之道, 凡有五節,
初自‘堯曰’至‘天祿永終’, 記堯命舜之辭也.
二自‘舜以命禹’一句, 舜亦以堯命己之辭命禹也.
三自‘曰予小子’至‘罪在朕躬’, 記湯伐桀, 告天之辭也.
四自‘周有大賚’至‘在予一人’, 言周家受天命及伐紂告天之辭也.
五自‘謹權量’至‘公則說’, 此明二帝三王政化之法也.
‘堯曰 咨 爾舜 天之歷數在爾躬’者, 此下是堯命舜以天命之辭也.
咨, 咨嗟也.
爾, 女也.
歷數, 謂列次也.
堯姓伊祁, 名放勛.
舜姓姚, 名重華.
諡法云 “翼善傳聖曰堯. 仁義盛明曰舜.”
堯子丹朱不肖, 不堪嗣位. 虞舜側微, 堯聞之聰明, 將使嗣位,
故先咨嗟歎而命之, 欲使重其事.
言天位之列次, 當在女身, 故我今命授於女也.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者, 此堯戒舜以為君之法也.
允, 信也.
困, 極也, 永, 長也.
言為政, 信執其中, 則能窮極四海,
天之所以長終汝身.
‘舜亦以命禹’者, 舜有子商均, 亦不肖. 禹有治水大功, 故舜禪位與禹,
故亦以堯命己之辭命禹也.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者, 此下湯伐桀告天辭也.
禹受舜禪, 傳位子孫, 至桀無道, 湯有聖德, 應天順人, 擧干戈而伐之, 遂放桀於南巢, 自立為天子, 而以此辭告天也.
履, 殷湯名.
稱小子, 謙也.
玄牡, 黑牲也.
殷尙白而用黑牲者, 未變夏禮故也.
昭, 明也. 皇, 大也. 后, 君也. 大, 大君. 帝, 謂天帝也.
謂殺牲明告天帝以伐桀之意.
‘有罪不敢赦’者, 言己順天奉法, 有罪者不敢擅放赦也.
‘帝臣不蔽 簡在帝心’者, 帝, 天也. 帝臣, 謂桀也.
桀是天子, 天子事天, 猶臣事君, 故謂桀為帝臣也.
言桀居帝臣之位, 罪過不可隱蔽, 以其簡閱在天心故也.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者, 言我身有罪, 無用汝萬方, 萬方不與也. 萬方有罪, 過在我身, 自責化不至也.
‘周有大賚 善人是富’者, 周, 周家也.
文王‧武王居岐周而王天下,
故曰周家.
賚, 賜也.
周家受天大賜, 富於善人, 有亂臣十人是也.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者, 此武王誅紂誓衆之辭.
湯亦傳位子孫, 至末孫帝紂無道, 周武王伐而滅之, 而以此辭誓衆.
言雖有周親, 不賢不忠, 則誅之, 若管‧蔡是也.
不如有仁德之人, 賢而且忠, 若箕子‧微子來則用之也. 百姓, 謂天下衆民也.
言若不敎百姓, 使有罪過, 當在我一人之化不至也.
‘謹權量 審法度 脩廢官 四方之政行焉’者, 此下摠言二帝三王所行政法也.
權, 秤也. 量, 斗斛也. 謹飭之, 使鈞平.
法度, 謂車服旌旂之禮儀也.
審察之, 使貴賤有別, 無僭偪也.
官有廢闕, 復脩治之, 使無曠也.
如此, 則四方之政化興行焉.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者,
諸侯之國, 為人非理滅之者, 復興立之.
賢者當世祀, 為人非理絶之者, 則求其子孫, 使復繼之.
節行超逸之民, 隱居未仕者, 則擧用之.
政化若此, 則天下之民歸心焉, 而不離析也.
‘所重 民食喪祭’者, 言帝王所重有此四事.
重民, 國之本也. 重食, 民之命也. 重喪, 所以盡哀. 重祭, 所以致敬.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者, 又言帝王之德, 務在寬簡‧示信‧敏速‧公平也.
寬則人所歸附, 故得衆. 信則民聽不惑, 皆為己任用焉. 敏則事無不成, 故有功. 政敎公平, 則民說.
凡此上事, 二帝三王所以治也,
故傳之以示後世.
此章有二帝三王之事, 錄者採合以成章.
檢大禹謨‧湯誥與泰誓‧武成, 則此章其文略矣.
○注‘歷數 謂列次也’
○正義曰 : 孔注尙書云 “謂天道.” 謂天歷運之數.
帝王易姓而興,
故言歷數謂天道.
鄭玄以歷數在汝身, 謂有圖錄之名. 何云列次, 義得兩通.
○注‘孔曰’至‘若此’
○正義曰 : 云‘履 殷湯名’者, 案世本湯名天乙者.
安國意蓋以湯受命之王, 依殷法, 以乙日生, 名天乙, 至將為王, 改名履,
故二名也, 亦可.
安國不信世本, 無天乙之名.
皇甫謐巧欲會云 “以乙日生, 故名履, 字天乙.” 又云 “祖乙亦云乙日生, 復名乙.”
引易緯孔子所謂天之錫命, 故可同名.
旣以天乙為字, 何云同名乎.
斯文妄矣.
云‘墨子引湯誓 其辭若此’者, 以其尙書湯誓無此文, 而湯誥有之, 又與此小異. 唯墨子引湯誓, 其辭與此正同,
故言之, 所以證此為伐桀告天之文也.
○注‘以其簡在天心故’
○正義曰 : 鄭玄云 “簡閱在天心, 言天簡閱其善惡也.”
○注‘孔’至‘用之’
○正義曰 : 云‘親而不賢不忠則誅之 管蔡是也’者, 金縢云 “武王旣喪, 管叔及其群弟乃流言於國曰 ‘公將不利於孺子.’”
周公乃致辟管叔于商, 囚蔡叔于郭隣, 所謂殺管叔而殺蔡叔也.
云‘仁人 謂箕子微子 來則用之’者, 箕子, 紂之諸父.
書洪範序云 “以箕子歸, 作洪範.”
宋世家云 “微子開者, 殷帝乙之首子而帝紂之庶兄.
周武王克殷, 微子乃持其祭器, 造於軍門, 肉袒面縛, 左牽羊, 右把茅, 膝行而前以告. 於是武王乃釋微子, 復其位.
成王誅武庚, 乃命微子代殷之後於宋.”
是言雖有管叔‧蔡叔為周親, 不如箕子‧微子之仁人也.
案周書泰誓云 “雖有周親, 不如仁人.” 是武王往伐紂, 次于河朔, 誓衆之辭也.
孔傳云 “周, 至也. 言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少仁人.”
此文與彼正同. 而孔注與此異者, 蓋孔意以彼為伐紂誓衆之辭, 此汎言周家政治之法, 欲兩通其義, 故不同也.
○注‘權 秤也 量 斗斛’
○正義曰 : 漢書律曆志云 “權者, 銖‧兩‧斤‧鈞‧石也. 所以稱物平施, 知輕重也.
本起於黃鍾之重, 一龠容千二百黍, 重十二銖, 兩之為兩,
二十四銖為兩, 十六兩為斤, 三十斤為鈞, 四鈞為石, 五權謹矣.
量者, 龠‧合‧升‧斗‧斛也, 所以量多少也.
本起於黃鍾之龠, 用度數審其容, 以子穀秬黍中者千有二百實其龠,
合龠為合, 十合為升, 十升為斗, 十斗為斛, 而五量矣.”
志又云 “度者, 分‧寸‧尺‧丈‧引也, 所以度長短也,
本起黃鍾之長, 以子穀秬黍中者, 一黍之廣為一分, 十分為寸, 十寸為尺, 十尺為丈, 十丈為引, 而五度審矣.”
而此不言度者, 從可知也.


가 〈제위帝位에게 선양禪讓할 때〉 말하였다.
“아!
아!
하늘의 역수歷數가 너의 몸에 있으니,
역수歷數열차列次(차례)를 이른다.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지키라.
〈그 은택恩澤이〉 사해四海의 끝까지 미치면 천록天祿영구永久하리라.”
포왈包曰 : 신실信實함이다.
극진極盡함이다.
장구長久함이다.
정치를 함에 진실로 그 중정中正를 지키면 〈은택恩澤이〉 사해四海의 끝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천록天祿(하늘이 너에게 준 복록福祿)이 장구長久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뒤에 에게 선위禪位할 때에〉도 이 말로써 에게 명하였다.
공왈孔曰 : 또한 가 자기에게 명한 말로 에게 명한 것이다.
이〉 말하였다.
“나 소자小子 는 감히 검은 수소를 〈희생으로〉 써서 감히 거룩하신 하느님께 밝게 고하나이다.
공왈孔曰 : 나라 의 이름이다.
이것은 나라 을 치고서 하늘에 한 글이다.
나라는 백색白色을 숭상하였으나, 아직 나라의 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검은 수소를 〈희생으로〉 쓴 것이다.
이고, (임금)이다.
대군大君이고 천제天帝를 이른다.
묵자墨子》에 인용된 《상서尙書》 〈탕서湯誓〉에 그 말이 이와 같다.
가 있는 자를 감히 용서하지 않았고,
포왈包曰 : 하늘의 뜻을 순종해 봉행奉行하였고, 가 있는 자를 감히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제신帝臣(夏桀)의 〈죄과罪過를〉 엄폐掩蔽하지 않았으니, 간택簡擇하는 것이 천제天帝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제신帝臣의 지위에 있는 죄과罪過은폐隱蔽하지 않았으니, 이는 〈천자天子를〉 간택簡擇하는 것이 천제天帝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제 몸에 죄가 있는 것은 만방萬方무관無關하고, 만방萬方에 죄가 있는 것은 가 제 몸에 있습니다.”
공왈孔曰 : 무이만방無以萬方만방萬方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만방유죄萬方有罪는 내 몸의 허물이라는 말이다.
나라는 〈하늘로부터〉 크게 주심을 받아 선인善人이 많았다.
주가周家(周王朝)이다.
(줌)이다.
나라는 하늘로부터 크게 내려줌을 받아 선인善人이 많았다는 말이니, 난신亂臣 10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다.
무왕武王대중大衆에게 고계告戒하였다.〉 “비록 나라의 친족親族이 있다 하여도 인인仁人만 못하다.
공왈孔曰 : 친족親族이라도 어질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주살誅殺하였으니, 관숙管叔채숙蔡叔을 〈주살誅殺한 것이〉 이것이다.
인인仁人기자箕子미자微子를 이르니, 〈이들이 나라로 귀순歸順해〉 오자 등용하였다.
백성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허물이〉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권형權衡양구量具법도法度를 신중히 심사審査하고, 폐기廢棄관직官職수복修復하니 사방四方정령政令해졌다.
포왈包曰 : (저울)이고, 이다.
멸망한 나라를 부흥復興시키고, 끊어진 를 이어주고, 은둔隱遁현자賢者[逸民]를 등용하니, 천하 백성의 마음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중시重視한 것은 백성과 양식糧食상례喪禮제사祭祀였다.
공왈孔曰 : 백성을 중시重視한 것은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고, 양식을 중시한 것은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상례喪禮를 중시한 것은 슬픔을 다하기 위함이고, 제사를 중시한 것은 공경을 다하기 위함이다.
너그러우면 민중民衆을 얻고, 신실信實하면 백성들이 신임信任하고, 근민勤敏하면 공적功績이 있고, 공정公正하면 〈민중民衆이〉 기뻐한다.
공왈孔曰 : 정치政治교화敎化공평公平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리던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하여 후세에 보여주신 것이다.
의 [堯曰]에서 [則說]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이제二帝삼왕三王에 모두 다섯 절목節目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첫째 은 ‘요왈堯曰’로부터 ‘천록영종天祿永終’까지인데, 에게 명한 말을 기록한 것이고,
둘째 절은 ‘순역이명우舜亦以命禹’ 한 인데, 또한 가 자기에게 한 말로 에게 명한 것을 〈말한 것이고,〉
셋째 절은 ‘왈여소자曰予小子’로부터 ‘죄재짐궁罪在朕躬’까지인데, 주벌誅伐하고서 하늘에게 고한 말을 기록한 것이고,
넷째 절은 ‘주유대뢰周有大賚’로부터 ‘재여일인在予一人’까지인데, 주가周家천명天命을 받은 것과 주벌誅伐하고 하늘에게 고한 말을 말한 것이고,
다섯째 절은 ‘근권량謹權量’으로부터 ‘공즉열公則說’까지인데, 이것은 이제二帝삼왕三王이 〈행한〉 정치政治교화敎化을 밝힌 것이다.
[堯曰 咨 爾舜 天之歷數在爾躬] 이 이하는 바로 에게 천명天命으로써 명한 말이다.
자차咨嗟(탄식함)이다.
(너)이다.
역수歷數열차列次(차례)를 이른다.
이기伊祁이고, 이름이 방훈放勛이다.
이고 이름이 중화重華이다.
시법諡法〉에 “선인善人보좌輔佐하여 성인聖人에게 〈제위帝位를〉 한 것을 라 하고, 인의仁義성명盛明(크게 밝음)한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의 아들 단주丹朱불초不肖하여 제위帝位계승繼承할 만하지 못하니, 우순虞舜측미側微(卑賤)하지만 총명聰明하다는 말을 듣고서, 장차 그에게 제위帝位를 물려주려 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탄식하고서 명했으니, 으로 하여금 그 일을 중시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천위天位(帝位)의 차례가 너의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명하여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이것은 에게 임금 노릇하는 법으로써 경계한 것이다.
(진실로)이다.
지극至極함이고, 장구長久함이다.
‘정치를 함에 진실로 그 중정中正를 지키면 〈은택恩澤이〉 사해四海의 끝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녹적祿籍(福祿)이 너의 몸에 장구長久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舜亦以命禹] 의 아들 상균商均 또한 불초不肖하였고, 홍수洪水를 다스린 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제위帝位에게 선양禪讓하였다.
그러므로 또한 가 자기에게 명한 말로 에게 명한 것이다.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이 이하는 주벌誅伐하고서 하늘에 고한 말이다.
선양禪讓을 받아 〈제위帝位에 오른 뒤에〉 제위帝位자손子孫에게 전하였는데, 에 이르러 무도無道하니, 성인聖人이 있는 천명天命인심人心순응順應하여 간과干戈(군대)를 일으켜 토벌해 마침내 남소南巢로 추방하고서 스스로 천자天子가 되어, 이 말로써 하늘에 고한 것이다.
나라 의 이름이다.
소자小子라고 칭한 것은 겸사謙辭이다.
현모玄牡는 검은 희생犧牲이다.
나라는 백색白色을 숭상하였는데, 검은 희생을 쓴 것은 아직 나라의 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는 밝음이고, 이고, 이니, 대군大君이고, 천제天帝를 이른다.
희생犧牲을 잡아 천제天帝에게 을 토벌한 뜻을 밝게 고한 것을 이른다.
[有罪不敢赦] 자기가 하늘의 뜻을 순종해 봉행奉行하였고 가 있는 자를 감히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帝臣不蔽 簡在帝心] 천제天帝이고, 제신帝臣을 이른다.
천자天子이니, 천자天子가 하늘을 섬기는 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신帝臣이라 한 것이다.
제신帝臣의 지위에 있는 죄과罪過은폐隱蔽하지 않은 것은 〈천자天子를〉 간열簡閱(선택)하는 것이 천제天帝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내 몸에 죄가 있는 것은 너희 만방萬方 때문이 아니니 만방萬方무관無關하고, 만방萬方에 죄가 있는 것은 그 허물이 내 몸에 있다고 말하여, 교화敎化를 지극히 펴지 못했음을 자책自責한 것이다.
[周有大賚 善人是富] 주가周家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기주岐周에 살면서 왕천하王天下(德으로 천하天下통치統治함)하였다.
그러므로 주가周家라 한 것이다.
(줌)이다.
주가周家가 하늘의 대사大賜를 받아, 선인善人이 많았으니 난신亂臣 10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다.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 이것은 무왕武王주벌誅伐하고서 대중을 경계[誓衆]한 말이다.
또한 제위帝位자손子孫에게 전하였는데, 말손末孫 제주帝紂에 이르러 무도無道하니, 나라 무왕武王이 토벌하여 나라를 멸망滅亡시키고서 이 말로써 대중을 경계한 것이다.
나라와 친의親誼가 있어도 어질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주살誅殺한다는 말이니, 이를테면 관숙管叔채숙蔡叔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덕仁德이 있는 사람이 어질고도 충성스러운 것만 못하니, 이를테면 기자箕子미자微子귀순歸順해 오자 등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백성百姓천하天下민중民衆을 이른다.
만약 백성百姓을 교육하지 않아, 죄과罪過가 있게 한다면 그 〈허물이〉 당연히 나 한 사람의 교화敎化가 지극하지 못한 데에 있다는 말이다.
[謹權量 審法度 脩廢官 四方之政行焉] 이 이하는 이제二帝삼왕三王이 행한 정법政法총론總論한 것이다.
(저울)이고, 이니, 이것들을 신중히 정돈하여 균평鈞平(균등)하게 한 것이다.
법도法度거복車服정기旌旂 등의 예의禮儀를 이른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 귀천貴賤의 구별을 정해 참월僭越해 윗사람을 핍박함이 없게 한 것이다.
폐궐廢闕관직官職이 있으면 다시 수치脩治하여 폐기廢棄됨이 없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방에 정치政治교화敎化가 성대하게 행해진다〈는 말이다.〉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제후諸侯의 나라로서 남에게 부당하게 멸망당한 나라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현자賢者로서 당연히 대대로 제사를 받아야 할 분이 남에게 부당하게 제사가 끊김을 당한 이는 그 자손子孫을 찾아 다시 그 제사를 잇게 하고,
절조節操품행品行이 뛰어난 백성으로 은거隱居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은 자는 등용한다.
정치와 교화가 이와 같으면 천하 백성들이 진심으로 귀복歸服이반離叛하지 않는다.
[所重 民食喪祭] 제왕帝王이 중하게 여겨야 할 바가 이 네 가지 일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고, 양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상례喪禮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슬픔을 다하기 위함이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공경을 다하기 위함이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또 제왕帝王은 힘쓸 바가 관간寬簡(너그럽고 대범함)‧시신示信(信實함을 보임)‧민속敏速(민첩)‧공평公平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너그러우면 사람들이 귀부歸附하기 때문에 민중民衆을 얻고, 신실信實하면 백성들이 청종聽從(順從)하고 의심하지 않아, 모두 나를 임용任用(信用)하고, 민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적功績이 있고, 정치와 교화가 공평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위에 말한 일들은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리던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하여 후세에 보여주신 것이다.
에 〈실려〉 있는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일은 《논어論語》를 기록한 자가 〈《상서尙書》에서〉 채집採集하여 편장篇章을 만든 것이다.
상서尙書》의 〈대우모大禹謨〉, 〈탕고湯誥〉, 〈태서泰誓〉, 〈무성武成〉篇 등을 점검點檢해보면 이 은 그 글들을 절략節略한 것이다.
의 [歷數 謂列次也]
정의왈正義曰 : 《상서尙書공안국孔安國 에 “〈역수歷數는〉 천도天道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천상天象(日月星辰)이 운행하여 나타내 보이는 한 조대朝代운수運數를 이른다.
제왕帝王역성易姓(기존의 왕조王朝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움)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역수歷數를 말하여 천도天道를 일컬은 것이다.
정현鄭玄은 “역수歷數가 너의 몸에 있다는 것은 도록圖錄(未來를 예언預言도참서圖讖書)에 이름이 있음을 이른다.”라고 하였고, 하안何晏은 “열차列次(차례)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두 이 모두 뜻이 통한다.
의 [孔曰]에서 [若此]까지
정의왈正義曰 : [履 殷湯名] 고찰하건대, 《세본世本》에 은 이름이 천을天乙이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은 아마도 ‘천명天命을 받아 이 된 분이기 때문에 나라 에 따라, 을일乙日출생出生하였으므로 이름을 천을天乙이라 하였다가 뒤에 이 될 때에 이르러 이름을 로 고쳤다.
그러므로 이름이 두 개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듯하다.
공안국孔安國은 《세본世本》을 믿지 않았고, 이름이 천을天乙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황보밀皇甫謐이 교묘하게 부회傅會하고자 하여, “을일乙日출생出生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라 하고 천을天乙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 “조을祖乙을일乙日출생出生하였으므로 다시 이름을 이라 하였다.”라고 하고서
역위易緯》의 공자孔子가 이른바 ‘하늘이 을 주었기 때문에 동명同名을 쓸 수 있다.’는 말을 이끌어 〈전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미 천을天乙라 하였으니, 어찌 동명同名이라 할 수 있는가?
이 글은 허망虛妄하다.
[墨子引湯誓 其辭若此] 《상서尙書》 〈탕서湯誓〉에는 이 글이 없고 〈탕고湯誥〉에 있는데, 이 글과 조금 다르고, 오직 《묵자墨子》에 인용된 〈탕서湯誓〉의 말만이 이 글과 같다.
그러므로 ‘묵자인탕서墨子引湯誓 기사약차其辭若此’라고 말하여 〈‘왈여소자리曰予小子履……皇皇后帝’가〉 토벌討伐하고서 하늘에 고한 글임을 증명한 것이다.
의 [以其簡在天心故]
정의왈正義曰 : 정현鄭玄은 “간열簡閱하는 것이 하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선악善惡간열簡閱할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의 [孔曰]에서 [用之]까지
정의왈正義曰 : [親而不賢不忠則誅之 管蔡是也] 《상서尙書》 〈금등金縢〉에 “무왕武王이 죽은 뒤에 관숙管叔이 그 아우들과 함께 나라 안에 ‘주공周公이 장차 어린 성왕成王에게 불리不利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유언流言을 퍼뜨렸다.”라고 하였다.
주공周公이 이에 관숙管叔에서 치벽致辟(誅殺)하고, 채숙蔡叔곽린郭隣수금囚禁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숙管叔채숙蔡叔주살誅殺하였다는 것이다.
[仁人 謂箕子微子 來則用之] 기자箕子제부諸父이다.
상서尙書》 〈홍범서洪範序〉에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데리고[以] 돌아와서 〈천도天道을 물으니 기자箕子가〉 〈홍범洪範〉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미자개微子開나라 제을帝乙의 큰아들이고 제주帝紂서형庶兄이다.
나라 무왕武王나라를 하니, 미자微子는 이에 〈나라 종묘宗廟의〉 제기祭器를 가지고 나라 〈무왕武王의〉 군문軍門으로 가서 옷을 벗어 상체上體를 드러내고 두 손을 뒤로 모아 결박結縛하고, 왼쪽의 수종인隨從人에게는 을 끌게 하고, 오른쪽 수종인隨從人에게는 띠[茅]를 가지게 하고서 무릎으로 걸어 〈무왕武王의〉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뜻을〉 하니, 이에 무왕武王미자微子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었다.
성왕成王무경武庚(紂의 아들)을 주벌誅伐하고는 이에 미자微子하여 나라의 뒤를 잇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관숙管叔채숙蔡叔이 비록 나라의 친족親族이지만 인인仁人기자箕子미자微子만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고찰하건대, 《상서尙書》 〈주서周書 태서泰誓〉에 말한 “수유주친雖有周親 불여인인不如仁人”은 무왕武王토벌討伐하기 위해 가서 황하黃河 북쪽에 주둔하였을 때에 군중軍衆에게 경계한 말이다.
공안국孔安國에 “이니, 에게 지친至親이 비록 많았지만 주가周家인인仁人이 적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이 저 〈태서泰誓〉의 글과 똑같은데, 공안국孔安國가 이곳의 와 다른 것은,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에 저 〈태서泰誓〉의 말은 를 토벌할 때에 군중軍衆에게 경계한 말이고, 이곳은 나라 정치政治법도法度를 광범위하게 말한 것으로 여겨, 두 곳에 뜻이 모두 통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두 곳의 주문注文이 같지 않은 듯하다.
의 [權 秤也 量 斗斛]
정의왈正義曰 :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무게의 단위로, 의 24분의 1)‧(24銖)‧(10兩)‧(30斤)‧(120斤)이니, 물건을 달아 공평公平하게 시혜施惠하고 경중輕重(무게)을 아는 것이다.
근본이 황종黃鍾〈에 들어가는 기장〉의 무게에서 나왔는데, 황종관黃鍾管[龠] 하나에 기장[黍] 1,200알이 들어가는데 그 무게가 12이고, 이를 두 번 하면 이 된다.
24으로, 16으로, 30으로, 4으로 삼아, 5(銖‧)을 신중히 살폈다.
이니, 〈수량의〉 다과多寡를 되는 것이다.
근본이 황종黃鍾(기장 1,200알이 들어가는 피리)에서 나왔는데, 도수度數에 따라 그 용량容量을 살펴, 중간 크기의 기장 알곡 1,200개로 그 을 채운다.
2[合龠]을 으로, 10으로, 10로, 10으로 삼아, 5(龠‧)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였다.
율력지律曆志〉에 또 “이니, 〈길이의〉 장단長短을 재는 것이다.
근본이 황종黃鍾의 길이에서 나왔는데, 중간 크기의 기장 알곡으로 〈의 단위의 기준을 삼았다.〉 기장 한 알의 너비를 1으로, 10으로, 10으로, 10으로, 10으로 삼아, 5를 살폈다.”라고 하였다.
를 말하지 않은 것은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歷數 : 帝王이 承繼하는 차례를 이른다.
역주2 (豕)[家] : 저본에는 ‘豕’로 되어있으나, “皇本에는 ‘豕’가 ‘家’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家’로 바로잡았다.
역주3 亂臣十人 : 亂臣은 다스리는 신하이다. 본서의 〈泰伯〉편에 武王이 말하기를 “나는 다스리는(직분을 다하는) 신하 열 사람을 두었다.[予有亂臣十人]”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열 사람은 周公旦‧召公奭‧太公望‧畢公‧榮公‧太顚‧閎夭‧散宜生‧南宮适 등 아홉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文母(文王의 妃)를 이른다.
역주4 [亦] : 저본에는 없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祿籍 : 福祿을 기록한 帳簿인데 곧 福祿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6 (傳)[傅] : 저본에는 ‘傳’으로 되어있으나, “傅가 傳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傅’로 바로잡았다.
역주7 (子)[曰] : 저본에는 ‘子’로 되어있으나, “曰이 子로 잘못되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曰’로 바로잡았다.
역주8 (加)[嘉] : 저본에는 ‘加’로 되어있으나, “지금 《漢書》 〈律曆志〉에는 ‘加’가 ‘嘉’로 되어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嘉’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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