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禮에 國君事大하니 官各有人이어니와 大夫兼幷이어늘 今管仲家臣備職하니 非爲儉이라
注
[注]包曰 或人以儉問이라 故答以安得儉이어늘 或人聞不儉하고 便謂爲得禮라
邦君
이어늘 管氏亦樹塞門
하며 邦君爲兩君之好
에 有反坫
이어늘 管氏亦有反坫
하니
疏
‘子曰 管仲之器小哉’者, 管仲, 齊大夫管夷吾也,
‘或曰 管仲儉乎’者, 或人見孔子言管仲器小, 以爲謂其大儉,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者, 孔子答或人以管仲不儉之事也.
禮, 大夫雖有妾媵, 嫡妻唯娶一姓. 今管仲娶三姓之女, 故曰有三歸.
禮, 國君事大, 官各有人, 大夫雖得有家臣, 不得每事立官, 當使一官兼攝餘事.
‘然則管仲知禮乎’者, 或人聞孔子言管仲不儉, 便謂爲得禮,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者, 此孔子又爲或人說管仲不知禮之事也.
人君別內外於門, 樹屛以蔽塞之, 大夫當以簾蔽其位耳.
人君與隣國爲好會, 其獻酢之禮更酌, 酌畢則各反爵於坫上, 大夫則無之.
‘管氏而知禮 孰不知禮’者, 孔子擧其僭禮於上, 而以此言非之.
言若謂管氏而爲知禮, 更誰爲不知禮, 言
管氏不知禮也.
疏
○正義曰:云 ‘婦人謂嫁曰歸’者, 隱二年公羊傳文 何休曰 “婦人
以父母爲家, 嫁以夫爲家,
疏
○正義曰:云 ‘反坫, 反爵之坫, 在兩楹之間’者,
云 ‘人君別內外於門 樹屛以蔽之’者, 釋宮云 “屛, 謂之樹.” 郭璞曰 “小牆當門中.”
郊特牲云 “臺門而旅樹.” 鄭玄云 “此皆諸侯之禮也.
禮, 天子外屛, 諸侯內屛, 大夫以簾, 士以帷.” 是也.
云 ‘若與隣國爲好會, 其獻酢之禮更酌, 酌畢則各反爵於坫上.’者,
熊氏云 “主君獻賓, 賓筵前受爵, 飮畢, 反此虛爵於坫上, 於西階上拜.
主人於阼階上答拜. 賓於坫取爵, 洗爵, 酌以酢主人.
主人受爵, 飮畢, 反此虛爵於坫上. 主人阼階上拜, 賓答拜.” 是賓主飮畢, 反爵於坫上也.
注
포왈包曰:혹인或人은 공자께서 관중의 그릇이 작았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서, 관중이 크게 검소하였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관씨管氏는 삼귀三歸(세 아내)를 두었고, 담당하는 일을 겸임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注
포왈包曰:삼귀三歸는 성씨姓氏가 다른 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예禮에 의하면 국군國君은 일이 다대多大하기 때문에 관직官職마다 관인官人을 두지만 대부大夫는 겸임시켜야 하는데, 지금 관중은 직무마다 가신家臣을 두었으니 검소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관중은 예禮를 알았습니까?”
注
포왈包曰:혹인或人이 검소하였느냐고 묻기 때문에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느냐고 대답하셨는데, 혹인或人은 검소하지 않았다고 하신 공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내 관중이 예를 알았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나라 임금이어야 색문塞門(影壁)을 세우는 것인데 관씨도 색문塞門을 세웠으며, 나라 임금이어야 두 나라 임금의 우호友好의 회합에 술잔을 돌려놓는 받침대를 두는 것인데 관씨도 술잔을 돌려놓는 받침대를 두었으니,
注
정왈鄭曰:반점反坫은 술잔을 되돌려놓는 받침대이니, 두 기둥 사이에 있다.
임금은 대문을 기점으로 삼아 안과 밖을 구별하여, 영벽影壁을 세워 문을 가린다.
가령 이웃 나라의 임금과 우호友好의 회합을 할 경우 헌작獻酢의 예를 거행하고서 다시 잔에 술을 쳐서 다 마시고는 각각 잔을 받침대 위에 돌려놓는다.
그런데 지금 관중은 이를 모두 참용僭用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이는 예를 알지 못한 것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관중管仲이 임금의 예를 참용僭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子曰 管仲之器小哉] 관중은 제齊나라 대부 관이오管夷吾이다.
공자께서 그는 기량器量이 작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或曰 管仲儉乎] 혹인或人이 공자께서 관중의 그릇이 작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관중이 크게 검소하였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관씨는 검소하였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 공자께서 혹인에게 관중이 검소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대답하신 것이다.
예에 의하면 대부가 비록 첩잉妾媵을 둘 수 있으나, 적처嫡妻는 오직 한 성씨姓氏의 여인만을 취할 뿐인데, 지금 관중은 세 성씨의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유삼귀有三歸”라고 한 것이다.
예에 의하면 국군國君은 일이 다대多大하기 때문에 관직官職마다 관인官人을 두지만, 대부는 가신家臣을 둘 수는 있으나 일마다 관원官員(가신)을 둘 수는 없으니, 한 가신에게 여러 일을 겸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관중은 일마다 가신을 두어 호사스러움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검소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然則管仲知禮乎] 혹인은 관중이 검소하지 않았다고 하신 공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내 관중이 예를 알았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이것은 공자께서 또 혹인을 위해 관중이 예를 알지 못한 일을 들어 말씀해주신 것이다.
임금은 대문을 기점으로 삼아 안과 밖을 구별하여 병屛을 세워 문을 가리지만, 대부는 발[簾]로 그 거처하는 자리만을 가릴 뿐이다.
그런데 지금 관중은 임금처럼 병屛을 세워 문을 가렸다.
반점反坫은 술잔을 되돌려놓는 받침대인데 두 기둥 사이에 있다.
임금이 이웃나라 임금과 우호友好의 회합을 할 때에 헌작獻酢의 예를 거행하고 다시 잔에 술을 쳐서 그 술을 다 마시고는 각기 잔을 받침대 위에 돌려놓는 것이니, 대부에게는 반점이 없다.
그런데 지금 관중 또한 반점을 두어 참람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예를 알지 못한 것이다.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공자께서 상문上文에 그가 임금의 예를 참용한 것을 들어 말씀하시고서 이 말씀으로 그를 비난하신 것이다.
만약 관중을 일러 예를 안다고 한다면 다시 누구를 일러 예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느냐고 하셨으니, 관씨는 예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婦人謂嫁曰歸] 《춘추春秋》 은공隱公 2년의 “백희귀우기伯姬歸于紀”를 해석한 《공양전公羊傳》의 글인데, 하휴何休는 “부인婦人이 처음 태어나서는 부모父母의 집을 집으로 삼고, 시집가면 남편의 집을 집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하니, 삼귀三歸의 도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향음주례鄕飮酒禮는 향대부鄕大夫의 예이기 때문에 술 단지를 방호房戶(방의 서쪽과 방문의 동쪽) 사이에 두고,
연례燕禮는 자기의 신하들을 접대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술 단지를 동영東楹의 서쪽에 두지만,
두 나라 임금이 서로 대작對酌하는 경우에는 술 단지를 두 기둥 사이에 둔다.
그러므로 ‘반점反坫은 두 기둥 사이에 있다’고 한 것이다.
[人君別內外於門 樹屛以蔽之] 《이아爾雅》 〈석궁釋宮〉에 “병屛을 수樹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곽박郭璞은 “문의 중앙을 막는 작은 담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흙을 쌓아 대臺를 만들고 그 위에 문을 세우고서 길에 가림벽을 세운다.[臺門而旅樹]”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정현鄭玄은 “이것은 제후의 예이다.
병屛을 수樹라 하니 병屛을 세우는 것은 다니는 길을 막기 위함이다.
‘관씨수색문管氏樹塞門’의 색塞은 폐蔽(가리어 막음)와 같다.
예에 천자는 문밖에 병을 세우고 제후는 문안에 병을 세우며, 대부는 발[簾]을 치고 사士는 휘장을 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若與隣國爲好會 其獻酢之禮更酌 酌畢則各反爵於坫上]
웅씨熊氏는 “주인主人 나라 임금이 빈賓에게 술을 올리면 빈은 자리 앞으로 나와 그 술잔을 받아 다 마시고서 빈 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고서 서계西階 위에서 절을 한다.
주인이 조계阼階(東階) 위에서 답배答拜하면 빈이 받침대 위에 있는 잔을 취하여 잔을 씻고서 그 잔에 술을 쳐서 주인에게 올린다.
주인이 그 잔을 받아 다 마시고서 그 빈 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고서 조계 위에서 재배하면 빈은 서계 위에서 답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빈주賓主가 술을 다 마시고는 술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술을 다 치면[酌畢] 각각 잔을 받침대 위로 돌려놓는다.”고 하였으니, 글이 완전하지 못하다.
실제의 정황으로 보면 〈작필酌畢은〉 음필飮畢이 되어야 한다.